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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외 고급인력 유치위해 이민법 개정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5-28
  • 출처 : KOTRA

러시아, 해외 고급인력 유치위해 이민법 개정

- 해외 고급 전문가 인력의 노동허가 절차를 간소화 -

 

 

 

 ㅇ 러시아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해외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간소화하기로 결정. 법안 내용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혁신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고급 전문가 유치에 적합하도록 수정

 

 ㅇ 현 수정안에 따르면 고급 전문가 해외인력은 신청서만으로 연방 이민청(FMS, Federal Migration Service)의 쿼터 시스템과 별도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 정부는 14일 이내 검토기간를 거쳐 신청서를 확인(confirm)해 주게 됨. 현재 노동허가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12~23개월이 소요됨. 고급 전문가인력의 기준은 자격은 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연봉이 200만 루블(6만7500루블) 이상이 돼야 함.

 

 ㅇ 본 개정안에는 정부가 임금기준을 낮출 권한이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경제개발부 엘비라 나비울리나 장관은 임금기준을 낮추는 것을 스콜코보에 소재하는 이른바 ‘혁신도시(innovation city)'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

 

 ㅇ 고급 전문가 인력에 대한 노동허가 기간은 계약기간에 따라 정해지나 연장 회수에 제한은 없으며 최장 3년까지(현재는 1년) 가능. 세금관련 내용도 수정됐는데, 러시아 비거주자에게도 러시아 국민과 동일하게 13%의 세율(현재는 30%)을 과세하게 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게 됨.

 

□ 시사점

 

 ㅇ 러시아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외 각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IT분야) 바이오, 의료, 화학(기초과학), 엔지니어링(건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임. 우리의 경우는 이와 같은 러시아 고급인력 유치 정책을 한-러 기업 간 기술협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벤치마킹을 통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산업분야의 고급전문가 유치에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 THe Moscow Times(2010.5.6), KOTRA 모스크바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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