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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차액제도 개정 논란 가중
  • 트렌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0-10-29
  • 출처 : KOTRA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차액제도 개정 논란 가중

 - 의무 구입기간과 요율결정방식이 가장 핵심문제로 부상 -

 - 올해 내 타결 목표이나 전망은 불투명-

 

 

 

□ 정보 개요

     

 o 불가리아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6)과  2007년에 입법한 재생 및 대체에너지 법(Renewable and   Alterative Energy Sources and Biofuel Act)의 16조에 의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해 생산한 에너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음.

     

 o 이는 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가에게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국가가 판로를 보장해주는 인센티브의 일종임.

 

 o 다만 불가리아는 FIT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매수 가격을 매년 불가리아 정부가 새로이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변동가격제도”를 채용해 이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가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의 대상이 됨.

 

 o 즉, 장기적인 의무구입기간은 투자가들에게 커다란 투자 유입요소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매수가격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해 향후 예상수익률 산출 및 투자의 수익성 분석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장애요인이 돼 왔음.

 

 o 현행 재생 및 대체에너지법 제21조 1항은 의무적 매수가격을 국가 에너지 상수도 규제위원회(The State Energy and Water Regulatory Committee)가 결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25년간 매년 의무매수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될 위험성이 있음.

 

 o 다만 2항에서 “최저 가격을 전년도 시중에서 유통됐던 가격의 80% 수준이나 현년도 가격의 95%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결정권이 국가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돼 투자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

  

 o 이와 같이 구매가격 결정방식에 대해 집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잇따르자 불가리아 정부는 올해 초부터 동 조항의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임.

 

□ 개정안 내용

 

 o 현재 논의되는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로 압축됨. 첫 번째 안의 내용은 현행 25년으로 된 의무 구입기간을 존치하고 발전차액 요금을 현행보다 크게 낮춘 고정 가격제를 실시하자는 안임.

 

 o 이 개정안은 투자가와 관련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실제로 투자가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임. 즉 이 개정안은 투자가들에게 25년이라는 수익을 고정가격에 보장해줌으로써 태양광발전 투자를 크게 증대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반면에 국가로 하여금 일반전기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발전차액을 25년간이나 부담케 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발전차액 재원조달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됨.

 

 o 특히 최근 세수감소로 재정수지 방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입장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25년 의무 구입기간, 고정가격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평가됨.

 

 o 또 다른 하나는 25년의 의무 구입기간을 존치시키고 현행 변동가격제를 고수하자는 의견임. 이 개정안은 투자가들의 불만을 사는 변동가격제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업계와 투자가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봉착해 있으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부는 이 개정안에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o 마지막의 개정안은 위 두가지 방안을 절충한 것으로서 의무 구입기간을 현행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시키되 가격은 현행 발전차액대비 10~20%가 인하된 가격으로 고정하자는 의견임.

     

 o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나 역으로 업계와 정부 측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있어 실제 채용될지는 미지수임.

 

□ 불가리아의 태양광발전 전망

 

 o 현재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상태에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차액의 인센티브를 선점하려는 투자가들이 줄을 잇고 있음.

 

 o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자허가를 신청한 태양광발전 용량은 총 1.2GW로 불가리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인 200~300㎿ 대비 400배를 초과한 상태임.

     

 o 따라서 각국의 투자가들은 현실적인 수용한계가 충족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발전차액제도가 변동가격제를 채용하고 투자를 망설임.

     

 o 불가리아 재생에너지협회 Mr Gazdov 회장에 따르면 향후 법개정이 의무 구입기간 25년에 고정가격제를 채택할 경우, 올해 내로 실현될 태양광발전 용량은 20㎿, 2011년까지 100㎿, 2013년도에는 3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o 반면에 현행대로 변동가격제를 존치시킬 경우 올해 말까지 20㎿, 2011년 말까지 50㎿, 2013년 말까지 100㎿ 정도의 용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

     

 □ 시사점

     

 o 현재 불가리아에는 풍력과 태양광 양 분야에 발전차액 수혜를 목적으로 한 투자가 급증하며, 이 중에는 상당수 국내기업들의 투자 실현도 가시화됨.

     

 o 다만, 변동가격제를 채택하고 있어 향후 수익산정이 어렵고 사업성 전망이 불가능해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 실현단계에서 망설이는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함.

 

 o 반면 불가리아의 최대 수용가능한 태양광발전 용량이 200~300㎿인 점을 주목해 인센티브를 선점하려는 투자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함.

     

 o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발전 차액에 대한 법률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임. 내년 3월경에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라도 투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o 실제로 태양광 발전분야에 투자를 서두르는 미국의 AES사나 일본기업들이 80㎿급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할 경우 후발주자들은 발전차액제도의 수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o 따라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분야에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현 단계에서 투자가 적합한 발전부지의 물색이나 협력파트너 선정 등 구체적인 투자 실현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정보원 : 불가리아재생에너지협회, 불가리아투자청, 관련업계 설문 등 KOTRA 소피아KBC 보유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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