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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광업 살펴보기
  • 투자진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2-12-05
  • 출처 : KOTRA

광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광업면허부터 확인하자!

탄자니아 광물 산업 개요


탄자니아 중앙은행(Bank of Tanzania, BOT)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업은 2021년 기준 탄자니아 GDP의 4.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업 전체의 생산 규모와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물의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해 전통적인 수출상품인 상품작물의 수출액을 압도하여 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의 48.6%인 약 31억 달러를 기록하며 탄자니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2-2021 탄자니아 GDP 중 광업 비중>

[자료: 탄자니아 중앙은행]

  

<2012-2021 탄자니아 광물 수출액>

[자료: 탄자니아 중앙은행]

 

탄자니아 주요 광물


탄자니아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매장량도 풍부하나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부족으로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약 20%에 불과하다. 탄자니아 내 매장된 주요 광물은 금, 철광석, 니켈, 석탄, 흑연,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생산되는 보석류) 등이 있으며 생산된 광물들은 주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금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광물 수출액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수출액 기준 88%에 달했다. 금의 추정매장량은 약 4,500만 온스로 추산되며 금 탐사는 주로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그린 스톤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곳에서는 이미 대규모 광산이 발견되어 개발되고 있다. 캐나다 기업인 Barrick사가 84%의 지분을 소유한 Twiga Minerals Corporation과 남아공 기업인 AngloGold Ashanti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Geita Gold가 80% 이상의 금을 생산하고 있다.


<2019/20 회계연도 탄자니아 광물 생산량 및 생산액>

광물 (단위)

생산량

생산액

(백만 달러)

(kg)

53,529.41

2,521.5

광석 정광(t)

25,448.04

231.6

(kg)

12,289.90

6.7

미가공 탄자나이트(kg)

307,039.69

54.3

가공된 탄자나이트(ct)

4,606.66

12.9

비즈 탄자나이트(kg)

107,308.93

13.7

다이아몬드(ct)

35,371.25

1.2

흑연(t)

7,146.00

3.3

석탄(t)

635,609.47

63.7

기타보석류(kg)

2,330,799.87

23.4

건축용 자재(t)

28,344,599.33

134.0

기타산업용 광물(t)

7,317,847.98

73.7

기타 광물(t)

364,049.55

14.6

 


3,154.6

주: 탄자니아 회계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다.

[자료: Tanzania Mining Commission Annual Report 2019/20]

 

탄자니아에는 핵심 광물인 니켈 및 흑연 광산도 개발 중인데 니켈 광물 탐사는 주로 Kabanga와 Kapalagulu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Kabanga 광산은 탄자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카게라주에 소재한 광산으로 니켈 함유량 99% 이상의 Class 1 니켈(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 152만 톤을 포함해 코발트, 구리 등 총 5800만 톤의 광물이 매장된 세계 최대 니켈 광산이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음극재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인 흑연은 탄자니아 중부, 동부 및 남부 지역에 매장돼 있다. Mtwara 지역에 위치한 Bunyu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흑연 매장지로 함량이 4.9% TGC등급의 흑연이 4억1600만 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광업면허


탄자니아의 광물산업은 1998년 광물법(The Mining Act 1998)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전의 광물자원 과 이에 대한 무역 법안을 간소화 한 것이다. 이어 2010년 정부는 광물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모든 광업계약은 탄자니아 정부와 매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광종별로 체계화하고, 로열티 계산방식을 넷백 가치(netback value)가 아닌 생산된 광물의 총가치(gross value)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기업을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강제했는데, 광업 프로젝트에 정부가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17년 탄자니아 의회는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통한 국가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광물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물 수익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무상이익공유율(free-carried interest)을 최소 16%로 확대, 광물 산업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시 탄자니아 주재법원에서 처리, 광물 산업 거래에 대한 국내 계좌 사용을 포함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광물을 단순 채취해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가공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된 광물법을 통해 다수의 채굴권을 국유화 시킨 바 있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로컬 콘텐츠 규정(The Mining (Local Content) Regulations, 2018))을 2019년에 일부 수정했는데, ‘Indigenous Tanzanian company’의 구성요건과 국내은행 계좌 사용 의무화 조건이 완화되었다. 탄자니아인의 지분 참여 비율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을 ‘Indigenous Tanzanian company’로 인정했으나 개정 후 탄자니아인의 지분 비율을 20%로 낮추었다. 또한 국내은행(100% 탄자니아인이 소유했거나 탄자니아인이 대주주인 은행)의 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도 완화되어 탄자니아인의 지분참여가 최소 20% 이상인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탄자니아에서 광물을 취급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가 필요하다. 탄자니아의 광업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은 탄자니아 광물부(Ministry of Minerals)의 산하기관인 광업위원회(Mining Commission)이며 해당 부문의 감독 및 규제, 분쟁 해결과 광업 면허의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따라서 광업 면허의 신청뿐만 아니라 광업 면허를 매수/매도 하는 경우에도 광업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해야만 한다.


광업 면허는 활동 유형에 따라 탐사 면허(Prospecting Licence, PL), 광업 면허(Mining Licence), 가공 면허(Processing Licence, PCL), 제련 면허(Smelting Licence, SL), 정제 면허(Refinery License, RFL)과 브로커 및 딜러면허(Broker’s and Dealer’s Licences)가 있다. 또한 광업 면허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투자금이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특별광업면허(Special Mining Licence, SML)를 부여하며, 1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인 경우 일반 광업 면허(Mining Licence, ML)가 부여된다. 기본광업면허(Primary Mining Licence, PML)의 경우 자본금이 1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광업 회사에 부여되는 면허로 오직 탄자니아인 또는 탄자니아인으로만 구성된 회사에만 부여되는 점이 SML 및 ML과의 차이점이다. 한편, 탄자니아에서 광업 면허는 매도·매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PML 면허를 매수할 수 없다. 또한 광업면허를 부여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회사 지분 중 최소한 5%를 Indigenous Tanzanian Company(해당 회사의 지분 중 최소한 20%를 탄자니아인이 보유한 회사)가 보유해야만 한다.


광업면허의 유효기간은 각 면허별로 상이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광업 면허별 유효기간>

구분

최초

갱신

PL

4년

3년

SML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표시된 광산의 예상 수명 or 신청자 요청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광산의 기대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ML

10년

10년

PML

7년(모래 등 빠르게 고갈되는 자원의 경우 1년)

갱신 가능

PCL

10년

갱신 가능

SL

25년

갱신 가능

RFL

25년

갱신 가능

DL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년 6월 30일에 만료 (만료 1개월전 갱신신청)

BL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년 6월 30일에 만료 (만료 1개월전 갱신신청)

[자료: The Mining Act Revised Edition 2019,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탄자니아에서 광물의 탐사에서 채굴 그리고 가공 및 거래까지 모두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도 건마다 수출입 허가가 필요하다. 광물 및 광물 샘플 수출을 위해서는 광물면허 소지자여야 하는데, 이 중 브로커 라이센스 소지자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자. 한편 일반 관광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자의 경우 광물청장(Commissioner for Minerals)으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광물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광물 면허를 소지자로부터 매수하여 광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광물을 수출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해당 라이센스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물 면허의 진위여부 확인은 광업위원회(Mining Commission)에 공문을 제출하여 요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역관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시사점


탄자니아 정부는 국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광물의 제련 및 가공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필수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사업환경 개선을 발표한 바 있으며, EU광산개발 프로그램 차관지원 수혜 국가로 선정되어 1100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의 광물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탄자니아의 광산업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나 2017년 광물법 개정을 통해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채굴시장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현지 투자 제반 환경 및 법률에 유의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료:Mining Commission, Ministry of Minerals, Tanzaniainvest, 탄자니아 중앙은행,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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