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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시행…거대 IT기업 염두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진석순
- 2024-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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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프트웨어(OS,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대상 과독점규제 제도 신설
신법 개정으로 앱스토어의 자유경쟁 및 중소·신생기업 시장 진입을 촉진
스마트폰은 SNS(소셜미디어로, 라인,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수월하게 제공되는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 내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24년 6월 12일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각의결정해, 같은 날 제 213회 통상 국회에 제출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어 2025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신법 도입 배경 및 빅테크 규제 글로벌 현황
본 법안은 스마트폰 이용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모바일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대기업인 미국의 애플(Apple, 아이폰 판매 및 Safari 검색엔진 제공) 과 구글(Google, 안드로이드 단말기 및 Google 검색엔진 제공)등의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우대, 경쟁사 서비스 이용 방해, 앱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 강요 등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신법안의 입안은,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리한 ‘모바일 OS 등에 있어서의 실태 조사 보고서’ 및 2023년 6월 내각관방 디지털시장경쟁본부의 '모바일 에코시스템 경쟁 평가 최종 보고'가 기반이 되고 있다. 2022년 11월 발효, 2024년 3월에 전면 적용을 개시한 유럽연합(EU)의 거대 IT기업에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을 금지하는 법률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선행사례로 참고했으며 일본판 디지털시장법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법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발혔다. 먼저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어 국민 생활 및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에 특히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모바일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특정 소수의 유력 사업자에 의한 과점 상태이다. 또한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시장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제한적인 경쟁 행위에 의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장은 신규 참가 등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발적 시정이 곤란하고 독점금지법에 의한 개별 사안에 입각한 대응으로는 입증 활동에 현저하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과제가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 스마트폰의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면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혁신이 활성화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OS 점유율은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아이폰(iOS)과 안드로이드(Android OS)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디지털 독과점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한발 앞서 유럽연합(EU)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이 2024년 3월에 발효되었고, 미국에서는 사법부(DOJ)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당국이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이 반도점법에 위반하는 소송이 잇따라 민사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2년 3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시행하는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앱 내 과금에서 특정 지불 방법을 강제하는 것,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부당하게 앱을 삭제하는 것 등)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2021년 1월 개정 경쟁제한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영국에서도 새로운 법제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각국의 스마트폰 OS 점유율 및 규제 상황>
(단위: %)
[자료: 아사히신문]
규제대상사업자 및 금지사항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제대상사업자(지정사업자)'로 지정한다.
*모바일 OS(iOS나 Android OS 등), 앱스토어(Apple의 App Store, Google의 Google Play Store 등), Web 브라우저(Apple의 Safari, Google의 Chrome 등), 검색 엔진(Google 등)의 4개를 특정 소프트웨어로 규정
애플이나 구글의 기본 운영체계(모바일 OS, 본 법안에서는 기본동작 S/W라고 호칭) 등을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붙이는 등 독점금지법 상의 우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종래의 독점금지법과 다른 ‘사전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사전에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타사의 참가 저해,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표시, △기본 소프트(OS)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된 타사 데이터를 자사 앱에서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지정사업자는 규제준수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본 국내 매출의 20%(재위반 시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개요>
주요 내용
1
1. 1. 앱스토어 간 경쟁 제한
- 앱스토어에 대해 자사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까지는 의무화하지 않음). [제7조 제1호] ※ 단, 보안, 프라이버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다른 행위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정당화 사유)
1.2. 지정 사업자 이외의 시스템 이용 제한
- 타사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타사의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제8조 제1호] ※ 정당화 사유 있음
1.3. 앱 내 사용자 정보 제공 제한
- 앱에서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등의 가격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웹사이트에서의 아이템 판매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제2호] ※ 정당화 사유 있음
1.4. 앱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취급
- 앱 사업자의 OS나 앱스토어 이용 조건, 거래 실시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이나 불공정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제6조]
2
지정 사업자 이외의 브라우저 검색엔진 이용 금지
- 자사 브라우저나 검색엔진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등 다른 브라우저나 검색엔진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3호] ※ 정당화 사유 있음
3
지정 사업자의 서비스 기본 설정
- 서비스 기본 설정은 일반 이용자가 간단한 조작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제1호 가, 제2호 가]
- 브라우저나 검색검색 등에 대해 다른 동종의 서비스 선택 사항을 나타내는 선택 화면을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제1호 나, 제2호 나]
4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
- 검색 결과 표시에 있어서 자사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제9조]
5
지정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데이터 사용
- 지정 사업자가 취득한 앱의 이용 상황이나 매출 등의 데이터를 다른 앱 사업자와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5조]
6
OS로 제어되는 기능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접근 제한
- OS에 의해 제어되는 기능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지정 사업자가 앱에서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성능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7조 제2호] ※ 정당화 사유 있음
7
기타
- 데이터 관리 체제 등의 공개 의무[제10조]
- 데이터 이동성 툴 제공 의무화[제11조]
- OS, 브라우저 사양 변경 등의 개시 의무 등[제13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들 반응
규제대상사업자(지정사업자)로 유력시 되는 스마트폰 OS 대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앱 운영과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면 보안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애플은,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유저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시큐러티, 이노베이션, 우리의 지적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해 다양한 개선을 해왔다. 우리는 소비자가 iPhone에 기대하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의 확보에 대해서 이 법률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를 가지고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제휴해 갈 예정이다’고 표명했다.
구글 일본법인 또한, ‘구글은 지금까지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에 있어서의 폐사 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해 왔다. 앞으로도 일본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 건설적인 논의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 국내 스마트폰 앱 사업자들은 신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일반사단법인 신경제연맹 미키타니(라쿠텐 그룹 대표) 대표이사는, ‘모바일 OS·앱스토어의 과점구조에서 비롯되는 과제 및 그 해결의 필요성으로 법제도 마련이 필연적이며, 서비스가 국경없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화 된 요즘 국제적인 협력으로 대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부에 의견을 공표했다.
휴대전화용 콘텐츠 및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모바일·컨텐츠·포럼(MCF)과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 등 5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7개 업계 단체 역시,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가하여 사용자가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성장 모델의 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글로벌 디지털 과점에 대한 대응은 실효성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 국가,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규칙을 준수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신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
모바일·컨텐츠·포럼(MCF)에 따르면, 2022년 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2조 7861억엔으로 집계되어, 카테고리 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소셜게임시장이 전년대비 9.0% 감소한 1조 4542억엔, 동영상·엔터테인먼트시장 전년대비 13.3% 증가한 4697억엔, 전자책시장 전년대비 8.1% 증가한 4749억엔, 음악콘텐츠시장 전년대비 12.2% 증가한 1852억엔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 시장으로 게임계열(온라인 게임, SNS 등에서의 과금 컨텐츠 및 아바타, 아이템 등 구입 가능한 도구류 포함), 동영상계열(동영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자책계열(서적, 만화, 잡지 콘텐츠), 음악계열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유통하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과 상품판매계열, 서비스계열, 트랜잭션계열의 3개 분야로 구성된 '모바일 커머스 시장'으로 구분되어, 2022년 두개 시장을 합친 '모바일 콘텐츠 관련 시장'의 총합계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8조 5220억엔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좌)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 카테고리별 추이(2019년~2022년 기준)/ (우)모바일 콘텐츠 관련 전체 시장규모 추이(2019년~2022년 기준)>
(단위: 억엔)
[자료: 모바일·컨텐츠·포럼(MCF)]
시사점
최근 일본 기업의 해외 IT(정보기술) 서비스(컴퓨터 기간 소프트나 앱 이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등)에 대한 지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은 인바운드(방일 관광객) 회복에 의해 여행 수지가 3조 4000억엔 흑자를 기록했으나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는 적자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5조 5000억엔으로 확대되어 디지털 적자가 인바운드 흑자를 상회했다. 이러한 디지털 적자는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적자폭이 점점 증가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일본 기업의 수익력 향상이나 국내 투자 수용처가 되는 성장 산업의 창출이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앱업계에서 앱개발자를 비롯한 사업자는 디지털 소작인*으로 불린다.
* 지주(Apple, Google)의 토지(iOS나 Android OS 등)를 빌려 농작물(앱 등의 디지털 서비스)을 만들어 소작료(Apple App Store, Google Google Play Store 이용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예컨대, 애플사의 아이폰(iPhone)으로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앱스토어(App Store)를 사용해 다운로드 받아야하는데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된 앱의 결제 시스템도 애플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앱 사업자는 애플사에게 결제액의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앱 개발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가 낮은 다른 앱 유통스토어에서 앱을 제공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즉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상 앱스토어를 거쳐야 하므로 애플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가 기업의 수익을 압박해 부담이 되고 있다. 애플의 일본국내 앱 사업자 수는 약 120만이나 이 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업자 비율은 14%로, 게임과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월정액에 대해 앱 사업자로부터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고 중소 사업자나 정액 과금 경우는 15%를 부과한다. 이 수치를 모바일·콘텐츠·포럼(MCF)이 집계한 2022년 게임·소셜게임 시장규모에 부합하면, 1조 4542억엔 중 4000억엔이 넘는 매출이 애플이나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중인 스마트폰의 OS나 앱 스토어는 미국의 애플과 구글이 양분하는 과점 상태에 있고,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양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전송 및 결제 방법의 제약은 물론 고액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발효를 통해, 스마트폰 OS를 대상으로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 독점을 금지하고 앱 사업자의 이용 조건 등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디지털 소작인으로 불리는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디지털 산업의 스타트업 육성 관점에서도 개발사와 크리에이터 등의 신규 참가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을 시정해 중소·신생기업 등 관련 사업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 확보로 자유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독려로도 풀이된다.
향후,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규제 완화에 힘입어 앱스토어 운영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우리기업들도 일본시장 접근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번 신법의 명확한 규제 이해 및 대응 방안 마련은 물론 일본 기업의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다.
자료: 일본 내각법제국,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제연맹, 모바일 콘텐츠 포럼, 닛케이 크로스테크 등 각 언론사, 애플 및 구글 보도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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