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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12-08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수정 입법된 개정세법안,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수입 감소해 재정적자에 부담 전망 -

     

     

     

□ 야누코비치 대통령, 개정세법에 공식 서명

     

 ㅇ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0년 12월 3일 세법(Tax Code) 개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논란이 많았던 세법 개정안 입법을 일단 마무리지었음.

     

 ㅇ 개정세법(법안번호 2755-VI) 입법 경과

  - 우크라이나 내각, 2010년 9월 21일 등록번호 7101-1호로 의회에 법안 등록

  - 의회, 2010년 10월 7일 및 2010년 11월 16일 심의

  - 의회, 2010년 11월 18일 법안 승인

  - 법안 의회 통과 이전부터 반대시위하던 중소상공인들의 시위 격화

  - 대통령, 2010년 11월 30일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내각, 2010년 12월 2일 수정법안 의회 제출

  - 의회, 2010년 12월 2일 수정법안 의결

  - 대통령, 2010년 12월 3일 수정법안에 공식 서명

     

□ 개정세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

     

 ㅇ 법인세(Corporate profit tax) 세율 인하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2014년까지 매년 2%P씩 인하

  - 연도별 법인세율 : 2011년 23%,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6%

     

 ㅇ 법인세 면세기간 제공

  - 10년 면세혜택 대상업종 : 경공업, 호텔, 항공기제조, 조선, 농기계 제조업체

  - 5년 면세혜택 대상업종 : 중소기업 및 신규업체

     

 ㅇ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세율 인하

  - 현행 2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2014년부터 17%로 3%P 인하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세율 차등 적용

  -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10배 이하인 개인 : 15%

  -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10배 초과하는 개인 : 17%

   * 2010년 12월 1일 기준 최저임금은 UAH 9220 (약 1160달러)

     

 ㅇ 유류세 및 가스세 인상

  - 유류세(Oil royalties) : 2011년부터 40% 인상

  - 가스세(Gas royalties) : 2011년부터 18.5% 인상

 

 ㅇ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Simplified taxation regime, STR)

  - 세율이나 한계점은 변동사항 없음.

  - 일반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서비스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

 

 ㅇ 은행예치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설

  - 2015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이자소득세 부과

     

 ㅇ 재산세(Property tax) 신설

  - 2012년부터 과세가능 부동산에 대해 ㎡당 최저임금의 0~2.7%까지의 누진세율 부과

 

 ㅇ 기타 담배 및 주류 소비세,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등은 변동사항 없음.

 

□ 시사점

 

 ㅇ 당초 세법 개정안은 2010년 11월 18일 의회를 통과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의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음.

     

 ㅇ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세법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첨부해 의회로 송부했음.

     

 ㅇ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대표들로 구성된 세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특별임시작업반을 구성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했고, 수정안은 12월 2일 의회에 상정돼 의결됐음.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큰 논란을 불러왔던 세법개정안이 일단락됐음.

     

 ㅇ 하지만 세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IMF에서 핵심적인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제시한 재정적자 폭 축소목표(2011년 GDP의 3.5% 수준) 달성을 위한 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연말로 예정된 IMF 이사회의 대우크라이나 구제금융 2차 지원금 지원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됨.

     

 ㅇ 그 동안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소액의 일정한 세금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1차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대상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중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었음. 이에 수정안에서는 간이과세제도에서 제외하려던 업종을 모두 그대로 유지함.

     

 ㅇ 참고로 세계은행에서 2010년 11월 4일 발표한 자료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조세납부 부문에서 183개국 가운데 18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납부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대통령실, 의회, Dragon Capital, WB,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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