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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의 무역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조언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4-10-10
  • 출처 : KOTRA

정보수집, 결제방법, 품질기준 등 살펴봐야

정부 조달 사칭, 상표출원 선점 등 사례 공유

북경시중륜(심천)변호사사무소 이경화 변호사


국제 무역거래에서 대금 체불, 납품 지연, 불량품 납품 등 무역사기로 일컫는 사례가 흔해졌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무역거래보다 무역사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마련할 수 있는 예방책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다만, 거래 대상의 국가에 따라 개별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보수집


어떠한 거래에서든 우선 거래 상대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에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가. 등기 정보 확인


리서치를 통해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는 되도록 상세하게 파악한다. 거래 상대가 중국회사일 경우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법인등기기관)이 운영하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https://www.gsxt.gov.cn/)(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회사의 주소, 주주, 법정 대표자(법인 대표), 이사, 감사, 총경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직원 수


정보시스템상 직원 수는 회사가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인원수는 공개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대해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의 신고에 따른 데이터로 실제상황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부 피해사례를 보면, 인원수가 0으로 돼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케이스가 적지 않다.

 

2) 자본금


자본금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유한회사일 경우, 중국 회사법상 회사설립 후 일정 기간*내에 자본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기에 설립 시 인수한 자본금(认缴资本)보다 실제로 납부한 자본금이 중요하다. 실제 납부한 자본금의 액수만으로 그 회사의 자금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수한 금액에 비해 실제 납부액이 소액일 경우 회사 자금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납부했을 경우라도 출자금을 인출한다거나 허위 출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출 거부에 대비해 재무제표 제출을 각자의 의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일컫는다. 인지도가 있는 회계사사무소일수록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회계감사 업무 의뢰계약은 회계사 개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회계사사무소와 체결해야 하기에* 감사보고서도 회계사사무소 명의로 발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블랙리스트


중국은 집행통지서의 지정기간에 확정된 판결 등 법률 문서에 명시된 급부 의무를 미이행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시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회사의 법인대표 혹은 해당 개인에 대해 고가의 소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돼 있다. 나아가 신용상실블랙리스트(이하“블랙리스트”라 총칭한다)에 올려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상황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은 동성동명인 경우가 있기에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


나. 거래처 방문


수출자와 수입자의 입장에 따라 체크 포인트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 거래처를 방문해 입주해 있는 건물 상황(임대인가 자사 소유 건물인가?, 면적, 위치 등)과 주위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 회사의 존속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임원진과 그 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주주 관련 정보(투자 동기, 거래처와의 협력관계, 자금 왕래 상황 등), 임원진과 주요 인원 관련 정보(이력, 경영이념 등), 채권과 채무 관리 상황, 재고관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거래 규모가 작거나 일차적인 거래일 경우 해외 거래처 방문이 부담으로 느껴져 간과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믿을만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한 번의 확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결제 방법


대금 지급과 납품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불인 경우는 수입자에 물품 입수 리스크가 있고 후불인 경우는 수출자에게 대금 회수 리스크가 따른다. 수입자와 수출자 양측의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한 방법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인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결제가 있다. 이는 무역에서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용장 결제에 있어 수출자는 신용장과 수출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용장은 취소 불가가 원칙이나, 이 또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설은행의 신용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신용도도 조사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 외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으로 불리는 무신용장 결제 방식은 신용장과 다르게 은행이 대금결제를 확약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수출자의 대금 회수가 어려워 수출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결제 방식이다. 지급인도조건 결제 방식은 수입자의 자금력과 신용도가 중요하므로 수입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송금 거래(T/T, Telegraphic Transfer)는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송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거래 상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고 거래액이 소액일 경우에 한해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입자라면 선적 전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또는 화물을 수취한 후 잔금을 지불하는 등 분할 형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금 거래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 중지를 포함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품질기준


품질기준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중국법이 준용될 경우, 중국민법전 제511조 제1항 제1호에 “품질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을 시 중국의 강제성국가표준에 따라 이행하며, 강제성국가표준이 없을 시 추천성국가표준에 따라 이행하며, 추천성국가표준이 없을 시 업계표준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표준, 업계 표준이 없을 시, 일반적 기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이행한다.”고 돼 있다. 품질에 대한 요구나 기준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샘플이 있을 경우, 봉인 후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법인인감(해당 공안기관에 등기한 인감) 을 날인해 보관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시비에 대처한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명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자세한 설명서와 샘플 봉인 과정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한다.



계약서 서명


중국민법전 제490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 혹은 지장을 찍을 시 계약은 성립된다. 또한, 중국민법전 제502조제1항에는“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혹은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돼있다. 따라서 중국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기타 발효여건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을 경우 서명, 날인 혹은 지장 중 하나만 진행해도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다만,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돼 있으면 법인의 민사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실무상 법적대표자 혹은 수권대표의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을 발효여건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고, 필자 또한 이를 추천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적대표자가 서명할 경우, 등기에 등록된 대표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수권대표가 서명할 경우, 법적대표자가 서명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수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경 사항


거래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 특히 연락처, 메일 주소, 계좌 정보 등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 간에 각서 등 형식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방적인 통지일 경우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메일을 이용한 통지인 경우에는 발신인의 메일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 전화 등 기타 연락 수단으로 담당자와 재확인하고, 서명과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한다.



사기 사례


과거에 발생한 사기 사례들을 돌아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일부 국가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가 발표한 해당 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사례 및 기타 정부 관계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된 내용에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나 경종의 의미를 담아 소개해 본다.


가. 결제 방식을 이용한 사기


사례 1:

A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 국가 상인 Z와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던 중, Z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D/P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받기로 합의한다. A사가 물품을 출하한 후 Z는 다양한 사유를 대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B/L)를 넘겨주었으나 결국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례 2:

B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 국가 상인 Y의 주문을 받아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Y로부터 출하 전 전체 대금의 10%를 받고 출하 후 선하증권(B/L) 복사본을 제시하면 잔금을 지불받기로 약속했다. 출하 후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Y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결제를 미뤘다. Y는 화물 수취가 연기되면 B사가 막대한 화물 체류비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시 세관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라 통보하고 B사에 선하증권(B/L) 원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B사는 화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Y가 관세와 비용을 지불해야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선하증권(B/L)원본을 제공했다. 그 후 Y는 연락이 두절됐다.


나. 정부 조달 사칭


C사는 인터넷을 통해 모 국가 관계 부처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X로부터 특정 제품의 정부조달에 대한 입찰 요청을 받고 견적을 제시했다. 그 후 X로부터 낙찰통지를 받고 송금 거래(T/T, 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전액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C사가 특정 국가까지 도항해 해당 나라 연방고등법원의 인가하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변호사에 위탁해 서명을 마쳐야 하므로 C사가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등록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다. 그러나 그 후 X는 연락이 두절됐다.

 

다. 상표출원 선점


D사와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던 모 국가 현지법인 W사는 D사의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보고 D사의 허락 없이 해당 국가 및 전 대륙에 걸쳐 D사 대리인 자격으로 D사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리점들을 고소한 바 있다. W사는 이와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를 D사 허락 없이 출원하고 모조품을 대량 생산 판매하면서 고액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라. 메일 해킹 또는 사칭


사례 1:

E사는 메일을 해킹당해 거래인 V사를 사칭하는 해커로부터 계좌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해당 허위 계좌에 송금하고 피해를 보았다.


사례 2:

U사는 거래처인 F사로부터 은행 계좌 변경 통지를 받고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다. F사는 입금 확인이 안 되자 U사로 연락하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계좌 변경 통지에 사용된 메일주소는 (예시) xxx@cio.com으로, F사의 메일주소(xxx@coi.com)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사례들은 전형적인 무역 사기 피해사례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하다. 2024년 6월 중국 모 국유기업이 해외 모 정련소로부터 정제구리 2000톤을 약 2000만 달러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구리를 선적한 화물선이 출항 후 행방불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해운회사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화물이 정제구리가 아닌 저가의 화강석으로 채워져 있었고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예정에 없던 해외 모 항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해당 회사가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했으나, 정련소마저 포착 못 한 상황이라고 전해져 조사가 완료되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맺는말


무역사기의 수단과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계획적으로 변하고 있어 사전 예방과 분별이 어렵고, 자칫하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무역사기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사내에 전파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역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찰나의 실수와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반복된 확인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 회사법개정안(이하“새 회사법”이라 한다)은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2024년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일 경우 자본금의 법정 납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새 회사법 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5년 내로 규정됐다. 따라서 2027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유한회사일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자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유한회사일 경우 3년의 과도기간이 있기에 2027년 7월 1일 시점에 잔여 납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시,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5년 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2항: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집행하려면 회계사사무소에 소속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소속 회계사사무소가 일괄 수리하고 의뢰인과 의뢰계약을 체결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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