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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수입 라이센스 및 우리와의 교역 현황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11-01
  • 출처 : KOTRA

자원대국인 미얀마는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

수입 라이센스 등의 무역여건 속에서도 한국과 미얀마 간 교역은 꾸준히 유지

미얀마의 생산 및 수입의존적 경제 여건

 

미얀마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약 60%에 달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대국이다. 광활한 국토 곳곳에 쌀, ,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농산물도 대량 생산되고 있고, 천연가스, 광물, 희토류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봉제업 외에는 다른 제조업에 발달하지 않았고, 생산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는 매년 약 17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18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해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에 미얀마는 약 166억 달러를 수출했지만 약 173억 달러를 수입하여 73,25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2023-24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34월부터 20241월까지 약 120억 달러를 수출했고 132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얀마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회계연도

수출

수입

총 교역량

무역수지

2018-2019

17,060.42

18,086.59

35,147.00

-1,026.2

2019-2020

17,681.08

19,050.85

36,731.90

-1,369.8

2020-2021

15,363.30

14,686.00

30,049.30

677.3

2021-2022 (‘21.10~’22.3)

8,308.40

7,965.00

16,273.40

343.4

2022-2023

16,620.20

17,352.70

33,972.90

-732.5

2023-2024 (‘23.4~’24.1)

12,059.90

13,258.10

25,318.00

-1,198.2

[자료 :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의 수입 라이센스 제도

 

미얀마는 과거부터 경쟁력 있는 해외 제품의 수입을 자국 내 생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를 위해 해외 제품의 수입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출입 관리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담당하고, 수출입을 하려는 기업은 상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Trade Net 2.0을 통해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부처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입 라이선스는 자동 승인품목(Automatic Licensing)과 비자동 승인품목(Non-Automatic Licensing)으로 구분된다. 자동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에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반면, 비자동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관련 기관들과 월례 회의를 통해 신청한 품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인지, 수입 규모는 적절한지, 그리고 미얀마의 외화사용 상황을 고려한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현지 정부는 수입 제품에 우선순위를 지정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해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현지 기업 인터뷰와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비료, 농약, 종자, 축산 원자재, 동물용 의약품, 농기계 등 농축산업의 필수 제품들은 1순위로 지정되어 수입 라이선스가 우선적으로 발급되고, 그 다음으로는 휘발유, 식용유, 가스 등이 2순위로,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3순위로 지정되어 발급된다. 반면, 플라스틱 원자재, 제지, 건설자재, 화장품, 식품, 전자기기 등 필수재가 아닌 제품들은 후순위로 지정되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미얀마는 수입 라이센스 발급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4828,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국(Department of Trade)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협회((Myanmar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er Association)9월부터 수출 대금이 들어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 통지에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수입업자들은 이제 현지 은행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환 구매 대신, 개별 수출업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그들의 수출 대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 의약품 수입업체 관계자는 미얀마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품 수입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이어들과의 인터뷰해 본 결과 의약품 뿐만 아니라, 공식 공지는 없으나 기타 제품 수입에도 수출대금을 입증해야 수입을 할 수 있다고는 한다.

 

미얀마의 수출입 외환대금 관련 정책

 

이러한 수입 라이센스 외에도 미얀마는 최근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외환 관리에 대한 정책도 강화했는데,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를 설립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외화송금을 건별로 심사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일정 비율로 의무 환전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의무 환전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487, 중앙은행은 공고 37/2024를 발표하여,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의 25%는 중앙은행 기준 환율인 1 USD2,100짜트로 환전하도록 규정하였다. 나머지 75%는 한 달 이내에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여, 수출업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외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바이어는 중앙은행의 의무 환전 비율이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에는 수입 대금의 50%를 중앙은행 기준 환율로 환전해야 했으나, 이제는 수입 대금의 25%만 이 중앙은행 기준 환율로 환전하고, 나머지 75%는 민간 은행의 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보다 유리한 환율인 약 3,400짜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입업자들에게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외환 관리에 대한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꾸준히 유지되는 한국과 미얀마 간 교역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국은 매년 약 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미얀마에 수출하고, 5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미얀마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의 영향으로 교역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그 해 한국은 미얀마에 36,793만 달러를 수출하고, 62,908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역이 회복되었다. 한국은 미얀마에 69,771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고, 54,205만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였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올해 2024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교역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이 미얀마에 24,531만 달러를 수출했고, 41,896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2019-2024년 한국의 미얀마 교역동향>

(단위 : USD ,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9

631,596

18.3

595,191

10.9

36,404

2020

608,927

-3.6

465,871

-21.7

143,056

2021

367,934

-39.6

445,759

-4.3

-77,825

2022

384,321

4.5

629,081

41.1

-244,760

2023

697,716

81.5

542,054

-13.8

155,662

2024(1~9)

245,312

-20.7

418,963

0.1

-173,6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교역품목 점검

 

한국과 미얀마 간 주요 교역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화장품이다. 미얀마 상무부가 지정한 수입 라이선스 허가 품목 중 화장품은 후순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4,5411,000달러를 기록하였다. 올해 9월까지의 수출 실적도 4,200만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 시장이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해 견고한 수요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동차의 경우, 주로 미얀마 내에서 부분조립생산(SKD)되는 자동차와 관련되거나 전기차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부문은 미얀마 내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한편, 미얀마 정부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우선 품목으로 지정한 한국산 제품 중에는 의약품과 복합비료가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의 수출은 2023년 총 1,403만 달러에 이르렀고, 올해 9월까지는 1,280만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수출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비료의 수출은 20232,226만 달러에 달했고 올해 9월까지는 1,217만 달러에 달하여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얀마 농업 부문에서 한국산 비료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에 진출한 봉제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도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직물제 의류, 현직물, 가죽 등은 미얀마 내 봉제 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의 안정적인 수출은 한국의 봉제 원자재가 미얀마 현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미얀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3

2024(9)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697,716

81.5

245,312

-20.7

1

2273

화장품

45,411

25.4

42,002

26.0

2

7411

승용차

21,671

707.2

27,464

88.3

3

4412

직물제의류

22,825

20.1

14,760

-9.8

4

2140

합성수지

6,577

-47.9

14,565

236.2

5

4360

편직물

22,032

-10.5

14,139

-9.3

6

2262

의약품

14,039

2.0

12,801

23.0

7

2340

복합비료

22,269

3.0

12,172

-25.8

8

3319

기타가죽

10,625

-1.5

8,140

2.1

9

4411

편직제의류

9,294

-22.6

6,799

-6.1

10

8415

전선

1,165

-6.5

4,761

53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이 미얀마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 중 상당 부분은 봉제 의류 제품과 신발이다. 미얀마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국가여서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봉제 의류와 신발 제품은 중요한 수입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제품은 한국 내 의류 및 신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기타 품목은 주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두류, 채유종실, 천연고무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농산물은 한국의 식품 산업 및 가공업에 중요한 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은 한국과 미얀마 간의 농업 협력 관계를 반영하고, 미얀마의 농업 생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원자재 분야에서는 주석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미얀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3

2024(9)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542,054

-13.8

418,963

0.1

1

4412

직물제의류

332,989

-10.9

260,560

2.5

2

4411

편직제의류

92,073

-5.4

74,610

1.3

3

5212

신발

21,991

-6.6

14,824

-19.6

4

0169

기타농산가공품

15,819

-24.2

12,930

10.3

5

4490

기타섬유제품

8,170

2.9

8,355

36.9

6

5184

가발 등

6,719

-12.4

4,388

-12.7

7

0113

두류

5,152

15.9

4,294

7.2

8

6271

주석괴및스크랩

14,838

69.6

3,941

-63.8

9

0332

천연고무

2,258

-62.2

2,883

45.2

10

0115

채유종실

1,095

-92.8

2,834

67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기타 참고사항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인해 미얀마-중국 국경 교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 게이트를 올해 8월 초부터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다. 특히 무세(Muse) 게이트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인에 따르면, 1022일부터 중국 측에서 물품 운송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식품, 의류, 신발 등 특정 품목은 화물차를 통한 운송이 가능하지만, 전자제품, 전자기기, 휴대폰 등의 물품은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얀마-중국 국경 무세(Muse) 게이트 입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c40413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3pixel, 세로 475pixel

[자료 : 미얀마 정보부(Myanmar Ministry of Information)]

 

또한 미얀마는 태국이나 국경 지역을 통한 밀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마트, 창고 등 주요 유통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라이선스 없이 반입된 제품은 압수되거나 관련자가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사점

 

양국 간의 주요 교역 품목을 분석해 보면, 미얀마의 수입 라이센스 제도 속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봉제의류, 농산물, 원자재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한국과 미얀마 간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역 동향은 미얀마의 경제 및 무역관리 정책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은 이를 주시하며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정보부,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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