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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경영마케팅] 남아공 재생에너지산업 진출 시 고려 요소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0-10-31
  • 출처 : KOTRA

 

남아공, 신재생에너지산업 진출 시 고려요소

- 흑인경제 육성정책 BEE를 이해해야 -

- 신재생에너지 진출사업의 투자 인센티브 -

     

 

 

□ IRP2010 초안에 반영된 주요 평가기준으로 본 주요 고려요소

 

 ○ IRP2010에 나타난 에너지정책의 평가기준은 물소비량(Water),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Cost), 기후변화 대응(Climate Change Mitigation), SADC 지역의 경제발전(Regional Development),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가능성(Portfolio risk or uncertainty), 남아공 국내 산업의 촉진(Localisation benefit)임.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이 기준들 중 국내산업의 촉진(Localisation benefit)과 흑인경제 육성정책(BEE) 등의 내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함.

     

□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정책(BEE)

     

 ○ 남아공 정부가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BEE 정책을 이해해야 함.

  -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03년도에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소외됐던 계층(흑인 및 소수인종)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흑인경제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을 추진

  - 이 정책은 백인계층이 보유하는 부를 흑인계층에 재분배해 인종 간 경제적 불평들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흑인 지분비율, 흑인종업원 비중, 흑인계층에 대한 교육확대 등이 주요 골자

     

 ○ BEE 정책과 입찰 : 입찰 시에 흑인기업에 가산점 부여

  - 남아공 정부는 흑인 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정부입찰 시에 흑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 외국기업의 단독 입찰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

  - 이러한 입찰제도는 정부입찰, 공기업 입찰,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입찰에 모두 적용

     

□ 남아공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제도

     

 ○ 신재생에너지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남아공의 정부부처는 재무부, 에너지부, 상공부 등이 있음.

     

 ○ 남아공 재무부

  - 신재생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Tax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간접적인 방법 : 화석연료 사용한 플랜트에 R0.02/K조 부과

  -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 인정 : 3년간 50%, 30%, 20% 인정

     

 ○ 남아공 에너지부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R1억 미만)에 대해 총 Capital Cost 2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불

  - 보조금 : 전기에너지 생산 프로젝트(R 1000/Kw), Biodiesel(R 273/Kl capacity/year), Bioethanol(R167/Kl capacity/year)

  -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의 무제(REFIT 1, 2) 시행

 

 

 

  - Division Of Revenue Act : 지방정부 에너지 효율화 정책 지원을 위한 교부금 배정(연간 R 6억), 주로 Cef(Central Energy Fund)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

     

□ 시사점

 

남아공 태양광프로젝트 400KW 입찰 공고 문구 내용

자료원 : CEF

  

 ○ 남아공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EE, SMMe(중소기업 우대), HDI(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의 요건을 구비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통상적으로 이러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경험이 적고, 기술력이 낮음. 그러나 이점을 이용해 합리적인 협력조건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소수이며 대부분 유럽기업과 이미 협력관계 구축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하는 정공법을 적극적으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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