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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의류・자전거・수산업 분야 수출타격 예상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0-04-27
  • 출처 : KOTRA

 

스리랑카, 의류·자전거·수산업분야 수출타격 예상

- EU집행위, 스리랑카의 對 EU수출품에 대한 GSP+ 혜택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결정 -

     

 

 

□ EU집행위는 2010년 8월부터 EU로 수출하는 스리랑카 제품에 대해 GSP+ 관세혜택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결정함.

     

 ○ 그동안 GSP+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아오던 의류, 자전거, 수산업 등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對 EU 주력수출품의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 정부에서는 이를 예상해 2009년부터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업체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EU와 유예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음.

   (참고)  EU의 GSP+ 혜택

    스리랑카를 포함한 15개 저개발국 대해서는 해당국 원산지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GSP(General System of Preference)에 따른 수입관세 할인 이외에 부가적으로 추가 관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EU의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양호한 지배구조 분야의 27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나 EU의 조사('08.10~'09.10)결과 스리랑카는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부문에서 몇가지 중대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자료원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발표자료, '09.10.19)

     

 ○ 26년간 지속된 타밀반군과의 내전이 2009년 5월에 종식됐는데, 이 내전의 승리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05년부터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자국민에 대해 인권 및 노동부문을 비적절하게 통제와 관리했다는 것임.

  - 이 기간에 언론인 살해 등 언론표현의 자유억압, 일반인 실종 및 구금, 정부군 통치지역에서 소년병 모집 등

  - 2010년 4월 현재도 비상조치 상황 미해제

 

 ○ 유럽연합은 최근의 스리랑카 인권상황이 내전시기와 비고해 큰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향후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면 EU 회원국에 GSP+ 잠정중단 결정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힘.

  - 스리랑카 수출개발 및 무역부장관은 ‘국가주권은 일부 무역양허를 얻기 위해 교환될 수 없다고 성명 발표(2010년 2월)

     

□ GSP+양허지위 유예결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Daily News) 대다수가 양허지위를  재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답변, 스리랑카 신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됨.

     

 ○ 설문 결과, 적극적인 재협상 요망(71.5%), EU를 배척하고 다른 방도 구상필요(17%), 스리랑카가 EU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반대조치를 해야함(11.6%) 답변

     

□ 스리랑카는 2008년 기준 대 EU 수출규모가 12억4000만 달러로 GSP+혜택을 받지 못하면 최소 7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가격경쟁력 저하로 스리랑카 제품 수입바이어 이탈 우려

 

 ○ 의류산업의 신규투자유치 애로는 물론 이미 투자한 업체의 이익감소에 따른 불만 증가

   

  

 자료원 : 현지 일간지(Daily Mirror, Daily News), EU집행위 발표자료, 현지업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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