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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사우디 진출을 위한 최신 FAQ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관석
  • 2010-06-30
  • 출처 : KOTRA

 

對사우디 진출을 위한 주요 FAQ 

- 사우디 6대 산업클러스타 분야가 투자 유망 분야-

 - 주택임차료가 고공행진으로 투자 장애요소-

 

보고일자 : 2010.06.29

 리야드비즈니스센터

kslee@kotra.or.kr

 

□ 최근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동향 및 특징

 

 o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 성 화되었으나, 중동 건설 붐이 사라진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고유 가에 따른 경기활성화 영향으로 2006년 이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 한국의 對 사우디 투자(투자기준)는 총 246건에 1억 2638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기업의 대 사우디 투자현황

                                                                                          (단위: 천 US$)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고

건수

당해년

2.4(평균)

0

0

3

12

25

24

34

누계

58,541

58,541

58,541

58,808

65,559

70,286

77,263

126,376

 

 

 

□ 대 사우디 진출의 주요 FAQ

 

 o 최근 사우디의 FDI 유입동향 및 특징은(2008/9년)

  - 정부의 탈 석유산업화 정책 및 석유산업의 고 부가가치화 정책으로 원유보다는 석유 정제산업 및 화공, 케미칼 분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

  -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도 활발

  - 국별로는 미국과 GCC에서 주도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아시 쪽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

  - ‘08년의 경우 FDI가 전년대비 57%가 증가한 382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2006

2007

2008

FDI 유입액

(단위:US$백만)

18,297

24,318

38,222

전년 대비

증감율(%)

51.2

32.9

57.2

  자료: SAGIA

 

 

 

 

 o 프로젝트 수주시 현지 사무소 설립 유형

  - 프로젝트 수주 시 현장에 대한 법적 진출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나 다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하고 또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는 현지 법적 진출이 좀더 바람직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진출 법적 형태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지 지사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두 가지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양자 모두 현지에서의 법적 기능, 요구되는 자본금 규모 등이나 모든 권한과 책임행위들이 다 똑 같다고 보시면 됨.

  - 다만, 차이점은 향후 문제가 발생 법적 책임소재가 지사는 한국의 모사와 연계되는 반면, LLC는 현지 법적 회사에 한 하며 아울러 최초 법인 설립시 지사는 1인 주주만 있으면 되지만 LCC는 최소 두 명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현지 업체와  합작을 희망할 경우에는 LLC 형태로 수행해야 함

  - 이외 연락 사무소나 기술 사무소 등은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됨.

 

 o 현지 법인 설립 시 투자지분 관계

  - 투자 법인(LLC)의 경우 다른 인근 국들과는 달리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합작일지라도 로칼 업체와 특별한 지분 제한 관계는 없음.

 

 o 투자금지 분야는

  - 제조업분야 : 석유탐사, 생산(광산업분야(국제산업코드 5115+883)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군사장비, 기기 및 유니폼 제조,  민간 폭발물 제조

  - 서비스분야 : 군사부문 케이터링, 시큐리티 및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지역 부동산 투자,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안내 및 가이드 서비스,  국내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서비스, 부동산 브로커,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인쇄 및 출판, 육로 수송 서비스(단, 도시간 철도여객수송서비스 제외), 조산원, 간호원, 물리치료사, 진료보조원 서비스 등

  - 어업

  - 혈액은행, 독극물센터 및 검역소

  - 기타 무역업은 투자금지 분야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무역을 위한 투자법인이나 지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 무역업종의 업체들은 현지 스폰서를 끼고 간접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o 투자청 투자허가 절차 및 기업등록 철차는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제조업/서비스/프로젝트설립을 투자청 (SAGIA) 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함

 - 투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설립신청서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투자방식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SAGIA의 투자가 지원센터인 One Step Shop (OSS) Cente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SAGIA 홈페이지 (www.sagia.gov.sa)에서 검색할 수 있음

 - SAGIA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30일내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 투자허가신청 절차

   투자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투자허가 신청(한국, 사우디)-->   사우디 투자허가 승인 후 설립관련 서류제출(SAGIA) -->  외국기업 투자허가증 교부

 

 - 기업등록(CR) 승인 획득 절차 : 투자 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상업등기법(The law of commercial register)에 근거하여 상공부에 법인등록(CR : Commercial Registration)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공부에 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등록 및 상공회의소 등록 -->   법인 등록(CR) 신청(상공부) -->  공증, 신문공고, 자본금 납입 -->  상공부 기업국 허가서 --> 등기소 이송 -->  상공부(등기소) 법인등록증(CR) 발급-->   상공회의소 등록

  

o 사무실 및 차량, 주택 등 제반 임차 비용은(환율:US$ = SR 3.75 고정 환율)

  - 사무실 임차 : 도심중 중심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인 올라야나 아까라야 지역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데  s/m당 월 650에서 850리얄 선에서 주로 임차가 이루어 지고 있고(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정도 수준에서 이루어 짐), 중심 도로(King Fah'd Road) 변에서는 약 1100리얄에서 1400리얄선에서 이루어 짐(몇몇 국내 업체). 임차 면적은 통상 1-2명 근무시에는 100S/M정도를 임차하고 있음

  - 차량임차 : 통상 차량 임차는 현지 거주권이 있어야 가능함. 최초 입국시 3개월까지는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임차 및 운전을 할 수 있으나 이도 사우디는 국제 운전면허증 협회 등록 국이 아니어서 몇 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임차가 불가함. 임차비용은 한 3개월 임차시 일제 캠리 3000cc기준 일일 160-180리얄 정도에 이름.

  - 주택임차 : 현지는 아파트 보다는 빌라 형태의 단독 주택이 많고 또 주로 외국인들이 단독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음. 단독 주택도 시중에 있는 일반 단독 주택과 외국이 주로 사는 전용 컴파운드가 있는 데 전용 컴파운드의 경우 방 3개 짜리 단독 주택이 무려 180,000-200,000리얄 수준임. 이는 수요에 비해 추가 공급이 없어 갈수록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일반 시중의 단독 주택은 연 3만불에서 5만불이면 괜찮은 수준의 집을 얻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전용 컴파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제반 시설들이 컴파운드 내에는 다 있고, 치안 상태가 좋고 아울러 자체 컴 파운드 내에서는 사우디내의 또 다른 세계라 할 정도로 자유스러움이 보장되기 때문임.

 

o 세무 관련 사항

 - 자금 송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프로젝트 수주후 세금은 분야에 따라 5-15%까지 상이하나 보통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시 사전에 수령자금의 5% 원천징수를 할지 아니면 매년 회계년이 끝이 나고 별도 세금신고를 할지 양자중 택일을 하여 결정을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치 않을 경우 5%를 원천 징수수세로 내는 것이 보다 간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지 변호사 등과 접촉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회계 년이 지나고 별도 세금 신고시는 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짐. 사우디 법인세외에 특별한 세금이 없음.

 -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는 통상 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법인세외 다른 세금은 없음

 

 

 

□ 시사점 및 진출전략

 

 o 사우디 시장은 자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근 GCC 6개국의 경우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하나의 아랍권 시장을 목표로도 가고 있어 최소한 인근 GCC시장까지만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o 특히 GCC의 경우 어느 특정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다른 인근 GCC국에는 로칼 산으로 인정이 되어 관세가 미 부과되는 등 사우디 시장에 진출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자체 사우디 시장 뿐 아니라 인근 GCC시장에 까지 수출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이 같은 요소들을 투자의사결정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실질적으로 LG전자의 경우 지난 2006년 현지에 에어콘 공장을 건설 한 이후 분리형 에어컨의 경우 거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설비 확장과 함께 인근지 수출도 도모하고 있어 이 같은 시장 여건을 잘 활용한 아주 이상적인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o 현재 사우디 정부는 소위 Post Oil시대를 대비한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자세 견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포장, 소비재 전기전자, 태양광 등 6대 분야를 산업클러스터(NICDP; National Industrial Clusters development Program)로 지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현지 CPA 면담 등 리야드 KBC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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