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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세법 개정 업데이트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성길
  • 2010-06-30
  • 출처 : KOTRA

프랑스 조세법 개정 업데이트

 

 

- 2010.4.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법무법인가 개최한

프랑스 조세법 개정 설명 세미나에서 발췌한 내용임.

- 프랑스 조세중 하니인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가 경제토지세

  (Cotisa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로 대체됨.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 )

-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는 1976년 신설된 4대 직접세중 하나이며 지방세임.

- 개인이나 법인이 업종에 따라 부과됨.

- 세율은 매년 지방의회에 의해 결정됨.

- 세금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책정됨. (부동산 임대 가치, 설비나 동산의 임대

  가치)

- 최저 부과(부가가치의 1.5%)

- 영업세는 부가가치의 최대 3.5%로 제한됨.

- 영업세는 산업계와 투자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었음. 그러나 신설된 경제토지세

  (CET)는 전임 영업세에 비해 기본적인 변화는 없음.

   

 경제토지세(CET)

    - 2010.1.1일부로 경제토지세(CET)가 영업세를 대체함.

    - 경제토지세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기업의 토지세(Cotisation Fonciere des Entreprises, CFE)

.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ee des

  Entreprises, CVAE)

    - 경제토지세는 캘린더 연도에 기초함.

 

 기업 토지세(CFE)

    - 기업 토지세는 부동산의 임대가치로 평가됨.

    - 기업토지세의 결정 기준 기간은 변화지 않음. ( 전년 2개년 가치 기준)

    - 임대 가치의 계산이 변화지 않음.

    - 세율은 매년 지방 의회에서 결정됨.

    - 과거 영업세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유동자산은 과세되지

      않음.

    - 프랑스에서 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산업 부동산에 대한 임대 가치의 30% 인하.

    - 부과대상기초에서 일괄 16% 인하는 더 이상 미적용.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VAE)

    -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VAE)은 당해년도 산출된 부가가치 세율의 적용으로

      결정됨.

     *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자산 구입 및 공제 비용간 차이에 기초함.

       금융 또는 예외적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의 상한선은 매출액의 80%이

       며 매출액이 7.6백만유로가 상회하면 85%가 적용됨.

    -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VAE)의 세율은 5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연매출액을

      가진 회사에 대해 1.5%임.

    - 세율 구간

     . 50만유로이하           0%

     . 50만-3백만유로       0-0.5%

     . 3백만-10백만유로    0.5-1.4$

     . 10백만-50백만유로  1.4-1.5%

     . 50백만유로             1.5%

 

 

 경제토지세의 청구 및 납부

    - 기업토지세 (CFE) : 세금고지서가 발급됨. 2회에 걸쳐 납부

    -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VAE) : 세금고지서가 미발급됨. 3회에 걸쳐 자진

      납부

 

 영업세와 경제토지세의 차이점

    - 신설 경제토지세는 전 영업세와 크게 차이점이 없음.

    - 한가지 커다란 차이는 나대지 부동산의 임대가 신설 경제토지세의 범위에서 포함

      되지 않음.

    - 기업토지세(CFE)가 크게 영업세와 일치함.

    -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CVAE)는 영업세 최저 세금과 일치함.

    - 경제토지세(CET)는 부가가치의 3%를 초과하지 않음.(전 영업세는 3.5%가 한도임)

    - 경제토지세의 임시 인하(2010-2013)는 만약 영업세가 존재했다면 영업세와 비교

      해서 경제토지세가 상당히 높을 경우의 회사가 신청시 이용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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