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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농약 사용 확대와 시장 잠재력
- 트렌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10-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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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 생산성 제고의 핵심 요소로 주목
현지 정부의 수입 장려와 인식 개선 속 시장 확대 기대
미얀마는 아세안 신흥국 중 산업 발전이 가장 늦은 국가로,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광활한 국토 곳곳에서는 쌀, 콩, 옥수수 등의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 수도 전체 노동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반면 농업 생산성은 농사에 투입되는 토지와 인력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에는 미얀마 농민 한 명이 근로일 하루 동안 생산하는 쌀의 양이 약 23kg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62kg), 베트남(429kg), 태국(547kg) 등 다른 아세안 농업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이다. 그리고 농업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생산성 부진이 농기계, 비료, 종자, 농약 등의 ‘핵심 생산 요소’가 충분히 투입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약을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막대한 병충해 피해는 곡물 증산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의 농약 사용량은 농업 규모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농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도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농업현대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미얀마의 농약 사용량이 1만 7,274톤, 헥타르당 사용량은 1.4kg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자국의 농약 사용량 수준이 세계 86위에 그치고 있으며, 경지 면적당 사용량도 한국(헥타르 당 6.6kg), 일본(12kg), 중국(13.1kg), 말레이시아(8.1kg) 등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농업 분야 관계자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농약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약 사용 확대의 걸림돌
한편 현지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복잡한 농업 관련 법규는 농약 보급의 확대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현지에서 농약을 유통하고 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미얀마 농민들은 최근까지도 병충해를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여겨왔으며, 농약을 사용해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농약을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오인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농약을 현지에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등록, 검역, 수입 승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먼저 유통을 위한 등록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심사기관인 농축산관개부 농업국 산하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의 서류 검토, 샘플 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받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지 대형 유통사들은 등록 업무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농약 등록 업무 대행전문 에이전시’들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유통에 제약이 뒤따른다. 특히 미얀마에 유통된 이력이 없는 제품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험적 등록(Experimental Registration)’만 할 수 있으며, 이후 3년 동안 농축산관개부가 지정한 농장들을 상대로 한 시험 판매만이 허용된다. 정식 판매는 해당 기간 동안 환경,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제품이 ‘임시 등록(Provisional Registration)’과 ‘정식 등록(Full Registration)’을 거쳐 행할 수 있다.
<농약등록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등록 유형>
[자료: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등록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수시로 이뤄진다. 실제로 농약등록위원회는 유통업체나 주요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는 실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제품의 등록 여부는 물론 라벨링, 포장 규격에 대한 적정성 검사 등이 함께 이뤄진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다시 받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불시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유통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이 마무리된 제품의 수입 절차도 복잡하다. 해외제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유통업체는 아래 열거된 최대 13종의 서류를 농축산관개부 산하 농업국에 제출하고 ‘농약 수입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된 농약의 불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수입량 20톤 마다 현지화 30만 차트(Kyat), 미화로 약 142.8달러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 ‘수입 추천서’는 포괄 적용되는 증서가 아니므로, 유통업체가 화물을 들여올 때마다 매번 다시 받아야 한다. 참고로 미얀마가 사실상 국내 수요 전체를 수입 제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추천서는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농약 수입 추천서 발급을 위해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① 농약 유통업체 등록증 사본(등록을 위해 농업부 교육 이행 필수)
② 라벨 (미얀마어 표기 필수)
③ 견적서 (Proforma Invoice)
④ 수입대상 제품의 농약 등록증 사본
⑤ 재포장 라이선스 사본 (재포장 판매‧유통 시 필요)
⑥ 현지 유통에 관한 생산업체(수출자)의 동의서
⑦ 도매 판매권 라이선스 사본
⑧ 농약 품질 검사 비용 납부 증명서 원본
⑨ 기술 등급 확인을 위한 생산 라이선스 사본
⑩ 회사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⑪ 수입업체의 회사등록증 사본
⑫ 상무부에서 발급한 수출입업체 등록증 사본
⑬ 제품 사용법 주의사항 표기(미얀마어) 용지 (포장이 100CC/g 이하인 경우 필요)
[자료: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시장 여건의 개선과 사용량 확대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농업현대화 정책’이 추진되며 현지의 농약 유통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먼저 현지 정부는 2017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농약 판매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했다.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조건으로 따라 붙었지만 농약 유통 확대를 위한 문호 개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 농약 수입 추천서 발급 절차도 ‘온라인 접수 및 발급’으로 간소화됐다. 실제로 2010년 중반 구축되기 시작해 지난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MAIRS(Myanmar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System)‘ 시스템 덕분에 추천서 발급이 매우 빨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이뤄졌다. 특히 현지 정부와 농약 관련 기업이 직접 나서 ‘병충해 예방 효과’와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했으며, 적정한 살포 방식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진행됐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얀마의 농약 사용량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농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 전인 2010-2011 회계연도의 액체와 고체 농약 사용량은 농업현대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부터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평균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농업국 관계자도 “수해가 있었던 해에는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농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수요 변동 요인이 복잡하고, 매해 병충해 발생 상황도 달라 농약의 사용량이 선형적인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10년 전인 2010년대 초반에 비해 작물별로 평균 7배까지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농약등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농업국에 등록한 ‘농약 유통가능 업체’의 수도 2013년 1,774개사에서 2022년 3,773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회계연도별 농약 사용량>
(단위: 파운드(lb), 갤런(Gallon))
대상 작물
농약 형태
회계연도
2010-2011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합계
고체(파운드)
5,380,705
17,616,223
25,106,124
1,517,315
24,815,371
46,259,326
25,782,057
액체(갤런)
1,283,183
3,160,986
5,814,480
12,662,605
6,250,900
12,769,893
6,993,800
벼
고체(파운드)
1,362,281
4,026,112
4,602,258
142,019
1,934,178
3,583,713
1,830,598
액체(갤런)
595,716
450,467
654,582
1,185,207
796,999
1,298,460
755,300
밀
고체(파운드)
11,993
977,473
1,553,619
107,178
1,899,337
3,548,872
1,122,337
액체(갤런)
3,687
159,703
363,818
894,443
624,205
1,125,666
594,205
옥수수
고체(파운드)
6,680
1,010,443
1,586,589
109,107
1,901,266
3,550,801
1,803,399
액체(갤런)
25,774
175,803
379,918
910,543
417,335
918,796
817,442
땅콩
고체(파운드)
63,427
741,687
1,317,833
120,682
1,912,841
3,562,376
2,035,841
액체(갤런)
33,895
272,097
476,512
1,007,137
713,929
1,215,390
705,555
참깨
고체(파운드)
49,163
1,096,794
1,672,940
111,253
1,903,412
3,552,947
1,793,412
액체(갤런)
29,796
243,707
447,822
928,447
321,020
822,481
298,800
해바라기
고체(파운드)
33,224
1,062,736
1,638,882
108,723
1,900,882
3,550,417
1,911,999
액체(갤런)
25,470
172,601
376,716
907,341
299,914
801,375
305,800
콩
고체(파운드)
1,990,620
2,697,781
3,273,927
158,414
1,950,573
3,600,108
2,163,903
액체(갤런)
543,400
587,292
791,407
1,322,032
1,014,605
1,516,066
1,115,505
면화
고체(파운드)
4,260
1,139,038
1,715,184
115,267
1,907,426
3,556,961
1,798,499
액체(갤런)
1,033
227,214
431,327
961,952
354,525
855,986
334,525
황마
고체(파운드)
-
699,910
1,276,056
107,057
1,899,216
3,548,751
1,799,236
액체(갤런)
-
158,690
362,805
893,430
286,003
787,464
270,000
사탕수수
고체(파운드)
957
981,795
1,557,941
107,588
1,899,747
3,549,282
2,998,847
액체(갤런)
269
163,124
367,239
897,864
390,437
891,898
420,237
감자
고체(파운드)
1,109,234
1,004,057
1,580,203
107,122
1,899,281
3,548,816
1,999,987
액체(갤런)
1,089
159,336
363,352
893,977
286,550
788,011
395,400
과일‧야채
고체(파운드)
47,906
1,167,311
1,743,457
113,209
1,905,368
3,554,903
2,239,368
액체(갤런)
12,641
210,136
414,151
944,776
337,349
838,810
423,239
기타
고체(파운드)
700,960
1,011,085
1,587,235
109,696
1,901,844
3,551,379
2,284,631
액체(갤런)
10,413
180,816
384,831
915,456
408,029
909,490
557,792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최근의 농약 수입 장려와 수요 확대
2021년부터 집권 중인 미얀마 군정 역시 농약 유통 장려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올해 3월 30일 발표된 연방세법(Union Tax Law) 개정안은 농약을 상업세(Commercial Tax) 완전 면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지난 10월 5일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우선순위 품목을 재정리, 공표하며 농약을 승인 1순위 품목으로 명시했다. 상무부는 그동안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업 관련 품목 전반이 우선 승인 대상이라고 밝혀온 바 있으나, 농약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의 구축’이므로, 곡물 생산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의 유통 확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 라이선스 우선 승인 품목>
1순위
2순위
3순위
의약품, 의료기기, 비료, 농약, 종자, 디젤, 휘발유, 식용유, 영농원료, 동물용의약품, 산업원자재, 플라스틱원자재, PET, 식품원료, 의약원료, 포장재, 산업용 오일, LPG
철강, 종이, 발전 장비, 송배전 장비, 건축 자재, 타이어, 고무, 자동차 부품, 통신 관련 부품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소비재, 자동차와 기계류
[자료 : 미얀마 상무부]
단, 상무부의 선 순위 품목 지정에도 가용 외환의 부족을 사유로 실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농약을 수입 중인 한 바이어도 “라이선스 발급 대기 기간은 2순위 품목이나 사치재로 규정된 3순위 품목보다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밝히면서도, “농약 또한 결제용 외화가 부족할 경우 수입 라이선스 발급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렴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는 최근에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해, 농약 사용에 대한 현지 농민들의 인식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일부 유통기업들은 복잡한 등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제품의 밀수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수요 자체는 규제와 경제난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얀마의 농약 시장은 뒤늦게 성장을 시작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뤄졌으며, 시장 개방과 규제의 완화도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시장의 향후 성장 잠재력도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높을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단, 경제난과 외환 위기로 수입 역량이 크게 저하된 현재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얀마를 당장의 매출 창출이 가능한 국가로 보기 보다는, 장기적인 유망 시장으로 분류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소매점에서 유통 중인 농약 제품들>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또한 시장진출을 고려할 때 현지 수요자들의 여건과 규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사용법의 교육도 주요 사항으로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의 농약 수출기업들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법을 교육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유통업체 담당자들도 “문맹률이 극히 높은 미얀마 농촌에는 사용설명서보다 동영상 교육 자료가 보다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지 유통을 위한 제품의 등록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 등록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며 이후의 시장 확대에 대비하는 전략도 유용할 수 있다.
자료 :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통계청, 상무부, 및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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