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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 외국인 취업 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3-07-24
  • 출처 : KOTRA

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중국의 <외국인취업관리규정(外人在中管理)>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문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절차, 권리 및 불법취업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취업 조건

 

외국인 취업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회활동에 종사하고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이 중국 국내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의 중국 내에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중국 내 취업으로 본다.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국내 기업에 파견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중국내 취업으로 간주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할 경우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취업증’과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취업증’과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불법취업행위에 관련하여 불법 취업자에 5000~2만 위안의 벌금을 가할 수 있으며 엄중한 경우 5~15일의 행정구속 및 벌금을 가할 수 있다. 행정 처벌 후 강제송환을 할 수도 있다. 불법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채용 인원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을 가할 수 있으며 이외 불법취업자의 송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불법취업인 경우 고용업체와 취업자 간에 체결한 노동계약은 무효이며 취업자는 고용업체 상대로 급여 이외에 그 어떤 권리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외국인 취업 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고용회사, 정부기관에 외국인 채용 허가 신청

(2) 고용회사, 노동행정관리기관에 외국인 채용 허가 신청(외국인 채용 허가증 발급)

(3) 취업자, 외국 소재 중국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4) 취업자 입국 후 15일 내 노동행정관리기관에 외국인 취업 등기 신청(외국인 취업증 발급)

(5) 취업자 입국 후 30일 내 공안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증 신청 (외국인거류증 발급)

 

(외국 기업 중국 대표처에 파견된 대표는 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면제하고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에서 외국인 채용 시 위 제1항의 절차를 면제한다.)

 

3. 외국인 취업 및 거류기한

 

외국인 취업증과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장 5년이고 노동계약 만기 시 자동 실효되며 노동계약 해지 시 취업증과 거류증을 정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취업증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하며 30일 전에 진행해야 하고 년 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동 실효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을 학력, 경력, 나이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하면 칭다오 시정부는 외국인 취업을 A, B, C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이에 주어지는 취업 및 거류 기한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A 유형은 산둥성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 고급인재 A 목록’에 따라 경제사회발전에 급히 필요하는 과학자, 국제기업가, 전문 특수 인재를 포함하며 처음 취업 시 취업 기한과 거류 기한은 최장 5년으로 나이에 제한이 없다. B 유형은 산둥성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 전문인재 B 목록’에 따라 경제사회발전에 급히 필요하는 외국인 전문인재를 말하며 처음 취업 시 취업 기한과 거류 기한은 최장 2년이고 60세 이상 시 최장 1년이다. 기타 외국인취업은 C 유형에 속하며 처음 취업 시 취업 기한과 거류 기한은 최장 1년이고 60세이상시 일반적으로 취업허가를 주지 않는다.

 

4. 외국인 취직자의 법적권익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직 시 고용기업과 취업자 간의 노동관계는 중국의 노동법을 적용한다. 중국의 노동법에 의한 외국인 취직자에 주어지는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노동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업체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취직자는 취업증과 거류증을 취득한 일부터 회사에 2배의 급여, 최장 11개월의 급여를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급여 및 잔업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시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은 중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매일 8시간 초과근무 또는 휴일, 휴가일에 출근했을 경우 중국법에 따른 잔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총 5가지 항목이며 보험비용은 항목별로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각기 부담한다. 중국과 한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험 관련 협정에 의하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취직 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가입은 면제한다.

 

(4) 퇴사 시 경제보상금(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계약 만기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사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회사는 취직자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측에서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응당 취직자에 배상금(경제보상금 2배)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무연한에 따라 1개월의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분쟁 발생 시 노동중재 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고용업체와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업체 소재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소송은 1심, 2심으로 종결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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