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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기 재정정책 개혁방향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6-18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중기 재정정책 개혁방향

- 재정적자 축소 이슈가 IMF와의 협력 재개의 최대 걸림돌 -

-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실행가능성에 대해 의구심 표명도 -

 

 

 

□ 우크라이나 재정시스템의 문제점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혁전략보고서를 통해 재정시스템의 문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 발전을 늦춘다고 지적함.

     

 ㅇ 문제점

  - 공공부채의 증가

   . 2009년 말 기준 공공부채는 GDP의 23.2% 수준인 Hr. 2116억 기록(2009년 809억 증가)

   . 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채는 GDP의 33%에 달함.

  - 정부 재정적자는 은행 증자, VAT 미환급금 등을 포함할 경우 2009년에 GDP의 11.5%에 달함.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 백만 그리브나)

구분

재정수입

재정지출

대출금 변제

재정수지

2005년

134,183

141,699

291

-7,806

2006년

171,812

175,284

228

-3,701

2007년

219,937

226,054

1,584

-7,702

2008년

297,845

309,216

2,811

-14,183

2009년

272,967

307,399

2,826

-37,258

‘10.1~3

67,143

71,741

-231

-4,367

             자료원 : 우크라이나 재무부(NBU 통계월보에서 재인용)

 

 ㅇ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상기 문제의 원인

  -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예산 지출 구조

   . 예산구조가 신축적이지 못해 경제적 충격에 민감하게 만듦.

  - 고질적인 초과지출 및 지출예산의 급속한 증가

   . 계속적인 예산안 수정(budget adjustment), 복잡한 세무행정 및 예산전망을 초래

  - 취약한 재무관리

   . 예산편성이 연간단위로 제한되고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금융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져 비용대비 효과분석이 강화돼야 함.

  - 정부 부채의 부실한 관리

   . 대외부채에서 정부부채의 높은 비중(66.8%)은 환율변동에 취약하게 만듦.

   . 28.4%에 달하는 높은 비중의 정부보증은 정부부채 증가의 위험을 낳음.

  - 공공재정의 투명성 문제

   . 재정의 부분 공개로 인해 재정적자를 감추고 정부예산이 늘어날 수 있게 함.

     

□ 재정정책 개혁 목표

     

 ㅇ 경제성장 지원과 사회적 의무 이행이 가능한 공공금융관리시스템의 창출

  -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증가 축소

  -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 공공재정의 관리 최적화

     

 ㅇ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를 해결

  - 재정 원칙(fiscal discipline)의 강화

  - 국가부채에 대한 관리 개선

  -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의 효율성 개선

  - 정부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 중장기 예산편성시스템 및 국영기업에 대한 재무관리제도 도입

  - 에너지부문, 인프라스트럭처부문, 조세제도, 사회정책에 대한 개혁

     

□ 단계별 개혁조치

     

 ㅇ 1단계(2010년)

  - 경쟁 강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조달법 채택

  - 예산법(Budget Code)의 개정

   . 목표예산과정에서 중기 예산 및 타깃방식

   . 예산에 프로젝트 예산 포함시 통합프로젝트 평가절차 도입

  - 정부부채에 관한 법률 및 투자 보조금에 대한 기본원칙규정에 대한 법률 입법

  - 수익비용분석을 포함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원칙 수립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차원의 등록 및 관리제도 도입

  - 국가 및 타깃 예산 프로그램의 최적화

  - 미래세대기금(Future Generation Fund)의 개발 및 채택

  - 정부보증을 받은 차입금과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준재정행위에 대한 보고요건 강화

     

 ㅇ 2단계(2011~12년)

  - 실물부문에 대한 추가지원책 개발 및 채택

  - 중기측면에서 정부부채 관리전략 승인

  - 국영기업의 기록보존의무, 금융관리 및 관리수준 개선

     

 ㅇ 3단계(2013~14년)

  - 예산과정에서 프로그램 타겟방식 및 중기기획 적용

  - 광범위한 국가재정 관리제도의 시행(모든 수준의 예산, 예산외 기금, 국영기업 등에 적용)

  - EU 수준에 부합하는 내부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 달성 평가기준

     

 ㅇ 재정적자규모 축소

  - 2010년 GDP의 5.3% 이내에서 억제하고 이후 매년 1% 포인트씩 줄여 2013~14년 기간에는 GDP의 2% 이내로 축소

 

 ㅇ 2014년 말까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45% 이하로 안정화

 

 ㅇ 통합예산의 자본지출 비중을 2011년 GDP의 4% 이하로 늘리고 2012년 이후에는 5% 이하로 확대

 

□ IMF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ㅇ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적자에 관한 문제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2009년도 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말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으나 2009년 5월 1차 검토회의에서는 재정적자 허용목표를 GDP의 4% 수준으로 높였고 2009년 9월 2차 검토회의에서는 재정적자 허용목표가 GDP의 8.6% 수준으로 더욱 완화됐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9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의 은행에 대한 출자, 부가가치세(VAT) 미환급금 등을 포함할 경우 GDP의 11.5%에 달한다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의 시기별 재정적자 목표 변화

     

 ㅇ 2008년 11월 구제금융 지원협정(2008.11)

  - 2008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1% 이하로 유지

  - 2009년도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유지

     

 ㅇ 2009년 1월 1차 검토결과 (2009년 5월)

  - 2008년도 재정적자 규모, 당초 목표 ‘GDP의 1%’보다 높은 GDP의 3.2% 수준으로 추정

  - 2009년도 재정적자 규모 GDP의 4%인 Hr. 400억으로 목표 설정(은행 자본재구성 비용은 제외)

   *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09년도 재정수입은 UAH 2254억이었으며 재정지출은 UAH 2424억으로 연간 UAH 170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함.

  - 2010년도 재정적자 규모 GDP의 1.9%인 Hr. 214억으로 목표 설정(은행 자본재구성 비용은 제외)

     

 ㅇ 2009년 2차 검토회의 결과 (2009년 9월)

  - 2009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8.6% 수준인 Hr. 791억으로 완화

   . 에너지 공기업인 NAFTOGAZ의 적자 GDP의 2.6% 수준인 Hr. 241억 포함

   . 은행 구조조정 비용 Hr. 257억을 포함할 경우 GDP의 11.4%에 달함.

  - 2010년 재정적자 규모 GDP의 5.5% 수준인 Hr. 583억으로 예상

   . 에너지 공기업인 NAFTOGAZ의 적자 GDP의 1.0% 수준인 Hr. 107억 포함

   . 은행 자본재구성 비용 Hr. 250억을 포함할 경우 GDP의 7.9%에 달함.

     

 ㅇ 2010년 예산법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

  - 재정수입 : UAH 2674억5199만4900

   . 일반수입기금(general revenue fund) : UAH 2186억9125만8100

   . 특별수입기금(special revenue fund) : UAH 487억6073만6800

  - 재정지출 : UAH 3240억1647만3700

   . 일반재정지출(general fund expenditures) : UAH 2444억8714만4800

   . 특별재정지출(special fund expenditures) : UAH 795억2932만8900

  - 재정적자 : UAH 565억6447만8800

     

□ 시사점

     

 ㅇ 2008년 11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1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개혁프로그램 이행 부진 및 이행의지 부재를 이유로 2009년 가을부터 협력을 중단하고 2009년 11월 지원예정이던 4차 지원금부터 지원을 중단한 상태임.

 

 ㅇ 티깁고 부총리는 2010년 6월 21일 IMF 사절단이 키예프에 도착해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 재개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IMF측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예산법안에서 명시한 재정적자 축소목표(GDP의 5.3%)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짐. 즉, 재정수입목표는 과다하게 계상됐고 재정지출은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갖는다는 것임.

 

 ㅇ 현지 전문가들은 IMF가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조치 등을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전에는 협력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적인 개혁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임.

 

 ㅇ 하지만 개혁 요구사항의 핵심이 연금제도 개혁, 가스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현 정부가 정부 및 여당의 인기도를 낮추면서 잘못하면 원성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짐.

 

 ㅇ 한편 일부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가 연금기금과 NAFTOGAZ 등의 적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2010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6%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내각, 재무부, 중앙은행(NBU), Inferfax, Kyiv Post,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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