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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2년 1월 14일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 규정 발표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2-01-27
  • 출처 : KOTRA

EU 집행위 이산화티타늄 식품 첨가물서 퇴출, 2022년 중반 경 본격 시행 예정

국내 식품 수출기업, 성분 목록에서 제외 및 라벨링 등 사전조치 필요

2022 1 14 EU 집행위는 흔히 'E171'로 불리는 이산화티타늄(Titandioxid, 티타늄디옥사이드, TiO2)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6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사전 대응 및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EU 집행위, 식품 첨가물 이산화티타늄(Titandioxid, 티타늄디옥사이드) 사용 금지 규정 발표

 

EU 회원국은 이미 지난 2021 10 8일 이산화티타늄의 식품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EU 집행위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 유럽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1년 말까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2022 1 14() EU 집행위는 흔히 E171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티타늄(Titandioxid, 티타늄디옥사이드, TiO2)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Regulation (EU) 2022/63)은 유럽 관보 발표(2022114) 20일 후 공식 발효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E 171)이 포함된 식품은 법령 발효 후 최대 6개월까지 시장에 출시 가능하며, 제품의 유통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는 유럽 식품 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이산화티타늄이 더 이상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규제이다. 이산화티타늄은 유전 독성, 즉 화학 물질이 유전 세포 물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 20215월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은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EU 보건 및 식품안전 정책 담당위워 키리아키데스(Stella Kyriakides)는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은 타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늘의 이 금지 규제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 첨가물을 제거한다”라고 밝히고, “식품 기업이 E171을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당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지 조치 시행 배경은 유해성 인정

 

대부분의 티타늄디옥사이드는 페인트의 색소로 사용된다고 하나, 식품, 화장품(특히 선크림), 치약, 의약품, 종이 등에도 첨가된다고 한다. 이산화티타늄은 제품을 표백하고 밝은 색을 더해주며, 변색을 막아 주기도 하고, 자외선을 반사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는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식품 첨가물로서 이산화티타늄은 흔히 착색료로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되며, 베이킹 재료 및 제과류, 빵에 발라 먹는 소스에서 껌, 수프, 소스, 샐러드 드레싱 및 건강 보조 식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품에 사용된다. 문제시되는 점은 이 이산화티타늄이 식품에서 나노 입자 형태로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독일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에 따르면, 이 작은 입자는 다른 물질과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수용성이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체의 장 내벽, 폐포 또는 세포 핵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 이는 나노 입자로 쉽게 피부를 통과해 뇌 안의 독성 효과를 유발하고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의 노출이 문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티타늄디옥사이드가 흔히 사탕이나 과자, , , 요구르트 등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자료: Stiftung Warentest]

 

독일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이산화티타늄 및 기타 나노물질이 예를 들어 위장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하며, 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EU 차원에서 금지해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제서야 식품 첨가물로 사용 시 유전 독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에 위해성이 인정돼 조치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 독일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20201월부터 소비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TiO2의 사용이 금지됐다고 한다.

 

한편, Ruhr24는 온라인 매거진 Medwatch를 인용해 약품에서는 이 성분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약품연구소(BfArM)에 따르면, 이 성분은 해열제에서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약 1만6000개의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발암성이 의심되는 성분이 여전히 의약품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독일 식품 관련 소비자 보호단체 Foodwatch의 관계자 Mr. W“E171에 대한 금지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큰 성공이며,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많은 첨가제가 있는데, 유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 다른 모든 첨가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첨가제의 경우 테스트를 거쳐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내 수출기업, 식품 첨가물 성분 검토 및 라벨링에도 유의 필요

 

이번 조치는 최근 이산화티타늄을 흡입 발암성 구분2로 규정한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제안을 승인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식품안전청은 이산화티타늄은 체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는 관계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여겨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잠재적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미 지난 2021 10 1 EU 진행위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발암성 성분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 라벨링 작성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흡입 발암성 분류는 직경 10 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이상 포함되어 있는 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된다이에 따라 향후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고체 혼합물의 경우 형태나 입자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 1%의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하는 경우 혼합물의 라벨 및 포장에는 ‘사용 시 위험한 호흡 가능한 분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분진을 흡입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EUH212)를 추가해야 한다. ,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하는 액체 혼합물은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μm)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w/w) 이상 포함돼 있을 경우, ‘분무 시 위험한 호흡 가능한 비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aerosol)이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EUH211)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해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EUH211 또는 EUH212로 표시된 액체 및 고체 혼합물 포장의 라벨에는 요청 시 제공되는 EUH210 안전 데이터 시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식품 첨가물로서 이산화티타늄 사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전환기간이 남아 있어,이 기간 중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출을 중점으로 하는 식품업계에서는 이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재검토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제품 라벨링에도 경구 문구 삽입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유럽 내 K-Beauty에 이어 K-Food 성장이 한창인 바, 관련 기업은 변동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차후 이를 통해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화학물질청(ECHA), 독일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 www.chemwatch.net, Die Zeit, Stiftung Warentest, Ruhr24, 관계자 인터뷰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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