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관련 주요체크 포인트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1-02-10
- 출처 : KOTRA
-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관련 주요체크 포인트
□ 개 요
o 불가리아의 태양광 및 풍력분야는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어 각국
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편임.
o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객관적인 투자여건과 인센티브는 양호한 편이나 투자 과정 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많으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투자프로젝트 전체가 위협을 받
을 수 있는 사안이 많은 편임.
o 여기에 행정절차의 지연과, 불투명성, 관료주의의 만연, 현지 개발업자들의 농간 등도 우리투자기
업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포인트임.
o 이하에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
함으로써 부주의시 초래될 시행착오나 투자손실을 미연에 방지코자함.
□ 주요 체크사항
1) 토지구입
o 태양광과 풍력은 다량의 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발전시설이 입지할 토지구입이 매우 중요
한 과제임. 불가리아의 토지 가격은 타국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편이나 개발 업자들은 환경영향
평가, 투자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토지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거래되는 재생에너지시설이 입지할 토지가격은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님.
o 토지구입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으나 1평방미터당 1유로가 평균가격이며 1MW의 태
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데는 약 23,000평방미터의 토지가 필요하므로 토지구입비용은 대략
23,000유로가 평균가격임. 다만 실제거래 관행은 토지면적 단위로 거래하기 보다는 발전용량(MW
단위)을 따라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o 토지매입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소유형태임. 가장 좋은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의 단
독소유 물건이며 2인 이상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
음. 특히 악의적인 공유자가 있을 경우 이른바 높은 토지보상을 노리는 “알박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유 형태의 토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o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매도인에게 해당 서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객관
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법률컨설팅 회사에게 공증된 토지소유관계서류 발급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설입지
o 태양광의 경우는 남향 경사지역인지를 체크해야 하며 입지예정지가 환경보전지역인지 혹은 상하
수도 시설, 산업공단, 고유적 출토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인지를 체크해야함. 개발제한 구역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시설 입지예정지가 투자허가를 받았는지와 착공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를 체크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
o 또한 발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나 설비를 운반하는 데는 접근성이 양호해야하므로 도로에
인접한 사이트나 수송이 편리한 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송배전 연결 여건
o 불가리아의 송배전망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특정 지역은 발전소를 완공하여도 송배전이
불가능하여 투자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o 따라서 발전시설 입지예정지가 송배전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확인방법은 시
설입지 예정지역을 관장하는 송배전회사와 토지소유주와 사전 송배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o 5MW 이상 대형투자인 경우에는 사전 송배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 송배전이 가능한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해야 함.
o 풍력의 경우 불가리아 동북부지방, 태양광의 경우 터키 국경근처나 얌볼지방은 해당시설이 밀집
되어 송배전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입지하는 사이트인 경우에는 지역송배전회사 뿐
만 아니라 전력공사로부터도 송배전 여건을 반드시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음.
o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력시설입지와 송배전망과의 거리를 반드시 체크하여 가급적 발
전시설과 송배전망간의 거리가 근접한 사이트를 선택하여야 송배전망 연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투자허가서 보유여부
o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투자허가 용량은 3,000MW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풍력발전의 경우도 2,840개의 터빈설치가 인가되어 약 14,200MW정도의 발전시설 투자가 승인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o 이는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가 천명한 태양광 303MW, 풍력 1,256MW수용한계에 비해 10배나 많
은 수치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10%만이 발전차액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임.
o 당 KBC가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신
규허가 발급이 가능하나 이미 완벽한 투자허가서를 보유한 사이트만도 적정수용 용량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이트나 투자 실현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사이트를 구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사항임.
o 따라서 발전시설 투자 시 반드시 모든 인허가를 구비하고 당장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매
물만을 선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o 특히 개정된 신법에 따라 허가서를 받은 사이트는 1MW당 25,000유로의 송배전망 연결 비용을 추
가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비해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음.
5) 발전차액 지불 주체
o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발전용량이 5MW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인 발전구입 주체가 전력공사가 되
나 5MW 이하인 경우에는 전력공사 혹은 지역송배전사업자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송배전
사업자와 발전차액 지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음.
o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송배전 회사들은 발전사업자와 발전차액 지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전력공사와 이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차이
가 없음.
o 따라서 어느 상대방과 발전차액 지불계약을 체결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항임.
□ 시사점
o 지난 2월2일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됨으로서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불가리아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분야에 투자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됨.
o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투자진척 상황으로 볼 때, 발전차액의 수혜가 가능한 잔여 수용량으로 태양
광의 경우에는 약 150MW정도, 풍력의 경우 800-900MW 정도만이 남은 것 으로 보고 있어 신속
한 투자실현이 요구되고 있음
o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 허가가 수용량 이상으로 남발되어 부실사이트나 프로젝트를
구입하거나 인수할 경우, 심각한 투자손실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유의사항
을 체크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모든 인허가를 구비하여 당장 착공이 가능한 사이트만을 엄선
하여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아직까지 허가가 완비되지 못한 사이트나 실제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사이트
는 가급적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거래하는 것은 금물임.
o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전 반드시 관련 전문 컨설팅업체나 법률사무소 혹은 소피아KBC에 사전 문의
하여 하자가 없는 사이트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원 : BICA, Helios Power, Kris Holdings 등 관련기관 자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관련 주요체크 포인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싱가포르 메가포트 건설 추진 동향
싱가포르 2022-09-06
-
2
베트남에 불어오는 신재생에너지 바람
베트남 2021-04-07
-
3
[녹색정책] 불가리아 태양광에 산바급 태풍 몰아치다
불가리아 2012-09-25
-
4
전문가에게 물어본 일본의 풍력발전시장 전망
일본 2020-09-01
-
5
남아공, 송배전설비 분야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03-31
-
6
[녹색정책] 눈엣가시가 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불가리아 2012-07-05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