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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크라이나와 협력재개 실무차원 합의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7-04
  • 출처 : KOTRA

 

IMF, 우크라이나와 구제금융 지원 실무차원 합의

- 2010년 7월 말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입법조치 완료 이후 지원 예정 -

- 재정적자 목표 2010년 GDP의 5.5%, 2011년 GDP의 3.5% 이내로 설정 -

 

 

 

□ IMF, 우크라이나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실무차원 합의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7월 3일 우크라이나에 149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일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는 2010년 7월 말경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IMF 사절단은 2010년 6월 21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주 동안의 협의를 통해 7월 3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IMF는 실무차원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

     

 ㅇ IMF가 이번에 실무차원에서 합의한 대 우크라이나 지원규모는 2.5년에 걸쳐 SDR 100억(약 149억 달러)을 단기구제금융(Stand-By Arrangement)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실무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은 2010년 7월 말 개최되는 IMF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에 당초 190~200억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번에 지원규모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당초 요청했던 규모 보다 40~50억 달러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결정됨.

     

□ IMF의 경제개혁관련 주요 발표 내용

     

 ㅇ IMF는 구제금융을 통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목적이 재정 및 금융 안정성을 견고히 하고, 구조적 개혁을 촉진시키며, 우크라이나를 유지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정책들에는 공공부채를 확실하게 감소추세로 만들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0년 GDP의 5.5%, 2011년 GDP의 3.5%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조정조치가 포함되며, 이러한 재정 조정조치는 조세 및 사회보장구조개혁, 조세행정 개선 노력과 결합된 재정지출 합리화 등에 의해 달성될 것임.

     

 ㅇ IMF는 전체 국민 가운데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하에 소외된 극빈층에 대해 별도의 조치도 강구함을 밝힘.

     

 ㅇ 금융부문의 개혁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자본금을 확충토록 하고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

     

 ㅇ 에너지부문의 개혁은 가스부문을 강화하고 국영가스회사인 나프토가즈(NAFTOGAZ)의 적자규모를 2010년 GDP의 1%로 제한하고 2011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토록 함으로써 재정상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임.

     

 ㅇ 입법적인 개혁조치들은 경제를 현대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향후 수년간 강건한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을 것임.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는 IMF에 2008년 10월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해 같은 해 11월 5일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은 이후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약 10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개혁이행 부진과 정치적 불협화음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협력이 중단된 상태임.

     

 ㅇ 우크라이나는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3월 아자로프 총리 등 각료 취임 이후 IMF와의 협력 재개(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해 2010년도 예산법안 입법을 서둘렀으나 예산법안 내용에 예산수입은 과다하게 계상된 반면 예산지출은 축소 계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음.

     

 ㅇ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지원규모인 190억~200억 달러보다는 다소 축소됐으나 우크라이나가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원만하게 추진할 경우 2010년 7월 말 구제금융이 예정대로 지원될 것이지만 관련 입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ㅇ IMF 및 현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2008년 11월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의욕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약속했으나 거의 2년이 되도록 실제로 이행된 것은 별로 없었다는 평가임.

     

 ㅇ IMF가 7월 말까지 입법조치 시행여부를 지켜본 후 지원여부를 확정한다는 것도 이제는 단순하게 개혁하겠다는 선언적인 수준으로는 구제금융 지원을 재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실행이 담보돼야만 구제금융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

     

 ㅇ 하지만 IMF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재정적자 규모 축소인 만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나 연금 수혜연령 인상 등과 같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대부분이라서 201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현 정부 및 여당 주도의 의회에서 관련 입법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우크라이나 내각, Kyiv Post, IMF,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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