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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중국・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관세 3월 말 종료 임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3-17
  • 출처 : KOTRA

 

EU, 중국·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 관세 3월 말 종료

 - 2006년 10월부터 부과, 중국은 WTO에 제소하기도 -

 

 

 

☐ 2006년 10월부터 부과됐던 중국산과 베트남산 혁제화(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가 오는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이곳에 현지 진출해 생산·수출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EU 집행위는 최근 관보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반덤핑 관세 종료 임박을 공고함.(첨부 2011년 3월 16일 자 EU 관보 참조)

 

 ㅇ 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는 2006년 10월 처음 도입돼 현재 중국산에 대해서는 16.5%,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1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데, 지난해 12월 반덤핑 관세 종료 임박 공고에도 관련 EU 역내산업으로부터 재심 요청이 접수되지 않아 이와 같이 종료될 예정임.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향후 중국과 베트남 기업들의 덤핑행위가 지속돼 EU 역내 중소 신발 제조업체에 피해가 야기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양국의 신발 수입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산 신발류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그동안 EU와 중국 간 통상마찰 원인 중의 하나로 2010년 중국은 EU의 이러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도 함.

 

 ㅇ 또한 상기와 같은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해 그동안 EU 회원국 간에도 입장이 엇갈렸음.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 등은 이 반덤핑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신발산업이 자국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찬성 입장을 지지해 옴.

 

 ㅇ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생산활동을 하는 Adidas나 Puma, Diesel 등과 같은 상당규모의 신발 제조업체들도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유럽 신발제조업계를 대표하는 유럽신발연합(European Footwear Alliance)도 중국산과 베트남산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양국산 신발류의 대EU 수출현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임.


 

자료원 : EU 관보, euobserver, eu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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