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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인프라 구축 사업, 민관협력사업으로 정책적 방향 돌린다
- 투자진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3-09-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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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유치 확대로 방향 돌려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위해 PPP 법 개정
열악한 사회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를 수립하고 2025년까지 중소득국가(1인당 소득 3000달러) 진입과 준산업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열악한 사회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탄자니아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평가 분야 중 인프라 분야는 121위에 그쳐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프라 분야의 세부적으로 교통 인프라는 110위, 전기∙수도 인프라는 122위를 기록했다.
<2019년 탄자니아 인프라 부문 글로벌 경쟁력 순위>
교통 인프라
순위
전기 수도 인프라
순위
교통인프라 종합 순위
110
전기 수도 인프라 종합 순위
122
도로 네트워크
86
전기 접근성
128
도로 인프라 품질
65
철도 밀도
83
전력 공급 품질
101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
60
항공 네트워크
90
안전하지 않은 식수에 대한 노출
116
항공 서비스의 효율성
98
항만 네트워크
76
물 공급의 신뢰성
117
항만 서비스의 효율성
71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리포트]
탄자니아 정부, PPP 프로젝트 통한 인프라 개발에 관심 높아
인프라 개발은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급속한 도시화 및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탄자니아 경제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전략인 제3차 5개년 개발 계획(Five Years Development Plan 2021/2022~2025/2026, FYDP III)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FYDP III의 개발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14조8000억 탄자니아 실링(약 4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 개발 예산을 통한 자금 조달은 5년의 전체 기간 동안 74조2000억 탄자니아 실링(약 303억 달러), 민간 부문의 총 자금 조달을 40조6000억 탄자니아 실링(약 166억 달러)으로 예상했다.
탄자니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40.13%)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평균(55.52%)보다 낮은 편(IMF, ’23년 9월 기준)이나 대규모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정부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한 외채 상환 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PPP 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탄자니아 정부도 PPP 프로젝트를 통한 자본 유치에 관심이 높다. FYDP III에 따르면 민간 부문 자금 조달 중 51%인 21조 탄자니아실링(약 90억 달러)은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탄자니아 9개 기관장*과 PPP 분야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본투자 유치 경험을 교류하는 5일간의 전략워크숍 개막식에서 카풀릴라(David Kafulila) 탄자니아 재무부 PPP 국장은 탄자니아 정부가 2025/26 회계연도까지 PPP를 통해 21조 탄자니아 실링(약 90억 달러)의 자본 유치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5월 기준 식별된 PPP 프로젝트는 25개로 대부분 도로 건설, 발전 및 송전 부문이며 이 중 21개의 프로젝트는 타당성조사 단계다. 현재 시장에 공개된 4개의 프로젝트는 △키바하(Kibaha)-찰린제(Chalinze)-모로고로(Morogoro) 간 205km 고속도로 건설 △킬리만자로(Kilimanjaro), 도도마(Dodoma), 싱기다(Singida) 지역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줄리어스 니에레레 국제공항 4성급 호텔 및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설이 있다. 이외 다레살람-잔지바르를 잇는 50km 길이의 교량 건설, 바가모요 항구 건설, 이가와(Igawa)-툰두마(Tuduma) 도로건설 프로젝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 탄자니아전력공사(TANESCO), 농촌에너지청(REA), 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TPDC), 탄자니아지열개발공사(TGDC), 탄자니아도로청(TANROADS), 탄자니아항만청(TPA), 탄자니아공항청(TAA), 탄자니아철도공사(TRC), 다르급행운수공사(DART) 참여
탄자니아 PPP법
PPP는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탄자니아 PPP 정책(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cy)은 2009년 발표됐다. PPP법(Public Private Partnership Act)은 2010년에 통과된 뒤 2014년, 2018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PPP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PPP사업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써 PPP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PPP에 대한 조달,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을 관리하는 규칙·지침·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명문화한 법이다.
PPP법에서 계약 당국(Contracting Authority, CA)은 정부 부처, 지방 정부 또는 공공기업으로 PPP 프로젝트의 식별, 평가, 개발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 제안서와 타당성 조사 PPP Center에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PPP Centre는 프로젝트의 적절한 기능과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과 매뉴얼 등의 지원과 프로젝트 제안서, 이행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PPP 위원회(Public Private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탄자니아에서 PPP 프로젝트는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ject)과 민간 제안 사업(Unsolicited Project) 모두 탄자니아 공공조달법에 의거해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PP 운영위원회의 권고 및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장관은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ject)에 대해 공개 입찰 과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2023년 개정됐다.
일반적으로 조달 과정은 ① 정보 각서(Memorandum of information) 준비, ② 사전 자격 심사를 위한 TOR(Terms of Reference) 준비, ③ 사전 자격 제안 평가(Prequalification proposals), ④ 최종 선택을 위한 TOR 준비, ⑤ 기술 입찰(Technical bidding), ⑥ 기술 입찰 평가, ⑦ 재무 입찰(Financial bid), ⑧ 재무 입찰 평가, ⑨ 계약 준비를 거친다. 프로젝트는 최저 가격이 아닌 가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원칙에 따라 선정되며 국내 입찰자와 외국 입찰자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조달법(PPRA)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참여시킬 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한다.
에너지부문의 PPP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전력 프로젝트 조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규제 기관인 에너지 및 수자원 규제기관(EWURA)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ject)은 입찰을 공개하기 전 EWURA에 신청해야 하며, 민간 제안 사업(Unsolicited Project)의 경우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가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PPP 개정법에서 달라진 점은?
올해 7월 탄자니아 정부는 PPP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PPP 법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변경 전
개정된 내용
제4조
잠재 PPP프로젝트의 사전 타당성 조사
계약 당국(CA)은 잠재적인 PPP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노트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제출해야 함.
계약 당국(CA)은 각 예산 주기가 시작될 때 잠재적 PPP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출을 의무화함. 국가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장관은 분석을 위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7일 이내 PPP 센터에 전달해야 하며, PPP센터는 21일 내에 분석 결과를 PPP 운영위원회와 공유해야 함.
제5조
PPP 센터의 기능
PPP 센터는 CA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분석해야 함.
섹션 5(2)를 수정해 PPP센터는 CA가 제출한 잠재 PPP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제안서, 입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보고서 및 PPP 계약을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분석 완료하도록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제7 B조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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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을 PPP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약속 또는 우발 부채로 구성되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정의함.
제9조
CA의 책임
CA는 PPP centre에 이행 리포트 제출 의무 없음.
CA는 3개월마다 PPP 센터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 도입
제15조
조달 프로세스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 의 제안자가 환불 가능한 금액을 예치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
특정 조건 하에서 장관에게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ject)의 경쟁 입찰 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러한 조건에는 긴급한 경우, 민간 당사자의 독점적 권리 또는 지적 재산권,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포함됨.
제18조
SPV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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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계약 체결 전 민간기업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SPV는 지분 기여 및 위험 부담 능력에 대한 특정 조건에 따라 공공 기관을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로 포함할 수 있음.
제22조
분쟁 해결 메카니즘
탄자니아 영토 안에서 탄자니아 법률에 따라 협상,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
협상을 통해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탄자니아 중재법,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 절차 또는 양자/다자 투자 보호 계약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제23A조
정기 성과 보고서
PPP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반기 실적 보고서가 필수이며, PPP센터와 장관에게 제출
연간 보고서 제출도 포함하도록 수정됐으며 PPP센터는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보고서를 통합해 PPP 운영위원회(PPP Steering Committee)에 제출해야 함.
제28A조
다른 법률과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PPP법이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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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개발. 조달 및 구현과 관련된 다른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PPP법의 조항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 도입
탄자니아 PPP 프로젝트 개발 환경의 효율성과 적시성 향상을 위해 계약 당국(CA)의 개념 노트 제출 의무를 제거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PPP 센터 제출 절차를 강화해 PPP 사업 준비절차를 단축했다. 제15조 에서는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ject)의 발주청이 민간사업자를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또한 민간 부문이 수행할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환불 가능한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도록 하여 조달 단계에서 민간 부문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21조에서는 PPP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하위 조항을 삭제해 PPP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탄자니아 투자법(Tanzania Investment Act Cap.38)에 따라 세금 혜택, 정부 보증(Government guarantee)* 및 자본 확보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원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전략적 프로젝트에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정부 보증(Government guarantee)은 광업 및 석유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보장에는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로 이익·배당금 및 대출금의 무조건적인 이전 가능성, 국유화 또는 몰수로부터의 보호, 법원에 접근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포함됨(탄자니아 투자법 28조 및 29조)
한편, PPP법 22조의 개정은 기존 탄자니아 영토 내에서 탄자니아 국내법에 의해서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이전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또는 양자/다자 투자 조약을 통해 보다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또한 PPP와 관련된 문제에 불일치가 있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PPP 프로젝트 관련 조항을 해설할 때 법적 갈등을 없애도록 했다.
시사점
탄자니아는 핵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더 많은 PPP 사업을 유치해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아프리카 무역 허브 국가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도로·항만·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 구축과 발전소, 송∙배전 구축에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탄자니아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탄자니아 인프라 개발에 PPP 사업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탄자니아재무부(MOF), 탄자니아투자청(TIC), IMF, 세계경제포럼(WEF), 탄자니아 일간지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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