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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특허제, ‘산 넘어 산’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2-10
  • 출처 : KOTRA

 

EU 단일 특허제, ‘산 넘어 산’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강력한 반대에 EU 사법재판소 판결도 큰 변수 -

 

 

 

□ EU 단일 특허제와 관련 지난해 7월 EU 집행위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 국어를 공용어로 제안한 데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3월로 예정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여하에 따라 단일 특허제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등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EU 단일 특허제 도입을 위해 EU가 넘어야 할 산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EU는 2003년부터 단일 특허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그 동안 언어적 문제 및 기술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해 왔음.

 

 ○ EU 기관이나 회원국 및 유럽의 기업들은 특허 출원비용 측면이나 회원국 사법당국 간 일관성 있는 판결 등의 측면에서 단일 특허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으고 있음.

  - 유럽에서 특허출원 비용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기업들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법률적인 송사에 휘말릴 때도 있고, 동일한 건에 대해 회원국 사법당국들이 서로 상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제도에 의하면 특허 출원인이 독일 뮌헨 소재 유럽특허청(EPO)에 단일특허를 출원, 등록한다 하더라도 실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PO에 가입한 37개국(EU 27개국 외 주변 유럽국) 가운데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국가를 선별,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이나 각종 행정 수수료는 특허권자에게 큰 부담이 됨.

 

 ○ 상기와 같은 절실한 필요성에서 EU는 2009년 12월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 특허제에 대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2010년 7월에는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 EU 집행위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등 3개 국어를 공용언어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냄.

 

□ 이에 11개 EU 회원국은 공동체 조약에 명시된 ‘증진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절차에 따라 찬성하는 회원국부터 먼저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다른 12개 회원국도 이를 지지함. 이로써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이프러스, 체코만이 반대하는 국가로 남음.

 

 ※ ‘증진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27개 회원국 전체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9개 회원국 이상의 제안과 EU 집행위의 동의 아래 우선 찬성하는 회원국부터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으로 역내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절차가 사용된 적은 없음.

 

 ○ 이후 EU 집행위는 증진된 협력 절차에 따라 이 건을 추진시키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탈리아의 Berlusconi 총리는 최근 Van Rompuy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Barroso 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역내시장의 통일성을 고려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유럽의회는 2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부칠 것이며, 3월 10~11일로 예정된 EU 경쟁 이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증진된 협력'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

 

□ 10년 가까이 끌어온 EU 단일 특허제가 이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절박성에서 위와 같이 ‘증진된 협력’ 절차 등이 모색되기는 하나, 이는 3월 8일로 예상되는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판결 내용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단일 특허제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EU 사법재판소는 현재 단일 특허제가 공동체 설립조약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관한 최종 판결이 오는 3월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인데, EU 사법재판소의 법무관(advocates-general)은 이미 단일 특허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 즉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지난 7월 현재 모색되고 있는 EU 단일 특허제가 현재 상태로는 공동체 설립조약과 맞지 않는다고 밝힘. 특히 공용언어 문제는 법적 송사가 있을 경우 피고측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영어, 불어, 독일어 3개 국어로 공용언어를 제한할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법률 분쟁에 휘말려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법무관의 의견이 EU 사법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EU 사법재판소는 대부분 법무관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어가 공용언어로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진된 협력’ 절차를 밀어붙이려는 입장이고, 프랑스 출신인 Michel Barnier 역내시장 담당 EU 집행위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EU 단일 특허제 안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acceptable) 것으로 많은 회원국들이 ’증진된 협력‘ 절차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물론이고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현재 EU 집행위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심지어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을 옹호하는 프랑스의 한 단체도 증진된 협력 절차에 대해 반대함. 또한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FFII)와 End Software Patents(ESP)는 공동으로 증진된 협력 절차를 운운하기 전에 우선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함.

 

 

자료원 : EurActiv, euobserb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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