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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017년까지 연장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7-27
  • 출처 : KOTRA

 

美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017년까지 연장

- 2013년 7월 31일 이후 수입된 제품 소급 적용 -

 

 

 

 

2013년 7월 31일 만료됐던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13년 7월 31일 이후 관세혜택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 GSP 해당 국가는 미국 관세율표(UTSUS)의 General Note 4에 명시돼 있으며, 수출 또는 수입업자는 선적서류의 세관분류번호 앞에 A, A+, A* 등과 같은 GSP 특수 프로그램 표시(SPI)를 기입해 GSP에 의한 면세 혜택을 요청해야 함.

 

□ 美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7월 말부터 재개

 

 ㅇ 2015년 6월 2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ㅇ 무역특혜연장법이 발효일을 입법 후 30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오는 7월 29일부터 유효

 

 ㅇ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지난번 만료된 날짜인 2013년 7월 3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 될 예정

 

 ㅇ 다만, 소급적용 혜택은 2015년 7월 29일부로 적용되는 국가와 상품에 대해서만 주어지므로 러시아와 방글라데시는 제외됨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ㅇ GSP 해당 품목 리스트에 속하는 품목

 

 ㅇ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BDC(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직접 수입돼야 함

  - BDC

 

 ㅇ 특정 BDC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GSP 혜택 해당국이어야 함

 

 ㅇ 제품이 BDC에서 성장, 생산,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무역위원회 웹페이지(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에서 HS Code를 검색한 후, Column1 아래 Special 항목에 A, A+, A*의 표기를 참고

  - A는 모든 BDC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의미

  - A+는 LDBDC(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수입된 GSP 혜택 제품만이 해당

  - A*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BDC 리스트 국가가 GSP 혜택에서 제외됐음을 의미

 

GSP 혜택 확인방법 예시

자료원 : 미 무역대표부

 

□ 적용국가

 

 ㅇ 미국 관세율표(UTSUS)의 General Note 4(http://hts.usitc.gov/view/General%20Notes)에 GSP 적용 국가 리스트가 명시돼 있음

  - 모든 GSP 적용국가(GSP-eligible beneficiaries) : General Note 4(a) 참고

  - LDBDC(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 General Note 4(b) 참고

  - GSP 혜택에서 제외된 품목과 국가 : General Note 4(d) 참고

 

□ GSP 혜택 신청 방법

 

 ㅇ 수출 또는 수입업자는 선적서류(CBP Form 7501)에 기입된 제품의 세관분류번호(HS Code) 앞에 A, A+, A* 등과 같은 적절한 GSP 특수 프로그램 표시(SPI)를 기입함으로써 GSP에 의한 면세 혜택을 요청해야 함.

  - Form 7501 샘플은 아래 링크 참고

    :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P%20Form%207501_0.pdf

 

 ㅇ 통관 시 GSP 혜택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된 제품을 청산(liquidation of the entry)하기 최소 20일 전에 미 세관에 Post Entry Amendment를 신청

 

 ㅇ GSP 혜택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요구됨

  - GSP 신고서(GSP Declaration)

  - 원료구입명세서(Bill of Materials)

  - 송장(Invoices)

  - 구매주문(Purchase Orders)

  - 생산기록(Production records kept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 급여지불정보(Payroll information to document labor costs)

  - 공장 프로필(Factory profile)

  - 진술서와 증빙서류(Affidavit with supporting documentation)

 

GSP 신고서 작성 샘플

GSP DECLARATION

 

I, (이름), hereby declare that the articles described below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________ (국가명) by means of processing operations performed in that country as set forth below and were also subjected to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other country or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ame association of countries as set forth below and incorporate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ntry named above or in any other country or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ame association of countries as set forth below:

 

 

(날짜)

(주소)

(서명)

(직함)

자료원: 미 연방법(19 CFR 10.173)

 

□ 시사점

 

 ㅇ 저임금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향후 해외 수출을 염두해 저임금 국가에 생산시설 설립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2013년 7월 말 만료됐던 미국의 GSP 프로그램 재개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음.

 

 ㅇ 러시아와 방글라데시의 경우 새로 연장된 GSP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외의 GSP 국가로부터 2013년 7월 31일 이후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한 기업들은 GSP 혜택을 소급적용받으므로 환급신청이 필요

 

 ㅇ GSP 혜택을 통해 미국에 제품을 무관세 수출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미 무역대표부(USTR)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미 연방법(19 CFR 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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