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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제품 업계, 개혁의 진통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1-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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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제품 업계, 개혁의 진통
- 유제품·분유 관련 신세칙 정식 공포 -
- 신세칙으로 중국 유제품 시장에 새로운 전개구도 예상 -
□ 배경
ㅇ 일련의 사건들로 중국 소비자들, 유제품 업계에 대한 불신 팽배
- 大頭娃娃 사건 : 2004년 4월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阳)시에서 저질 분유를 먹은 영유아들이 사지가 짧아지고 머리는 비대해지는 증상에 시달렸는데, 13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영양불균형 증세를 보임.
- 멜라민 파동 : 2008년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중국산 유제품을 원재료로 한 세계 각국의 식료품 업계에 비상사태를 불러일으킴.
- 蒙牛 사건 : 2010년 10월 ‘蒙牛’의 간부 안용(安勇)이 경쟁사인 ‘伊利’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신제품에 성조숙증 유발 물질이 함유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사주한 것이 밝혀짐.
大頭娃娃 사건 불량분유 복용 피해아동
자료원 : 中国厨道网
‘蒙牛 사건’을 빗댄 중국 일간지의 풍자 삽화
자료원 : 广州日报
ㅇ 유제품 업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법률 규제
- 2008년 중국 유제품 업계는 10년 전과 비교 시 11.7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었으나 2008년 9월 멜라민 파동 이후 침체기에 진입함.
- 2010년 3분기 중국 유제품시장은 회복단계에 있음. 경기지표는 97.7이나 총 생산량은 124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93% 증가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 유제품 시장이 처음으로 호전됐으나 실추된 신뢰도 회복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법률과 법규로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신세칙 제정 과정 및 내용
ㅇ 9월 25일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乳品质量安全工作的通知》발표
- 이 통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규정임.
- 엄격한 생산·영업 허가제도, 강화된 검사·감독 평가제도, 유제품 추적제도, 영유아용 조제분유 감독 관리 및 불법 생산, 유통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제품 안전 책임제 등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히 멜라민 관리방법에 관한 조항이 많았으며, 정부의 유제품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히 드러남.
ㅇ 10월 20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企业生产婴幼儿配方乳粉许可条件审查细则(2010)》에 관한 공청회 개최
- 《企业生产婴幼儿配方乳粉许可条件审查细则(2010)》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함.
- 이 공청회의 주요 화제는 멜라민 검사 관련 조항임.
ㅇ 11월 3일《企业生产乳制品许可条件审查细则(2010)》, 《企业生产婴幼儿配方乳粉许可条件审查细则(2010)》 정식 공포
- 두 세칙 모두 크게 적용 범위, 생산 허가 조건 심사, 생산 허가 검사, 기타 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조항이 뒤따름.
- 신세칙의 최대 특징은 각 업체별로 자체검사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임. 그 중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의 자체검사 관련 항목은 60개 이상으로 증가함.
- 또한 기업별로 검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전에 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던 방식은 철폐됨.
- 원료 생산 규정도 강화됐음. 유제품 이외의 동물성 단백질 혹은 기타 비식용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철저히 단속하며, 구입한 원료에 대한 멜라민 검사 또한 진행해야 함.
ㅇ 11월 3일 유제품, 분유 생산업체에 생산허가증 재신청 공고
- 과거 유제품, 분유 생산허가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생산 및 유통을 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산허가증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발표
- 기존의 세칙인《婴幼儿配方乳粉生产许可证审查细则(2006)》, 《乳制品生产许可证审查细则(2006)》은 폐지됐으며, 모든 기업은 신세칙 규정에 근거해 생산허가증을 재취득해야 함.
- 생산허가증을 재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2011년 3월 1일부터 생산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중국 정부는 완강한 태도를 취함.
ㅇ 신세칙에 근거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
-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체검사를 거쳐야 하며 매주 최소 1회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감독이 실시될 예정임.
- 신세칙 공포 이후 전문가들이 모든 기업의 생산환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4개월 내에 현존하는 1600여 개의 기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임.
- 이전까지 이토록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심사 후 불합격 시 바로 퇴출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철저히 시행하고자 함.
《企业生产婴幼儿配方乳粉许可条件审查细则(2010)》공청회 현장
자료원 : 搜狐视频
□ 전망 및 시사점
ㅇ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 가능할까
- 높은 표준제도 및 엄격한 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이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 전반에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제품 업계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추된 신뢰감 회복과 더불어 유제품 안전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ㅇ 중국 유제품 업계의 엇갈린 반응
- 대기업 :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신세칙에 부합하는 생산조건, 원료 구입, 검사 설비 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생산허가증 재신청에 관한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 : 검사 설비 등을 겨우 구입하더라도 검사 실시, 검사위원 훈련, 설비 보수 등 지속적으로 대량의 자본이 투입돼야 하므로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은 파산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함.
ㅇ 여전히 우리 기업에 매력적인 중국 유제품시장
- 신세칙 시행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은 다소 해소될 수도 있으나 중국인들은 여전히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국산 제품보다 수입 제품을 선호함.
- 중국 유제품 소비량은 10%의 속도로 증가하며 올 1~5월 유제품 수입량은 급증했는데, 분유의 경우 수입액은 전년대비 112.03% 증가한 5억6200만 달러에 이름.
ㅇ 선 전략 수립 후 미개척 시장 개척
- 현재 중국 유제품 총 판매량의 90%는 도시로 집중된 상태
- 중국 농촌지역은 어마어마한 유제품 시장잠재력을 지니며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이러한 시장 특성에 맞는 시장전략을 선구축해야 함.
자료원 : 人民网,新华网,中国厨道网,搜狐视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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