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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2-13
  • 출처 : KOTRA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는 캄보디아에 유리 -

- 대 캄보디아 봉제공장 이전 확대 예상 -

 

 

 

□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 내용

 

 ㅇ 지난주에 발표된 GSP 규정 개정 내용 중 원산지 규제 완화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캄보디아는 유럽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율을 종전 70%에서 30%로 낮춰 원자재를 자국에서 충당할 수 없는 국가에 불리한 조건이 개선

 

 ㅇ 이번 새로운 관세협정은 좁은 수출 망을 가진 최빈국가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책정을 함으로써 최빈국의 산업 발전에 기회를 주고자 함.

 

□ 캄보디아의 혜택

 

 ㅇ EU와 최빈국가 간의 GSP 규정 개정으로 봉제업이 주요 산업인 캄보디아에 유리. The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는 이번 협정으로 대부분 봉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 시 관세 측정방법의 변화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비록 캄보디아의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또한 관세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베트남은 약 70%의 의류 원자재를 수입해 의류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는 캄보디아가 더욱 큰 혜택을 받게 됨.

 

 ㅇ 2010년 9월까지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가 수출품목의 60%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반면에 캄보디아는 유럽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2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원재료 공급처가 다양해지는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한 개정내용은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당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ㅇ 이러한 유럽시장과의 교류 확대는 현재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등의 국가들이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하는 등 EU 회원국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

 

 ㅇ 새로운 관세협정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새로운 관세협정이 적용되는 오는 1월 일부터 캄보디아는 최대 수혜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임.

 

□ 시사점

 

 ㅇ 유럽시장을 주 수출국으로 하는 한국 봉제기업의 캄보디아로의 투자 확대 예상

 

 ㅇ 한편 이번 EU의 GSP 개정 내용은 장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의류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캄보디아 기업 및 정부의 관련 산업 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 경제 분석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캄보디아 섬유산업 등 원자재 생산업체의 부족은 봉제업이 주요 산업인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 공급 채널에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원산지 규제 완화로 국내 봉제업 원재료를 생산을 도울 수 있는 자국의 중요한 경공업분야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중국, 인도, 대만과 같은 성숙기의 의류 수출국가을 보면 섬유산업과 같이 의류관련 산업 지원을 지속하는데, 이는 캄보디아가 본받아야 할 사항으로 관련 산업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자료 : The Phnom Penh Post 26 November 201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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