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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프랑스, 태양발전차액 지원 2차 감축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0-08-25
  • 출처 : KOTRA

 

프랑스, 태양발전차액지원 2차 감축

- 1월 12일 17〜30% 인하에 이어 9월 1일 12% 인하 및 쿼터제 도입 -

- 2012년 1월에도 10% 인하 예정 –

- 태양광 발전 투기억제 목적, 실제는 재정적자 증가 예방 목적 –

- 3㎾ 미만의 일반 주택 및 공공건물용 태양발전은 예외 -

 

 

 

□ 프랑스 정부, 9월 1일부 구매 쿼터제 도입 및 가격인하 등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감축

 

 ○ 8월 24일 장-루이 보를루 환경부장관과 크리스틴 라갸르드 경제재무장관은 1월의 1차 인하(17〜30%)로 기승이 꺾이지 않은 투기 거품을 피하기 위해 9월 1일부로 태양발전 차액지원 쿼터(연 500㎿) 제도의 도입과 태양발전 구매가격 인하(12%)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 1월 추가 인하(연 10%) 계획도 통보함.

 

 ○ 올해 벌써 2번째의 갑작스런 구매가격 인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프랑스 관련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사전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안정된 정부 시책 및 명료한 전략 수립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입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섬.

  -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월 1차 구매가격 인하로 태양광발전의 전송망 연결 요청 건이 1/4분기 10%, 2/4분기 30% 감소했음.

  - 이번의 추가 인하조치가 발표되던 날 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EDF EN) 주가는 5% 하락했음.

  - 금융기관들은 향후 태양발전 프로젝트 성사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을 꺼릴 것이어서 재력이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지탱할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정부는 독일 및 스페인 등에 비해 뒤처진 태양광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예상 외로 이 산업 규모가 올 한 해 동안에 5배가 증가한 8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1월에 태양발전 구매가격을 17〜30% 인하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거품이 지속 증가하면서 발전차액지원을 위해 신설한 공공전기서비스 기여세(CSPE)를 인상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정적자 감소 및 인플레 억제에 주력하는 프랑스 정부는 9월 2차 인하 조치 및 지원한도(쿼터)제도를 도입한 것임.

 

 ○ 프랑스 정부는 태양광발전능력이 올 한 해 동안에 350㎿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대로라면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설정한 총 발전능력이 목표(5400㎿)가 2012년 내지 2015년으로 5년 내지 8년 앞당겨질 정도로 급증해 세금 부담 증가 내지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대두될 것을 크게 우려함.

 

 ○ 프랑스의 2010년 기준 CSPE 세율은 프랑스 가계의 연평균 전기세(100유로/1㎿h)의 4.5%(4.5유로/㎿h)인데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6.5%로 인상해야 할 형편이어서 유사 시 최고로 인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상한선(5.4%)을 적용한다 해도 EDF가 선불해야 할 금액이 7억3000만 유로에 달해 2012년 정부가 추가 예산을 수립해 환불해줄 때까지 이 금액에 대한 이자만큼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상황임.

 

 ○ 현행 태양광발전 구매가격은 314~580유로/㎿h로 시중 가격(50유로/㎿h)를 공제한 차액은 264~530유로/㎿h로 풍력발전의 차액(35유로/㎿h)의 11배에 달함.

 

 ○ 프랑스 에너지조정위원회(CRE: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 CSPE 규모는 22억 유로로 2008년 대비 22% 증가해 추가 비용이 100배 증가한 5억28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2012년 9월 1일부 태양광발전 구매가격표

                                                                                                           (단위 : 유로/kWh)

대상

시설

비고

구매 가격

일조량이 적은 북부지방

0.3768(*)

0.3312(*)

해외 영토

균일

0.40

0.352

주 : 본토 95개 도(Departements)의 일조량 가중치(지중해연안 1, 파리 1.14, 영불해협 연안 1.20 등)에 최저 구매가(0.276유로/kWh)를 곱한 가격임.

자료원 : 프랑스 환경부(Ministere de l'Ecologie) 및 경제재무부(Ministere de l’Economie et de Finance)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과열상태의 태양광발전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쿼터제 도입과 지원폭 축소방법을 수시로 적용할 방침임을 재확인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약한 기업과 제품들의 판매가 감소할 전망임.

 

 ○ 일반 주택용 소형 태양광발전시장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시장은 지속 증가할 전망임.

 

 ○ 현지 금융업체들의 대 중소기업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단순한 제품수입보다는 모든 공정비용 부담 및 관리까지 맡아 줄 파트너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프랑스 환경부(Ministere de l'Ecologie) 및 경제재무부(Ministere de l’Economie et de Finance),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2010.8.25, KOTRA 파리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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