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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러 제재 사유가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3-07-24
  • 출처 : KOTRA

불가항력 사유 인정 시 계약 이행 면책 사례 있으나 대러 제재 사실만으론 부족

분쟁 발생 대비 계약 해지 또는 책임 면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필요

양정아 법무법인(유) 현 대표 변호사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 강화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대러 사업에 있어 기존에 러시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오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러 제재 사실이 ‘러시아 민법상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되어 면책되거나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가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대러 제재와 불가항력


러시아 연방 민법은 불가항력, 즉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면책됨을 설시하고 있으며(제401조 제3항), 대러 제재 사실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대러 제재 조치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

  ② 대러 제재 조치와 의무 불이행(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③ 대러 제재 조치가 당사자의 개입과 무관하다는 점,

  ④ 대러 제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해 신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


대러 제재와 관련된 러시아 판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계속 축적되어 왔으며 대러 제재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고(국가기관)가 피고에게 항공기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가 러시아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불가항력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항공기 부품을 제재 동참국인 오스트리아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므로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불가항력 인정).[2]


또 다른 판결에서는 원고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자 피고가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제조업자인 제3자(미국 기업)가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불가항력 인정).[3]


반면, 다른 사례에서 보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불가항력 항변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러 제재 자체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행위 시 이러한 리스크 발생은 예견했어야 한다고 보아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4] 또한, 이와 유사한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객관적 장애 요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가항력 항변을 배척하였다.[5]


대러 제재와 중대한 사정변경


러시아 민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이란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체결되었을 경우에 인정되며,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


한편,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점

  ② 사정변경 발생 후 계약의 성질 및 거래 조건에 따른 주의의무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점

  ③ 계약을 그대로 이행 시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가하게 되어 계약 체결 시 기대한 바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점

  ④ 관습 또는 계약의 실질로부터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러 제재 사유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가항력처럼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 원고가 피고(외국법인)에게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의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의 변경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은 6년 전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 원고에 대한 모든 계좌이체 수단이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 및 경제적 이익 보호 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중대한 사정변경 인정).[6]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원고가 피고(국가기관)에게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청구한 사안에서는 원고가 연방 국가정보 시스템의 건설부문 비용 분석을 통해 2019년과 2021년 말~2022년 초의 자재 비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콘크리트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새로운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자재의 배송경로 및 방법이 바뀌는 등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중대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7]


그러나 원고(금융기관)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한 사안에서는 법원은 계약 체결 시 경제제재 도입이 책임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고 은행은 상행위의 주체로서 경제 상황의 변동 가능성과 같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8] 비슷한 예로 경제제재 이후 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을 달러에서 루블로 변경하는 계약 변경을 청구한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통화 및 환율에 관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화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등 상행위에 따른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원고의 중대한 사정변경 주장을 배척하였다.[9]

  

시사점


이처럼 러시아 법원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나 객관적 자료없이 대러 제재 발생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법원에서는 각 요건을 비교적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기존 계약 내용을 점검해보고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서증과 같이 계약 해지 또는 책임면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러시아 기업과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경제제재를 책임면제 사유로 기재하거나 제재 대상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보증조항(warranty clause)을 추가, 준거법 설정 시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에 비교적 관대한 관할권을 선택, 일방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을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탈출 전략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추후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자료: 러연방 대법원, 모스크바시 상사 법원 판결문 등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법원 실무에서의 특정 쟁점에 관한 검토 제1호(2020년 4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의장단 승인) 7번 문항

[2] 모스크바 시 상사법원 2016.09.30 선고 А40-121190/2016 판결

[3] 러시아연방 대법원 2016.09.28자 А71-12240/2015 결정 제309-КГ16-11959호

[4] 연해주 상사법원 2022.05.31 선고 А51-2251/2022 판결

[5]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및 레닌그라드 주 상사법원 2022.07.15 선고 А56-29656/2022 판결, 로스토프 주 상사법원 2018.04.19. 선고 А53-3447/2018 판결

[6] 제9상사항소법원 2020.02.10 선고 А40-149566/2019 판결

[7] 제10상사항소법원 2022.09.20 선고 А41-13431/2022 판결

[8] 러시아연방 대법원 2017.05.23자 № А39-5782/2015 결정

[9] 모스크바 시 상사법원 2016.04.13 선고 А40-208650/2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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