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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근 파업사태로 임금인상 확대 전망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6-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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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근 파업사태로 임금인상 확대 전망
- 지역별 최저임금 상향조정 추세 -
-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 전망 -
□ 하반기 지역별 최저임금 상향 조정 이어질 전망
○ 2010년 상반기 중국 1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최저임금표준을 10% 이상 올린 데 이어 최근 나머지 지역의 상향조정 움직임이 나타남
○ 이번에 폭스콘 파업이 발생한 선전시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1000위앤(교외지역 900위앤)에서 지역구분 없이 1100위앤으로 통합 상향조정
○ 쟝시성은 7월 1일 자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80~140위앤 높여 평균 23.6%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 조정 후 쟝시성의 최저임금은 1류 구역의 경우 720위앤, 5류 구역은 500위앤임
○ 후난성은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기존의 665위앤에서 850위앤으로 조정해 적용할 예정
- 조정 후 후난성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850위앤, 800위앤, 725위앤, 650위앤, 600위앤으로 변동
○ 베이징도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조정해 800위앤에서 960위앤으로 상향
올해 주요 지역 최저임금 상승 현황
□ 산둥성 등 7개 성시 최저임금과 물가 연동제 시범 실시 중
○ 현재 산둥성, 쟝수성, 저장성 등 7개 성시는 시범적으로 최저임금과 물가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 최저물가, 연금보험과 물가를 연동시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물가 간 연동을 통한 조정시스템 도입은 중국 재정부가 4월 발표한 2010년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음
□ 기업 이윤감소로 지역이전 검토 및 세수우대 혜택 요구
○ 대부분 외자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당장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최저임금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짐.
- 이번에 발생한 팍스콘, 혼다 등 파업사태 발생으로 근로자의 급여상승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임금상승 추세 속에서 노동집약형 기업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에 관련기업은 향후 대책을 검토 중
- 우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근로자 모집이 용이한 중서부 지역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로 정부의 감세정책 요구 목소리도 높아짐.
□ 임금상승,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실제로 노동집약적 생산공장과 수출기업의 이윤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건비 상향조정에는 일정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중국 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가 높아져 노사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특히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언론의 관심도 크게 나타남에 유의
○ 한편 지난 5월 전인대 재경위원회는 소득분배의 구조문제에 관해 장시·간수·안후이 등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쟁성 기업의 납세부담을 줄여 기업의 임금상승 여지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전망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올해 약 20개의 성시가 연이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측
- 올해 아직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은 성시들도 앞다투어 상향조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
- 법률상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가운데 마지막 최저임금조정은 금융위기 전인 2008년으로 올해 안에 대부분의 성시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할 전망
- 2006년 12월 전국총공회는 3년 내 각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을 각 지역의 평균임금의 40% 수준 상승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을 전망
○ 한편, 인건비 상승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중국 내 노무관리의 핵심이 비용에서 생산성으로 전환될 것이며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
○ 최근 노사분규는 현재 초안이 발표된 “임금조례”의 제정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임금조례'는 '동일직무, 동일임금'과 '급여조정의 단체협상'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재 임금의 정의, 조정범위, 조정시스템, 초과근무 기수, 정부기능 등을 두고 법률제정에 난항 중
자료원 : 제일경제일보, 대중일보, 신화망, KOTRA 상하이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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