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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들어 9월까지 30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10-26
  • 출처 : KOTRA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30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유일하게 충칭이 미조정...정부부처 허가나는 대로 조만간 조정 예상 -

 - 동부지역 최저임금 인상 빈번...서부지역은 최저임금 증가율 높아 -

 

 

 

□ 올 들어 30개 성시 최저임금 조정

 

 ○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올 들어 중국 30개 성시의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 평균 증가율은 24%임.

  - 현재 중국 31개 성시별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의 평균 최저임금은 870위안임.

  - 31개 성시 중 최저임금 변동이 없는 지역은 충칭이나 충칭역시 이미 최저임금 조정안을 확정해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중국은 각 성시 내에도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성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음.

 

□ 최저임금 20~40% 증가

 

 ○ 베이징, 허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 광둥성, 하이난성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의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쓰촨성, 시장, 산시성(陝西省), 닝사, 신강위구르족 자치구 등지의 최저임금이 20% 이상 증가함.

  - 이 중에서도 하이난성, 쓰촨성, 시장, 내몽고 등지는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30% 오름.

  - 최저임금 최고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쓰촨성으로 증가율이 37.6%임.

    

자료원 : 인민망

 

 ○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대한 규정이며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야근비, 특근비, 고온·저온환경근무보조금, 유해환경 등 특수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조금 등은 불포함됨.

 

□ 중국의 성시별 최저임금 수준

 

 ○ 31개 성시의 최저임금은 세분류로 나뉨

  - 하나는 상하이, 저쟝성, 광둥성 등 3개 성시로 최저임금이 1000위안을 넘어서며 선두를 달리는 지역임.

  - 상하이지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1120위안이며 전년대비 16.6% 증가함.

 

○ 두 번째는 베이징, 장쑤성, 신강, 시장, 산둥성, 톈진, 허베이성, 랴오닝성, 푸젠성, 후베이성이며 이들 성시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900위안을 넘어섬

  - 이들은 대부분은 동부지역에 있으나 신강과 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부지역이면서도 최저임금의 최고수준이 각각 960위안과 950위안에 달함.

  - 베이징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1위안/시간으로 31개 성시중 가장 높음.

 

 ○ 기타 성시의 최저임금 최고수준은 800위안대이며 이중 6개 성시의 최저임금 최고수준은 700위안 대임.

  -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은 충칭의 월 최저임금이 700위안 미만임.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최근 조정시기

지역

월 최저임금

(위안/월)

시간당 최저임금(위안/시간)

월 최저임금

 증가율

2010년 4월

상하이(上海)

1120

9

16.6%

2010년 4월

저쟝(浙江)성

800~1100

6.5~9

15.3%

2010년 5월

광둥(廣東)성

660~1030

6.4~9.9

21.1%

2010년 7월

베이징(北京)

960

11

20.0%

2010년 2월

장쑤(江蘇)성

670~960

5.4~7.2

13.1%

2010년 6월

신강(新疆)위그루족 자치구

500~960

6 – 8.8

24.6%

2010년 7월

시장(西藏)

850~950

7.5~8.5

30.0%

2010년 4월

텐진(天津)

920

7.8

12.2%

2010년 5월

산둥(山東)성

600~920

6.5~9.6

21.2%

2010년 7월

허베이(河北)성

690~900

6.9~9

24.1%

2010년 7월

내몽고(內蒙古)

680~900

6.1~8.1

34.4%

2010년 7월

랴오닝(遼寧)성

650~900

6~8.5

29.0%

2010년 3월

푸젠(福建)성

600~900

6.5~9.6

24.5%

2010년 5월

후베이(湖北)성

600~900

6.5~9

28.9%

2010년 7월

헤룽장(黑龍江)성

600~880

5.5~7.5

29.4%

2010년 8월

쓰촨(四川)성

650~850

6.8~8.9

37.6%

2010년 4월

산시(山西)성

640~850

7~9.3

15.5%

2010년 7월

후난(湖南)성

600~850

6~8.5

27.8%

2010년 7월

하이난(海南)성

680~830

5.9~7.2

37.0%

2010년 7월

윈난(雲南)성

630~830

6~8

22.0%

2010년 5월

지린(吉林)성

680~820

5.2~6.3

22.9%

2010년 9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565~820

4.5~6

22.4%

2010년 10월

구이저우(貴州)성

650~830

6~8

*

2010년 7월

허난(河南)성

600~800

6.8~9

20.0%

2010년 9월

칭하이(海)성

750~770

8.1~8.3

28.8%

2010년 10월

간쑤(甘肅)성

630~760

6.6~7.5

*

2010년 7월

산시(陝西)성

580~760

5.8 – 7.6

22.7%

2010년 7월

안후이(安徽)성

500~720

5.2~7.5

27.0%

2010년 7월

장시(江西)성

500~720

4.7~6.8

23.6%

2010년 5월

닝샤(寧夏)장족자치구

605~710

6.8~7.2

24.9%

2008년 1월

충칭(重慶)

520~680

5.2 – 6.8

-

    주 : *는 평균증가율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임.

    자료출처 : 상하이 KBC 정리

 

□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 조정

 

 ○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03년 발표한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 조정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08년 11월 경제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잠시 늦춰 조정하도록 발표함.

  - 2010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 조정을 다시 들고 나옴.

 

□ 동부지역 최저임금 조정 빈번

 

 ○ 조정빈도를 보면, 경제발달지역인 동부지역의 최저임금 조정이 상대적으로 빈번함.

  - 상하이는 ‘최저임금기준’이 발표된 이후 2010년까지 이미 17차례나 최저임금을 조정해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저임금을 올림.

  - 선전도 이미 18차례, 톈진도 14차례 최저임금을 조정함.

  - 기타 지역의 경우 통상 5~7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조정함.

 

□ 서부지역은 최저임금 인상폭 높아

 

 ○ 조정폭을 보면, 시장, 내몽고, 쓰촨성, 하이난성의 증가폭이 30% 이상으로 증가율면에서 수위를 차지함.

  - 이들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은 각각 950위안, 900위안, 850위안, 800위안에 달함.

  - 서부지역은 임금을 올려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함.

 

□ 최저임금 여전히 낮다는 의견 있어

 

 ○ 광둥성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 1100위안이나 2010년 지난대학(南)대학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주강삼각주지역의 최저 생계비 수준이 월 1200위안임.

  - 어느정도 먹고 살기위해서는 적어도 월 1300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아직도 최저 생계비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됨.

  -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의 근거자료가 됨.

 

 ○ 중국정부는 12.5 규획 중 주민소득제고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

  - 이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중국의 임금증가수준이 11.5 규획기간의 임금인상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산시성이 9월 발표한 ‘기업 근로자 소득수준 제고에 관한 의견’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높이기 위해 산시성 전체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매년 15%씩 올린다는 의견이 제시됨.

  -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전반적인 급여수준을 올리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비용상승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자료원 : 중국신문망, 중국노동쟁의망, 신경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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