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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본 우크라이나의 무역투자 장벽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4-30
  • 출처 : KOTRA

 

미국이 본 우크라이나의 무역투자 장벽

- 2010년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 도입 등 새로운 무역투자장벽 등장 -

- 2011년 연말 EU와 FTA 체결 시 비즈니스 환경 크게 개선 기대 -

 

 

 

□ 미국-우크라이나 무역투자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1년 3월 31일 2011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The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업계로부터 국가별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애로사항을 수집해 이를 매년 3월 말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며, 이번 발간된 보고서는 26번째임.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구조 등은 다르지만 현지 정부관계자 및 현지기업들과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용은 상당 부분 같으므로 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장벽이 우리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벽이라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 363쪽부터 368쪽까지 게재된 우크라이나 편 내용을 요약해 게재함.

 

 ○ 참고로 미국의 2010년 대우크라이나 상품수출은 2009년 8억8700만 달러 대비 51.59% 증가한 13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은 0.11%로 순위로는 68위를 기록하면서 2009년 0.08%, 75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2010년 우크라이나산 상품수입은 2009년 4억9500만 달러 대비 118.77% 증가한 10억8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9년 85위에서 2010년에는 73위로 상승함.

 

 ○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FDI 잔존 투자액은 2009년 기준 7억9300만 달러로 2008년 9억1200만 달러 대비 감소함.

 

□ 수입정책

 

 ○ 우크라이나는 수입 시 허가요건과 함께 수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외 세관처리수수료, 우크라이나 국경통과수수료, 항구이용 수수료 등을 부과함.

 

 ○ 관세(Customs/Import tariffs)

  - 미국산 상품이 우크라이나로 수입될 때는 평균 4.6% 수준의 일반 최혜국(MFN)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농산물에 대한 평균수입관세율은 9.7%이며, 공산품의 평균수입관세율은 3.8% 수준임. 대부분의 최혜국 관세는 종가세형태이며, 종량세나 종가 및 종량 모두 적용되는 상품은 전체 상품분류의 1.5%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도 생산되는 곡물, 가금류제품, 설탕, 당근·감자 등 야채와 같은 농산물임. 우크라이나는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함.

  - MFN 세율은 비교적 낮지만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식품, 농산물, 의약품 등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신고서류에 기재된 가격보다 높은 관세평가금액을 정함. 일부 선적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된 금액보다 상품가격을 100% 높게 책정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세관의 가격결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임. 책정된 관세평가에 항의하려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청은 수입품 제조국 정부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하는데 이러한 관행들이 특히 미국산 수입 육류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면서 교역을 방해한다는 것임.

  - 미국정부는 ‘2010 무역투자위원회’를 포함해 현지 정부의 관세평가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음.

 

 ○ 소비세(Excise Duties)

  - 우크라이나는 주류, 비필터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등과 같은 제한된 품목들에 대해 소비세를 적용하며, 소비세는 수입상품은 물론 내국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소비세가 대부분 상품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담배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함께 적용됨. 이러한 높은 소비세로 인해 미국산 포도주, 포도증류주, 자동차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양허한 대로 크게 인하했으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비(registration fee)를 신규 도입해 외국산 중고차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

 

 ○ 수입허가(Import Licenses)

  -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수입허가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매년 내각에서 수정해 발표함.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수입허가 필요품목은 프린터용 잉크,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광미디어생산자재, 의약품, 페인트 및 래커, 염료, 위생용품, 화장품, 페디큐어 및 매니큐어 제품, 면도용 에어로졸 및 방취제, 윤활유, 왁스, 구두약, 살충제, 용제, 실리콘, 소화기 및 소화기 충전용 화학물, 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및 다른 특정 산업용 화학제품 등임.

  - 수입허가는 보통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지만 일부 제품들은 특별한 면허승인(licensing approval)을 요구하는데 이 취득절차는 경제부로부터 필요한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해당 관청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우크라이나 수의검역국(Ukrainian State Committee for Veterinary Service)은 자동으로 면허승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입승인(import approvals) 절차를 만들었고, 구체적인 절차는 Law on Veterinary Medicine에 명시돼 있는데 수의검역국이 담당하는 모든 품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심지어 원산지국가에 의해 수의검역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이 승인을 받아야함.

  - 2010년 6월 수의검역국장은 지역수의검역국장들의 수입허가 발급권한을 폐지했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미국 등 육류 수출국들은 육류수입허가서 취득에 실질적인 지체 및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2008년에 환경부는 오존층파괴가능물질에 대한 수입허가 발급을 위한 절차를 크게 강화했는데 엄격해진 절차는 에어로졸, 냉장고, 마스카라, 립스틱, 치약 및 커피메이커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품의 통관을 지연시키고 수입업자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 일부 상품은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이 수입허가 발급을 위한 전제요건인데, 제품인증을 받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업무부담도 되면서 비용도 많이 소요됨.

 

□ 정부조달

 

 ○ 우크라이나는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이 아니지만 2009년 2월에 WTO 정부조달위원회 옵서버 자격을 취득했음. 우크라이나는 WTO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가입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 GPA 가입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초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음.

     

 ○ 2010년 7월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미국은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 원조기관들과 협조해 초안 마련 과정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국제표준을 충족할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었음.

     

 ○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법률은 10만 흐리브나 이상의 상품 및 용역 조달 및 30만 흐리브나 이상의 공공공사 건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국제입찰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정부조달건에 적용됨.

 

 ○ 우크라이나의 조달규정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실제 외국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국내기업들과 동등한 토대에서 거의 경쟁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 외국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조달사업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수주하며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입찰규칙 및 요구조건의 공표 결여, 입찰자 선정에서 불투명한 특정기업 선호, 본래 조달 요건의 부분으로 간주할 수 없는 조건의 부과, 종종 탈락한 입찰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입찰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비효율적인 불만 및 분쟁 해결메커니즘 등임.

     

□ 수출장벽(EXPORT BARRIERS)

     

 ○ 일부 상품의 수출은 경제개발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에 등록해야 하는데 수출 이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은 귀금속, 주철, 페로니켈, 페로티타늄, 합금철, 강철, 동, 알루니늄합금, 납, 일부 야금장비, 비정제 석유 및 가스, 스크랩메탈, 프린터잉크, 레이저판독시스템용 광학폴리카보네이트, 광디스크제조용장비, 워터마크가 된 종이 등임. 정부는 대부분의 수출관세를 철폐했지만 천연가스, 가축, 생가죽, 일부 지방종자, 스크랩메탈 등은 제외됐음.

     

 ○ 곡물 및 해바라기 씨에 대한 수출규제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가 중 하나지만 주기적으로 곡물수출규제조치를 취했음. 미국기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메이저 곡물 수출업체들은 2010년 7월 이후 곡물 수출에 격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곡물 선적에 대해 불투명하고 부담되는 검사요건을 부과해 곡물수출을 막다가 2010년 10월에 곡물수출쿼터제 시행을 발표함. 미국 기업들은 이들 곡물 수출쿼터가 2010년 11월 12일부터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절차를 통해 배정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미국계 기업들은 다른 많은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들과 함께 수출쿼터 배정에서 배제됐음.

  - 곡물수출쿼터제도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추가 연장됐고 2011년 4월에는 옥수수에 대한 수출쿼터제도는 철회됐음.

     

 ○ 산 소, 양 및 생가죽

  - 산 소, 양, 생가죽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아직 적용되지만 이러한 품목들의 교역은 무시할 정도임. 우크라이나는 단계적으로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산 송아지, 소, 양 등에 대한 수출관세는 2016년까지 10%로 인하될 예정이고 생가죽에 대한 수출관세는 2018년에 20%로 인하될 예정임.

     

 ○ 스크랩메탈(Scrap Metal)

  - WTO 가입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철 스크랩 수출에 대한 관세를 철금속에 대해서는 톤당 25유로, 그리고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종가세로 30%(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관세액, 종량세율 적용)로 인하.

  - WTO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6년과 2007년에 통과된 법률들은 단계적인 수출관세 인하를 규정하는데 철금속에 대해서는 2008~14년까지 6년간에 걸쳐 t당 10유로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2008~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종가세로 15%로 인하하도록 규정함.

  -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르면 2010년 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는 t당 16.4유로이고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는 24%임.

     

 ○ 해바라기 씨, 아마인(Sunflower Seed, Flaxseed, and Linseed)

  - 해바라기 씨, 아마인(亞麻仁)은 2001년 6월부터 수출관세가 적용되는데 해바라기 씨에 대한 수출관세는 2008년 17%에서 14%로 인하됐으며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인하되는데 2010년 1월 1일자 수출관세율은 13%였음.

     

□ 지적재산권 보호

     

 ○ 우크라이나는 2010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Watch List)로 지정됐는데, 이 보고서에서 우려한 핵심 사항들은 저조한 단속, 광범위하게 퍼진 소매점들의 지재권 침해, 해적판 및 위조상품의 환적, 인터넷상의 지재권 침해, 계속되는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법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이었음.

     

 ○ 2010년 양국 간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재산권보호 개선문제가 주요 의제였으며 회의에서 양측은 IPR Action Plan에 합의함. 이 플랜에서 합의된 내용들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 정부의 단속 강화, 관련법률 개정 등임. 추가로 이 플랜은 정부기관들이 정품소프트웨어로 바꾸는 조치들을 명시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년 2월 IPR Plan을 공식 채택했음.

     

□ 서비스장벽

     

 ○ 오디오영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 대부분 엄격하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여전히 내국산 프로그램 의무사용 요건이 존재

  - 2009년 11월 우크라이나 SCS 시행령 #900은 음성영상물은 담긴 미디어 자체의 가치보다 예상 로열티(projected royalties)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규정

     

 ○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자지불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반독점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무원급여를 위한 현금관리계약에 입찰하려는 모든 은행들은 국가전자지불시스템(National System of Mass Electronic Payment, NSMEP)에 가입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2008년 6월 19일 자 규칙을 수정함.

  - NSMEP는 외국 공급업체와 경쟁하면서 국내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지불카드를 발급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은 전혀 없지만 수정된 지침에서도 은행들은 아직 NSMEP 회원이 될 것을 요구받음.

  - 이 외에도 국회는 모든 은행을 이 시스템에 가입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전자지불 거래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며, 이는 정부 현금관리계약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들을 NSMED 이름의 카드에 기초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려는 것임. 의회는 또한 모든 현지화 표시 전자금융거래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처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처리되도록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 이러한 것들은 비용을 늘리고, 거래 신뢰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현지업체와의 경쟁에서 외국기업들의 능력을 제한할 것임.

     

□ 투자장벽

     

 ○ 외국투자진흥센터(Center fo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InvestUkraine)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 대표들도 구성된 대통령 자문조직을 운영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투자조약이 1996년부터 발효됐으며, 이 조약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비차별대우, 자유롭게 즉시 자금송금을 할 수 있는 권리, 몰수 및 배상에 대한 국제적 법률 기준, 국제중재 이용 권한 등을 보장함.

     

 ○ 하지만 몇 가지 오래되거나 새롭게 불거진 투자분쟁건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진척이 거의 없음. 2009년 12월 서명한 협정은 미국 해외 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의 우크라이나 진출과 운영을 가로막았던 오랜 분쟁을 종식했고 OPIC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영업 중인 미국기업에 금융 및 정치위험보험서비스를 제공함.

     

 ○ 조세(Taxation)

  - 조세문제는 미국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우크라이나는 법인 소득세(25%를 2014년까지 16%로 단계적 인하 예정), 개인소득세(15% 단일세율, 2014년까지 17%로 인상 예정),  부가가치세(20%), 고용주세(33.2-49.6%) 등이 있음.

  - 보통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99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58.4%의 세금이 부과됨. 많은 전문가는 고용주세가 과도하게 높으며 이것이 변칙적인 고용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조세법(Tax Code)을 채택했는데, 신규 조세법이 과거 조세제도에 비해 많은 측면에서 개선됐지만 미국기업은 간이과세제도 이용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 직접 판매에 관련되는 기업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최근 몇 년간 지연되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한 VAT 환급이 문제가 되는데 현지 정부는 2010년 8월 VAT 채권을 발행해 VAT 환급 연체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으나 환급방법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기업들은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 더욱이 일부 회사들은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속하게 자동으로 부가세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초부터 포괄적인 전자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고 연체된 환급금이 쌓이고 있음.

  - 적기에 VAT 환급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환급 지연은 많은 외국기업에 중요한 비용요소로 작용함.

     

 ○ 민영화(Privatization)

  -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자산기금(State Property Fund)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영화 절차를 감독하며 민영화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옵서버들은 공통적으로 민영화 입찰 조건이 사전 결정된 특정 입찰업체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독단적으로 조정되는 문제를 지적함.

  - SPF는 2010년도에 지금은 Arcelor Mittal Kryvyi Rih로 불리는 Krivorizhstal 철강업체에 대해 미탈스틸이 계약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민영화 철회를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법원은 정부의 제소내용이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음.

  - 2010년에는 주요 민영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는 민영화 절차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음. 정부는 2010년 5월 Ukrtelecom에 대해 2010년 내에 민영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최저가격을 100억 흐리브나로 제시했으나 막상 입찰이 시작됐을 때는 오스트리아 업체 1개사만 남기고 다른 기업들은 모두 입찰참여를 포기함. Ukrtelecom사에 대한 공정가격 조사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2011년 2월 20일 이 회사의 시장가치를 105억7500만 흐리브나로 발표했고, 이 가격이 매매가격으로 정해짐.

  - SPF는 Kryvorizhskyy Ore Mining and Processing Plant, Turboatom (발전소용 터빈 제조업체)를 우선 민영화 대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어떤 것들도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임.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112개 석탄회사 전부를 2011년에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민영화 절차 없이 일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기업만이 이들 광업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냄. 업계 전문가들은 이전에 유사한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의미를 두지 않음. 전문가들은 정부보유 광산들 대부분은 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들과 묶어 패키지로 팔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

  - 우크라이나는 농업용지의 판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간투자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3300만 헥타르의 경작가능토지를 구매할 수 없도록 막고 있고 농업부문 개발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토지시장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기 위한 일부 노력이 있었지만 농업용 토지의 매매 금지는 2012년 1월 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연장될 수 가능성도 있음.

 

 ○ 기업 강탈(Corporate Hijacking)

  - 우크라이나는 계속 기업강탈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일부 조사자들은 지난 몇 년간 수천 개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강탈시도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들 강탈자들은 종종 기업의 아주 작은 지분을 구매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갖기 위해 정당한 소유주의 희생 아래 결함이 있는 법률, 부패한 법원, 약한 규율제도를 이용해 기업을 강탈한다는 것임.

  - 이러한 강탈사고 발생은 미국기업 및 지분 보유자를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업강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했는데 2008년 9월에 의회는 기업강탈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합작회사법(Law on Joint Stock Companies)을 통과시켰는데, 기업들은 이 법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완전히 준수해야 함.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로 생활양식과 생김새 등은 유럽인들과 같지만 사고방식이나 법률구조는 아직 예전 소비에트시대의 것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자본주의로의 진전은 상당히 느림.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우크라이나는 183개국 가운데 145위로 매우 낮은 순위로 평가됐는데, 이 중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들은 세금 납부(181위), 건설허가 취득(179위), 재산 등기(164위), 기업 폐쇄(150위) 등으로 나타나 우크라이나에서 기업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약 3배에 달하는 국토면적, 비옥한 흑토의 평지, 4600만 명의 소비인구, 유럽과 CIS를 연결하고 흑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커다란 성장잠재력 내지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방치할 시장이 아님.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위에 열거된 무역이나 투자 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 철저히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함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한편, 우크라이나는 2011년 연말까지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유럽연합 가입이 이뤄질 경우 현지 비즈니스 환경은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되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USTR,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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