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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원세 개혁방안 이미 확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4-29
  • 출처 : KOTRA

 

中, 자원세 개혁방안 이미 확정

-자원세 세율을 인상-

-과세범위가 확대-

-가격에 따른 과세방법 실시-

 

 

 

□ 기존의 단계별 자원세 실시제도

 

○ 1984년-1993년

 - 중국은 1984년부터 자원세를 징수하였음.

 - 재정부에서 발포한 (资源税若干问题的规定)에 따라 1984년 10월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해 우선 자원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뒷이어 금속광물 제품과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에 대해 자원세를 징수하였음.

 - 당시 자원세는 광산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누계하여 징수하였는데 광산업체의 소득차이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1994년-현재

 - 1994년 1월 1일부터 량에 따른 새로운 자원세 징수방법을 실시하였음.

 - 모든 광산채굴기업 및 염생산기업에 대해 자원세를 징수하여 소득차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징수 범위는 모돈 광종의 모든 광산을 포함하였고 기업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전부 징수하였음.

 - 십여년이 지나간 지금에 와서도 자원세는 여전히 량에 따라 액수를 한정하여 징수함.

 - 이 사이 석탄의 가격은 톤당 200~300위안에서 1,00여원으로 올른 등 자원 독점형 기업의 소득은 매우 많이 증가되었지만 정부의 세금은 증가되지 않았음.

 - 더욱이 2008년 상반년부터 자원제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는데 자원제품 가격과 동떨어진 자원세 제도는 시장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시장발전에 불리한 작용을 일으킴.

 

 

□ 중국 자원세 개혁 내용

 

○ 자원세 세율을 인상

 - 자원세 세율에 대해 재정부 과학연구소 소장 쟈캉(贾康)은 업계에서는 이미 토론 및 연구를 거친 바 자원세 세율은 3%-5% 수준으로 확정이 되었고, 관련 부문에서 발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과세범위가 확대

 - 현재 중국의 자원세 과세항목으로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기타 비금속원광, 흑색금속원광, 유색금속원광, 염 등이 있음.

 - 이 7개 항목은 대부분의 광산자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물자원, 황금, 지열자원, 삼림자원 등과 같은 많은 자원들은 포함하지 않음.

 - 이번 개혁을 거치면 물자원도 과세항목으로 들어갈 것이며 황금도 과세항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과세 방법에 대한 개혁

 - 량에 따른 과세방법을 가격에 따른 과세방법 로 개혁할 것임.

 - 과세방법에 대한 개혁을 통해 세금부담을 인상시키고 가격조정을 통해 자원세를 개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내용임.

 

 

□ 자원세 개혁이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

 

○ 자원세 징수 대상 범위가 확대

 - 향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금속류 광산, 비금속류 광산, 염, 물, 전기 등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 모두 자원세가 적용됨.

○ 기업에 대한 영향

 -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물 방출량이 많은 기업은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

 - 가격에 따른 세금 징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 기존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매우 큼.

 - 기술 개혁을 적극 추진하느 기업 및 에너지 절약형 기업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 소비자에 대한 영향

 - 자원세가 개혁됨에 따라 자원 및 에너지 제품의 가격이 일정하게 인상될 것인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됨.

 - 한편 물가가 인상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유리한 점도 있음.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형 사회로 건설하는 데 유리

 -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줄곧 자원세에 대한 개혁 등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기업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별로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소비자는 더욱 무관심함.

 - 새로운 자원세 정책이 실시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에 기업 및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자료원: 搜狐经济,人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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