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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AE 경제동향 및 법인세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2022-04-11
  • 출처 : KOTRA

최신 UAE 경제동향, 중동진출전략, 법인세 및 노동법 대응방안 발표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 출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오프라인 모임 재개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는 지난 3월 8일 ‘2022 UAE 경제동향 및 법인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최근 법인세 도입, 노동법 개정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UAE 비즈니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UAE 주재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최신 UAE 경제동향, 중동진출전략, 법인세 도입 및 노동법 개정에 관한 발표와 함께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 출범식이었다.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2 UAE 경제동향 및 법인세 세미나

개최일

2022년 3월 8일

장소

Dubai Oaks Hotel

주관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

주요내용

UAE 경제동향, 중동진출전략, 법인세 도입 및 신규 노동법 대응전략 등

[자료: KOTRA 중동지역본부]


<세미나 진행모습>

[자료: KOTRA 중동지역본부]

 

2022 UAE 경제동향(주 UAE대사관 박홍진 재경관)

 

UAE의 비석유 부문 GDP는 2008년까지 연 1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다가 2009년 위기를 겪은 후 2019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질 GDP 성장률이 -6.1%로 역성장했으며 인구도 2.3%가량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202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방역 수칙 완화, 두바이 엑스포 2020 개최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유치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수 국가에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나, UAE는 유가 급등에 따른 재정 개선이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서방의 對러 금융제재로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이 UAE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1~2020년 UAE 경제 동향>

[자료: 주 UAE대사관]

 

한편, UAE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 전략인 ‘Operation 300b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국들과 CEPA 체결 추진을 통한 무역 거점화,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 숙련 외국 인력 체류 여건 개선, 자국민 민간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등 자국 경제 개혁에 힘쓰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UAE 경제제도에 대응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 對중동 진출전략(KOTRA 중동지역본부 양기모 본부장)

 

UAE는 공격적인 백신 접종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빠르게 완화하고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후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 2020을 위드 코로나의 신호탄으로 대부분의 산업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재개했다. 특히, 엑스포 한국관 누적 방문객은 80만 명을 돌파*하며 국가관 방문객 수 5위를 기록했으며, 두바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피부미용산업 전시회(Derma)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목을 끈 바 있다.

    주: 세미나 종료 후 3월 22일 기준 100만 명 돌파

 

한편, 이란과 핵합의 복원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란 시장 재개방에 대한 기대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제재 전 한국의 對이란 수출 규모는 연간 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로젝트 수주 규모 또한 5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어 기대가 더욱 크다. 더불어 유가 안정과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등 역내 정세 안정화 기조 속 GCC 및 중동 권역 내 협력 및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GCC FTA 협상 공식 재개와 UAE의 단독 CEPA 체결 추진 및 국가 협력 확대 노력에 따른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UAE를 비롯한 GCC 산유국들은 자국 경제의 국제 유가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미래 신산업 투자를 확대, 가속화하고 있어 이를 통한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진출 유망산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지 비석유 부문 진흥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노력에 부합하여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비교적 젊은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소비재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K-콘텐츠의 인기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통합 시장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중동 주요국의 Net-Zero 이니셔티브 확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공략해 볼 만하다.

 

<중동 주요국 Net Zero 이니셔티브>

[자료: KOTRA 중동지역본부]

 

법인세 도입 및 대응전략(EY 박주병 회계사)

 

그간 UAE는 연방 차원이 아닌 토후국별로 석유가스, 외국은행의 지점 등에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UAE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로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연방 법인세는 UAE의 Commercial License를 보유한 모든 개인, 법인에 적용되며 기존 토후국별 과세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분야는 연방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언급이 없어 신규 연방 법인세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자유무역지대(Freezone) 내 기업에는 기존과 같은 조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UAE 역내 거래 여부 등 프리존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세율은 9%이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이 375,000디르함 이하인 경우 0%가 적용된다. 적용 세율이 OECD/G20 IF 총회*에서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글로벌 최저세율인 15%보다 낮고 과세소득에 따라 세율에 차이를 두는 등 납세자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란 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국가 간 세법 차이와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2400억 달러의 법인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아직은 단편적인 내용만 발표되었으며 추후 상세 내용 및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명확한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자사 회계 시스템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법인 회계 및 법인세 관련 매뉴얼과 법에 부합하는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고 숙련된 회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新노동법 대응전략(Al Tamimi 하지원 변호사)

 

1980년 이후 약 40년 만에 노동법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UAE 고용계약에는 두 가지 형태(Limited Term, Unlimited Term)가 존재했으나 개정 후 Fixed Term(기간제) 형태 계약만이 가능하다. 수습 기간의 경우 기간은 변경사항 없이 최대 6개월이지만, 고용주 혹은 근로자가 계약 해지 희망 시 사전 통지 기간이 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몰수할 수 없으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월에 동의한 경우에도 매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의 절반 이상을 이월할 수 없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근로자의 범죄 연루 등으로 인해 고용 계약이 해지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규 노동법은 DIFC, ADGM*을 제외한 UAE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2023년 2월 1일 이전에 기존의 고용계약들을 Fixed Term 계약으로 전환하여 갱신해야 한다. 반드시 신규 계약 체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계약서(Amendment Agreement) 등의 서류를 통한 갱신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직원들의 이월휴가와 관련하여 올해 중 모두 소진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권장한다.

    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와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은 금융 분야 자유무역지대(Freezone)이며, DIFC와 ADGM을 제외한 모든 자유무역지대 내 기업에도 신규 노동법이 적용됨.

 

<UAE 신규 노동법 주요 개정내용>

분야

기존법

개정법 및 시행령

고용계약

ㅇ Limited Term / Unlimited Term

ㅇ Fixed Term(최대 3년 이내)

ㅇ 별도 갱신, 연장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계약 갱신

ㅇ 기존 Unlimited Term 계약 해지

수습기간

ㅇ 수습기간 최대 6개월

ㅇ 수습기간 중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 해지 가능

ㅇ 수습기간 최대 6개월

ㅇ 고용주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희망 시, 최소 14일 사전 통지

ㅇ 근로자의 사직

- UAE 내 이직할 경우 신규 고용주가 근로자 채용 관련 비용(비자 발급 등) 보전

- 사직 혹은 UAE 출국 후 3개월 내 UAE에 재취업할 경우 근로자 채용 관련 비용 보전

경업금지

ㅇ 기간, 지역, 작업유형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경업 금지 가능

ㅇ 경쟁사 이직 금지기간: 통상 6개월

ㅇ 근로자 사직 시에만 적용 가능

ㅇ 기간, 지역, 작업유형 등을 반드시 규정

ㅇ 경쟁사 이직 금지기간: 최대 2년

연차휴가이월

ㅇ 고용주는 근로자에 부여된 연차휴가 몰수 불가

ㅇ 고용주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음.

ㅇ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함.

ㅇ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시 기본급에 근거하여 미사용 연차 보상

ㅇ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이월에 동의한 경우,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의 절반 초과 불가

고용계약해지

ㅇ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 해지 가능

ㅇ 근로자의 성과, 품행 등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 사전통지 후 고용계약 해지 가능

ㅇ 고용주 및 근로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 가능

ㅇ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시 고용계약 해지 가능

ㅇ 기간제 계약 중에도 합법적인 사유(legitimate reasons)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가능

- 당사자 간 서면 사전통지 필요(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ㅇ 고용주가 해지 시 근로자에 이직 지원을 위한 주 1일 무급휴가 부여

ㅇ 즉시 해고(summary dismissal) 시 퇴직금 적용을 법적으로 보장

퇴직금 산정 및 지급

ㅇ 근속 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 사직 시

- (Unlimited Term, 1~3년 근무) : 총 퇴직금(근속기간 x 21일에 준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의 1/3

- (Unlimited Term, 3~5년 근무) : 총 퇴직금의 2/3만 지급

- (Fixed Term, 5년 근속 미만) : 퇴직금 미지급

ㅇ 근로자 사직 시 근속 기간별 퇴직금 차등 지급 폐지

ㅇ 고용주는 고용계약 해지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근무시간

ㅇ 일일 8시간 근무 가능 / 주 최대 48시간(주 6일), 40시간(주 5일) 근무 가능

ㅇ 초과근무시간은 일일 2시간 초과 불가

ㅇ 일일 8시간 / 주 최대 48시간 근무 가능

ㅇ 초과근무시간은 일일 2시간 초과 불가

ㅇ 매 3주간 144시간 이상 근무 불가

근로허가

ㅇ 근로허가는 2년간 유효

ㅇ 단일 유형만 존재(MoHRE Registration)

ㅇ 총 12가지 유형의 신규 근로허가 도입

[자료: Al Tamimi]

 

시사점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인세 도입, 노동법 개정 등 UAE 경제 구조와 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우리 기업인들의 모임을 재개하고 변화된 UAE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100명 이상의 지상사 및 교포 무역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UAE 한인 경제인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UAE 진출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각 연사 발표자료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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