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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탄산음료에서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금지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2024-07-18
  • 출처 : KOTRA

FDA, 8월 2일부터 브롬화 식물성 기름 사용 금지 발표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 상향에 음료 업계도 적극 대응 움직임

8월 2일부터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미국 전역에서 금지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지난 7월 3일 식품에서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BVO)의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FDA의 이러한 결단은 BVO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잇따라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FDA의 결정이 있기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3년 10월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서명한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California Food Safety Act, AB4118)’을 통해 BVO를 금지한 바 있다. 이 법은 BVO 뿐 아니라 적색 염료 3번(Red Dye No.3),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을 포함한 식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른 이번 FDA의 조치를 통해 BVO는 다가오는 8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재조정하고 라벨을 변경할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FDA의 이번 발표 세부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fda.gov/food/food-additives-petitions/brominated-vegetable-oil-bvo)

 

규제 추진 배경 및 관련 식품업계 반응

 

FDA의 이번 발표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식품업계는 탄산음료 분야이다. BVO는 주로 감귤맛 탄산음료 등에서 유화제로 사용되는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BVO는 풍미 오일이 나머지 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 탄산음료가 균일한 맛과 외관을 가지도록 한다. BVO는 식물성 오일에 브롬이라는 화학 원소를 결합해 만들어진다. 브롬은 난연제에도 사용되는 물질로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있어 왔다. FDA의 이번 BVO 금지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22년 FDA 연구결과에 따르면, 쥐에게 일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BVO를 먹였을 때 수컷과 암컷 모두 혈액 내 브롬화물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심장, 폐 및 지방 조직에 브롬화된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증가했고,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 변화도 관찰됐다. 이를 통해 BVO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중 증가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됐다.

 

FDA의 전국적인 금지 조치가 있기에 앞서 캘리포니아의 금지 법안이 통과됐고, 그 사전 단계에 이미 BVO의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언론매체를 통해 다수 보도돼 이미 대부분의 주요 탄산음료 브랜드들은 단계적으로 BVO를 대체해왔다.

 

<큐리그 닥터 페퍼 사의 탄산음료 ‘Sun Drop’의 첨가물>

[자료: Sun Drop 홈페이지(https://www.sundrop.com/)]

 

그러나 미국농무부(USDA)의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여전히 600여개의 상품에 BVO가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큐리그 닥터 페퍼(Keurig Dr Pepper)사의 제품 ‘선드롭(Sun Drop)’은 감귤맛 탄산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BVO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큐리그 닥터 페퍼사는 ‘선드롭’의 성분을 재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BVO를 제거하고 대신 대체 유화제로서 사탕무스 아세트산 이소부티레이트(SAIB) 및 글리세롤 에스터를 사용해 BVO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소비자 인체에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탄산음료 수출을 위해선 FDA 규제의 철저한 준수 필요

 

미국으로 탄산음료가 수입되는 과정엔 FDA의 규제가 철저히 개입된다.

 

① CBP 신고: 탄산음료를 포함해 모든 수입 제품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 신고해야 한다. CBP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파트너 정부기관(Partner Government Agency·PGA)인 FDA가 규제하는 모든 제품을 FDA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달해 검토를 요청한다.

② FDA 검토: FDA는 CBP로부터 전달받은 제품 정보를 토대로 이 제품이 2011년 도입된 ‘식품 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등 각종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품 설명 및 라벨링을 확인하고 고위험 제품이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직접 제품을 검사한다. 이때 수입업체는 제조업체의 세부 정보, 제품 설명 및 각종 규제 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③ 보류 및 유통: 수입된 제품은 FDA가 적합성을 확인할 때까지 보류되며, 적합성 확인 전에는 유통할 수 없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9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FDA의 이번 발표를 통해 제품 성분에 BVO가 포함된 탄산음료는 수입 과정에서 FDA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었다. FDA의 이번 BVO 금지 발표는 미국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보여준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가 당국의 규제로 신속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제조업체는 당국의 조치가 있기에 앞서 각종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연구와 매체의 우려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제품 성분을 보다 안전하게 변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식품 시장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소비자와의 신뢰 유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해나가고 있다.

 


자료: FDA, Daily Mail, CNN, TODAY.com, 각 음료 제조사 홈페이지, Federal Register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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