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부다비 건설현장 근로자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정현
  • 2010-10-03
  • 출처 : KOTRA

 

아부다비 건설현장 근로자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

- 2012년까지 근로자들 신규 주거단지로 이주 계획 -

- 근로자들 하루 3끼 식사와 여가시간 보장 -

     

     

     

□ 아부다비 정부, 건설현장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추진

     

 ㅇ 아부다비 주변에 UN의 근로자 생활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30만 명 규모의 27개 근로자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임.

  - 근로자 주거단지를 뜻하는 'Workers Residential City'는 2010년 9월 현재 7개의 시설이 건설됐음. 2012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해 아부다비의 50만 명에 달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신규 주거단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임.

     

 ㅇ 신규 근로자용 주거단지는 더 나은 생활여건을 제공해 주도록 설계됐으며, 이 곳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될 예정임.

  - 신규 주거시설에는 1개실 당 8~10명이 살 수 있도록 됐고, 식당· 병원· 쇼핑센터· 모스크· 세탁소· 운동시설· ATM기· 송금기기 등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근로자를 위한 음식도 제공될 예정임.

     

 ㅇ 이 정책은 2007년에 세계 방송매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이 UAE 건설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계기로 추진됨.

     

□ 근로자들 지원비용이 늘어나 고용주 부담 가중

     

 ㅇ 최근 아부다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를 이주시키지 않는 기업에는 근로자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관련 통지를 받은 기업은 5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새로운 주거단지로 이주시켜야 했음.

     

 ㅇ 이러한 신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고용주들의 근로자 주거지원 비용이 대폭 상승했음.

  - UAE 현지의 Target Engineering Construction사는 하루 14디람(약 3.8달러)을 근로자들에게 주거지원 비용으로 지급해 오다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시킨 후 하루 27디람(약 7.6달러)을 지불하고 있음.

  -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비용이 높아져 부담을 안게 된 고용주들은 아부다비 정부에 주거비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결과, 신규 주거단지에서의 근로자 주거지원비용을 매달 450디람(122.5달러)에서 390디람(106달러)으로 낮춘 바 있음.

     

 ㅇ 아부다비의 정부기관인 Zonescorp사의 CEO는 20만 명의 근로자들을 연말까지 신규 주거지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뤄진다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주거시설 도면

    

자료원 : The National

     

□ 시사점

     

 ㅇ 아부다비 정부의 근로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관련 프로젝트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더불어 아부다비 정부는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신규 주거시설로 이주할 계획이어서 현지 진출 우리 건설기업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ㅇ UAE는 세계 최고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등 고층건물이 즐비한 지역을 자랑하는 반면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신규 근로자 주거단지 건설로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국제단체 비난에서도 일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The National,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부다비 건설현장 근로자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