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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1일부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등 20개 법규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12
  • 출처 : KOTRA

中, 5월 1일부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등 22개 법규 실시

- 국가급 법규 10개, 지방법규 12개 -

 

보고일자 : 2008.5.1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총 22개 법규 시행

 

 ○ 지난 5월 1일부터 중국내 ‘정부정보공개조례’ 등 22개 법규가 시행됐으며, 이번에 시행된 법규 중 국가급 법규는 총 12개임.

  - 정부 부처별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과 ‘철도교통안전법(2007년 수정)’, 해관총서가 발표한 ‘해관업무공개방법’과 ‘해관수출입화물집중신고처리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제조, 수리계량도구허가감독관리방법’과 ‘계량검정인원관리방법’, 위생부의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가 있음.

  - 이외에도 국무원의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환경정보공개방법’도 지난 5월 일부로 시행됨.

 

□ 법규별 주요 내용

 

 ○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이상 인민정부와 해당부문은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부문의 업무현황·주요 업무·업무처리과정 등을 반영하는 경우와 기타 법규 및 국가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임금, 경제보상금, 공상의료비, 사회보험 일부 안건에 대해 소송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일재종국(一裁終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 한번의 중재로 판결을 완결하기 때문에 쟁의처리기간이 단축되기는 하나 노동자에게 편향된 법규라는 비판이 높음.

  - 노동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은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중재과정상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철회결정 신청제기가 가능함.

 

 ○ ‘환경정보공개방법’에 따르면 각 환경보호부문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 정책, 표준, 행정허가와 행정심사비준 등 17개 정부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기업의 환경보호 시설건설 및 운영현황과 오염사고 응급예방책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납 등의 4대 성분, 영양소 함량, 열량 등을 우선적으로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술과 제과점 등에서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빵에 대해서는 라벨부착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이외에도 알코올 함량 0.5% 이상인 제품은 모두 라벨부착대상 품목에서 제외함.

 

 ○ ‘선물회사수석리스크담당관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석리스크담당관은 선물회사 내 고급관리자로서 회사의 정책이나 구체적인 리스크관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사경영관리의 합법적인 진행과 리스크 관리를 감독·검사하는 임무를 맡음.

  - 수석리스크담당관은 회사내 중요한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사 총경리와 관련 업무 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함.

 

□ 지방 법규 10개

 

 ○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법규는 총 10개이며, 그 중 베이징시가 발표한 ‘베이징시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범위에 관한 일부규정’이 대표적임.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1995년 베이징시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공공장소내 흡연금지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며 헬스장, 체육관 등 경기장과 좌석이 금연공공장소로 추가됨.

  - 요식업, 인터넷서비스 등 경영장소에 대해 흡연실을 별도설치하거나 흡연구역을 별도구분하는 것을 허가함.

  -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0~5000위앤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10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5월 1일부로 시행된 22개 법규

국가급 법규

발표기관

법규명

문건번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

(中華人民共和國勞動爭議調解仲裁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0호

산동성운송관리방법

(山東省渡運管理辦法)

산동성인민정부령 제203호

허난성

(河南省)

허난성도로운송조례(2007수정)

(河南省道路運輸條例)(2007修正)

하남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80호

쓰촨성

(四川省)

쓰촨성비자동차관리규정

(四川省非機動車管理規定)

사천성인민정부령 제222호

자료원 : 중국망

 

 

자료원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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