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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발전기자재 5% 수입관세 새로 부과할 듯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8-19
  • 출처 : KOTRA

 

인도정부, 발전기자재 5% 수입관세 새로 부과할 듯

–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정, 국내 발전기자재업체 중국산과 경쟁 보호, 현지 합작생산 유도 -

- 관세유예조치 철회, 각종 부가세로 외국산 발전장비 가격경쟁력 약화 -

 

 

 

□ 정보 개요

 

 ○ 현재 인도 정부는 발전소 건설촉진을 통한 만성적인 전력난 타개를 위해 초대형 발전소 건설프로젝트(UMPP: Ultra Mega Power Project)에 대해서는 발전장비 수입관세 유예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조만간 수입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인도 전력부는 UMPP 업체에 대해 현재 10년간 면세 혜택 부여, 수입 발전용 기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함.

  - 이는 중국산 발전기자재 수입급증을 막고, 인도 토종기업을 보호하며, 외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현지 합작생산을 통한 기술이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산 발전기자에 대해서는 5% 수입관세 및 제부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임

 

 ○ UMPP(Ultra Mega Power Project)는 인도 Jammu and Kashmir, Sikkim, Arunachal Pradesh, Assam, Meghalaya, Manipur, Mizoram, Nagaland and Tripura주에서는 최소 700㎿ 이상의 화력 또는 350㎿ 이상의 수력 발전설비 용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의미

  - 기타주에서는 1000㎿ 이상의 화력 또는 500㎿ 이상의 수력 발전설비 용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의미

 

 ○ 현재 인도 발전업체들은 발전기자재 소싱 시 수입산 특히 값싼 중국산을 선호하며, BHEL 등 인도 기존 발전설비 제작사들은 급증하는 오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L &T 등 인도 플랜트 엔지니어링사들은 발전설비 제작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임.

  - 중국산 발전기자재를 사용한 인도 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은 ㎿ 당 약 3500만~4000만 루피(75만~85만 달러)인데 비해 다른 나라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4500만~5000만 루피(96만~107만 달러)가량의 비용이 듦.

 

 ○ 인도 주요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 연방상공회의소(FICCI)의 인도 내 자본재 수입 관련조사에 의하면 중국 제조기업들은 자국통화인 위앤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돼 이자율이 낮아 인도 제조기업들에 비해 약 8~9%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 발전기자재 제조업체들은 수입산 기자재에 대한 수입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발전업체들은 값 비싼 인도산을 사용하면 발전소 건설단가가 올라가고, 오더 북이 풀로 차서 납기가 지연돼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전력요금으로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를 함.

 

□ 인도 발전기자재 생산업체, 관련 로비단체, 인도정부의 움직임

 

 ○ 인도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사인 L &T는 중국산 발전기자재에 대한 25%의 반덤핑관세를 부여하자고 정부에 요청

 

 ○ 수상실 직속의 인도 기획위원회의 Arun Maira 씨는 국내 제조사들을 보호하자는 움직임과 전력생산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입 발전용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발전용 기자재에 대한 14% 수입관세를 권고함.

 

 ○ 인도연방상공회의소(FICCI)는 중국 제조사들에 비해 약 8~9% 생산비용 핸디캡이 있는 국내 제조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는 최소 13~14% 정도 중국산의 가격인상효과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인도 전력부는 메가발전프로젝트들의 수입 발전용 기자재들에 대해 일시 유예된 수입관세 면제조치를 철회하고 5% 수입관세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할 예정인데, 맘모한 싱 총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정책으로 확정될 것임.

  -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산 발전장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 발전용 기자재에 대해 5% 수입관세, 10% 상계관세(CVD), 4% 특별추가관세(SAD) 부과를 결정

 

□ 시사점

 

 ○ 인도는 현재 엄청난 전력의 수요 부족을 겪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국내 발전기자재 제조사들이 값싼 중국산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입 제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도 정부 내 점차 흐름이 되고 있음.

  - 인도 전력부는 2009년 하순에 메가프로젝트용 발전기기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소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7.5% 수입관세를 부과해 왔음.

  - 그러나 메가프로젝트용 발전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5% 수입관세, 상계관세 등 관련 수입 제세금을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인도 발전장비업체들의 생산능력, 딜리버리, 가격 등에서 수입산에 밀리고, 12%대인 피크시 전력부족난 타개,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전력 생산단가의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무조건 국내 발전장비 업체를 보호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임.

  - 인도 히마찰 프라데쉬주, 라자스탄주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주들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겪고 있고, 발전소 부지매입, 환경문제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임.

  - 인도는 평균적으로 피크타임시 약 12%의 전력부족을 겪고 있음(2009년 10월 기준).

 

인도의 주별 피크타임시 전력부족실태(단위 :%, ㎿)

실제 전력 공급부족량

(2009-10)

예상 전력 공급부족량

(2010-11)

Himachal Pradesh

3.6

41.5

Rajasthan

0.0

-10.6

Tripura

-1.7

-7.3

Delhi

-2.1

6.6

Orissa

-2.1

1.7

West Bengal

-2.1

-5.9

Sikkim

-2.1

31.7

Nagaland

-4.0

-7.1

Chhattisgarh

-4.1

-21.2

Kerala

-4.1

-13.7

Assam

-5.0

-6.0

Uttarakhand

-6.0

-6.2

Haryana

-7.4

-31.0

Gujarat

-8.6

-9.5

Mizoram

-8.6

-13.7

Andhra Pradesh

-10.6

-14.0

Meghalaya

-10.7

-36.7

Manipur

-10.8

-11.5

Tamil Nadu

-11.8

-13.6

Jharkhand

-13.0

0.8

Karnataka

-13.2

-16.7

Madhya Pradesh

-14.4

-17.7

Arunachal Pradesh

-17.9

-5.7

Uttar Pradesh

-21.1

-29.5

Punjab

-24.3

-25.1

Maharashtra

-24.4

-24.0

Bihar

-32.9

-27.5

Jammu & Kashmir

-33.8

-30.0

인도 전체 평균

-12.7

-12.1

자료원 : CEA, 인도전력부

 

 ○ 발전장비 수입제세 환원과 부과세율 인상으로 중국산, 한국산 등이 가장 큰 타격이 전망되지만, 인도 내 발전설비용량 증설능력 제한, 합작생산 기업들이 본궤도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전용 기자재 수입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새로 발전기자재 생산에 뛰어들고 있는 인도 기업의 생산 차질, 기존 제조사들의 공급능력 확대가 지연되면 될수록 발전업체와 전력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목소리가 높아질 것임.

 

 ○ 수입제세를 새로 부과 인상하더라도 사전에 이미 외국 제조사에 주문이 들어갔거나 발주비용을 지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인도 국내기업인 Bharat Heavy Electricals Ltd.(BHEL), Larsen and Toubro Ltd.(L&T), Bharat Forge Ltd 등은 물론 이들과 합작으로 수퍼크리티칼 발전주기기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임.

  - 일본 Mitsuibishi Heavy Industries Ltd.(MHI), Toshiba Corp, JSW Group, 이탈리아 Ansaldo Caldaie SpA, 프랑스 Alstom SA 등임.

 

 ○ 반면 중국의 Shanghai Electric Group Co. Ltd., Dongfang Electric Corp. Ltd, Harbin  Power Equipment Co. Ltd. 제작기계의 인도 내 가격이 인상돼 중국산 발전기자재 수입급증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다음으로 시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발전기자재시장의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인도 현지생산, 합작투자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발전기자재 인도 수입관세 구조(2009년 상반기 기준)

   ■ 수입관세 7.5%, 상계관세 8%, 특별추가관세 4%, 교육목적세 3%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할 총세금은 수입액(CIF 기준)의 거의 22%에 달함.

  ※ 평가액(C.I.F.가격+양륙비용)이 100, 기본관세율 10%, 추가(상계)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관세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인도의 관세제도

구분

관세율(%)

실행관세

계산내용

수입액

 

100

 

기본관세

10

10.0

기본관세

 

소계

110.0

수입액+기본관세=(1)

추가(상계)관세(8%×교육목적세 3%)

8.24

9.06

상계관세=(1)×0.0824

 

소계

119.06

(1)+상계관세=(2)

교육목적세(3%)

3

0.57

세액소계(19.06)×0.03

 

소계

119.63

(2)+교육목적세=(3)

특별추가관세(4%)

4

4.79

특별추가관세=(3)×0.04

 

합계

124.42

 

실행관세율(%)

 

24.42

 

주 : 부품 또는 원재료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경우→국내 제조품에 부과되는 물품세에서 상계관세+특별추가관세(합계 13.85)가 공제가능

 

 

자료원 : 민트지, 힌두스탄 타임즈, 비즈니스월드지, 인도전력부, 중앙전력위원회, 발전기자재 생산기업, 인도관세율표, KOTRA 뭄바이 KBC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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