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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미 수출 외국제조기업에 대한 미국의 법적 책임법안 이슈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0-08-04
  • 출처 : KOTRA

     

대미 수출 외국 제조기업에 미국의 법적 책임 법안 이슈   

- 외국 제조업체 수출에 타격 입힐 전망 -

- 에이전시 등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기업선정에 진통 예상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시 미국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외국제조업체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당 미국 내 에이전시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7월 21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유럽연합은 중소기업 대미 진출에 우려 표명. 한국기업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 세계 외국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 미칠 전망

     

□ 외국 제조기업 법적 책임법안(The Foreign Manufacturers Legal Accountability Act of 2010) 내용

     

 ○ 미국 수입자는 국토 안보국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외국 제조업체가 미국 내 지정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불만 시 소송책임에 대한 의무를 수락했다는 사실 신고를 의무 시 해야 함.

 

 ○ 외국 제조업체는 미국 내에서 제품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등록해야 함.

  - 에이전트는 미국 내 소재해 제품의 수입과 분배, 판매에 밀접하게 연계돼야 함.

  - 상무부 장관이 에이전트 설립, 유지, 등록에 관련된 책임 담당

 

 ○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사실를 신고할 경우 형사·민사상 처벌이 가해져 제품 몰수와 압류 불가피

 

 ○ 제조 적용품목 범위 확대

     

□ 에이전트 등록의무 제외 경우

    

 ○ 미국 내 외국기업 자회사

  - 외국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 대표가 제품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이뤄짐.

  - 제품 디자인에서 테스트, 제조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책임 부담하는 미국 내 자회사에만 해당

     

 ○ 외국 소재한 미국기업 자회사

  - 미국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됨

     

□ FMLA 법안 진행과정

     

 ○ 2010년 2월 24일 공화당 의원 베티 서튼 외 64명의 의원에 의해 도입

     

 ○ 에너지 상업위원회에 회부

     

 ○ 에너지 상업위원회 2010년 7월 21일 찬성 31표, 반대 22표로 법안 승인 보고

     

 ○ 하원·상원 표결과 대통령 법안 서명을 남겨둔 상태

     

□ 이 법안 적용 제조제품

     

 ○ 약물, 화장품, 바이오 제품 등의 소비재와 화학 물질, 신화학 물질, 농약을 비롯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성 원재료

     

□ FMLA 법안에 대한 유럽연합 반응

     

 ○ 미국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긍정적

  - 현재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됨.

  -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규정 통과 필수를 골자로 함.

     

 ○ 외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 우려

  - 이미 시행된 CPSI에서 더 나아가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행정상의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미국 내 에이전트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절차 등이 대미 수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될 것

     

 ○ 미국 제조업체에도 직접적 타격 불가피

  - 전 세계로 물품을 공급하고 외국산 재료를 최종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미국 제조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주장

     

 ○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반

  - GATT 법률 11조는 국제무역 규제요소로 관세, 세금, 기타 과징금만을 명시하므로 에이전트 지정 의무는 이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

  - 수입품을 내수 상품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 3조 위반 주장

 

□ 법안의 문제점

     

 ○ 수입자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보통 수입자는 공급자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제품생산에 관련된 많은 제조업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정

  - 법안이 발효되면 수입자가 모든 제조업체의 에이전시 등록여부를 신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관세 브로커 전문가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8월 의회 휴정 이후 표결작업 재기될 것으로 예상

 

 ○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부품 범위 선정 방식에 대한 이슈해결이 관건

     

 ○ 에이전트 등록이 의무 시 되는 외국기업 선정이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전망

     

 ○ 미국 내 공급체인을 방해할 우려, 에이전트 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 산재

 

 

자료원 : Insidetrade, GovTrack.us,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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