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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인도네시아, Forest 모라토리엄 선언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6-0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Forest 모라토리엄 선언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6%까지 절감하기로 선언했으며, 기술적인 지원(해외지원)이 접목된다면 41%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함.

  - 정부는 매년 2억6900만 달러를 투자해 50만㏊를 조림할 경우 2100만㏊ 정도의 새로운 산림이 개발될 수 있다고 전망함.

     

연도

규모 (㏊)

2004

339,166

2005

26,963

2006

246,042

2007

76,718

2008

266,921

총계

955,810

                                          자료 : 산림부

 

 ㅇ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과 이탄습지(Peatland) 보호를 위해 2년간 ‘Forest Moratorium’을 선언함

  - 이 선언은 산림과 이탄습지의 플랜테이션을 금지하는 것임.

     

지역

2000/01년

2001/02년

2002/03년

2003/04년

2004/05년

평균

Sumatera

259,500

202,600

339,000

208,700

335,700

269,100

Kalimantan

212,000

129,700

480,400

173,300

234,700

246,020

Sulawesi

154,000

150,400

385,800

41,500

134,600

173,260

Maluku

20,000

41,400

132,400

10,600

10,500

42,980

Papua

147,200

160,500

140,800

100,800

169,100

143,680

Jawa

118,300

142,100

343,400

71,700

37,300

142,560

Bali+Nusa

107,200

99,600

84,300

28,100

40,600

71,960

총계

1,018,200

926,300

1,906,100

634,700

962,500

1,089,560

자료 : 산림부

 

 ㅇ 이 선언의 첫 번째 파트너로 노르웨이가 참여했으며, 노르웨이는 총 10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하기로 약속함

  - 무상지원은 이산화탄소 감소와 정책 운용 실적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노르웨이는 해당 사업으로 CERs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무상지원은 7~8년 동안 Deforestation 방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펀드 사용 감시를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들어야 함. 그리고 독립 기관은 매년 ‘합동협의체(Joint Consultation Committee)’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

  - 모라토리엄 기간 불모지 혹은 벌목이 이뤄진 지역을 제외하곤, 이탄습지와 산림은(현재 용지전환이 가능하더라도) 산림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될 수 없음.

     

 ㅇ 이 파트너십 운영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9개 대통령 조치(9 Presidential Orders)’를 발표

  -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관(쓰나미 이후 설립된 Aceh 복구위원회)을 설립

  - 신뢰할 수 있는 독립 모니터링 연구기관(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설립

  - 실행계획 개발

  - 산림과 이탄습지 보호를 위해 2년간 모라토리엄 실행

  - 브라질 비교 연구 실시

  - 산림부문업체와의 대화 실행

  - 산림과 이탄습지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호 대화 실행

  - NGO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 산림과 관련 이슈에 대한 금융기관 설립

 

 ㅇ ‘9개 대통령 조치(9 Presidential Orders)’는 3단계 파트너십으로 구성

  - (준비단계 : 2010년 종료) 국가 REDD+ 전략 개발, REDD+ 실행과 개발 조정을 위한 특수기관 설립, 독립 평가기관 설립, 금융지원수단 개발, REDD+ 실행을 위한 지역 사례 개발

  - (전환단계 : 2011~13년) 국가 역량 발전과 재설계/법 실행과 관련된 정책실행개발에 주력

  - 이산화탄소 감축 공헌에 대한 지불(2014년 시작)

 

□ 영향

     

 (1) 팜 오일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 플랜테이션을 위해 이탄습지 사용 규제(Permentan No.14/Permentan/PL.011/2/2009)를 실시

     

구분 

면적(백만 ㏊)

Potential for agriculture

5.5

Utilized for palm oil

0.35

총계

19

                         자료 : 산림부

 

 ㅇ 이탄습지를 팜 플랜테이션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 경작 지역에 위치

  - 이탄습지는 이탄층이 3m 미만이어야 하며, 3m 미만 이탄층은 최소 70% 이상이 돼야 함.

  - 이탄습지는 이탄 밑에 ‘Mineral Soil Layer’를 가져야 하며, 이 층은 ‘Quarts Sand와 Sulphate Acid Soils’을 함유해야 함.

  - 이탄습지는 완전히 성숙했거나 혹은 반성숙해 있어야 함.

     

 ㅇ 이 규제와 Forest Moratorium 선언으로 팜오일산업 성장은 당분간 억제될 전망

  - 산림부 장관은 2011년에 시행 가능한 더 이상의 팜 플랜테이션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 산림부 산림개발차관은 1억480만㏊ 규모의 이탄습지는 산업활동을 위해 보호될 것이라고 선언

     

 (2) 산림

     

 ㅇ 이 규제와 Forest Moratorium 선언으로 산림관련 산업 성장은 당분간 억제될 전망

  - 산림부 장관은 2011년에 시행 가능한 더 이상의 ‘Forest Conversion’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 개발 허가를 가지나 아직 개발하지 않은 산림관련 업체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Site 혹은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Bisinis, 인도네시아 산림부,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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