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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대미 수출 무관세법안(NPTDA) 통과 여부 심사(1)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4-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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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대미 수출 무관세 법안(NPTDA) 통과 여부 심사(1)
- 섬유류 수출관련 아프리카 수혜국, 미국 내 산업별 조합 반대정도가 관건 -
- 통과시 대미 섬유류 수출확대 및 대방 투자유치 확대 전망 -
- Post-China로서의 방글라데시 입지 강화 -
목 차
ㅇ NPTDA 법안의 주요 골자
ㅇ 주요쟁점
ㅇ NPTDA 법안 무관세 조건과 방글라데시
ㅇ 시사점
□ NPTDA 법안의 주요 골자
○ 2009년 11월 미 하원의원 Jim McDrmott에 제안된 최빈 개도국에 대한 미국시장 무관세 법안(New Partnership for Trade Development Act of 2009 ; NPTDA)은 최빈 개도국을 수혜국으로 해 일정한 조건하에 이들 국가로부터 대미시장에 수출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Duty Free : DF), 무쿼터(Quota Free ; QF) 접근을 허용하는 법안임.
- 2007년 이 의원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15개 최빈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시장 무관세 접근법안인 NPDA(New Partnership Development Act 2007)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번 NPDPA 2009 법안이 수혜국 입장에서는 무관세 접근 요건이 더 완화된 것으로 평가
○ 이 법안상에 나타난 수혜국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무궈터 시장접근(DF-DQ)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수혜국가 선정기준으로 5년 단위로 UN이 지정(2009, 2014, 2019)하는 최빈개도국(LDCs)에 해당해함.
- 1년간의 수출 물량기준 수혜국가로부터 수출되는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 이상이어야 함(Significant Supplier 충족기준).
- 원산지 규정으로 35%의 부가가치 기준이 충족돼야 함.
○ 단, 미국이 정하는 20개의 섬유류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의 수출은 100%의 무관세가 허용되지 않으며 1차 연도의 경우 관세가 50% 할인됨.
○ 아울러 미국이 정한 섬유류 20개의 카테고리 중 346, 647류에 해당되는 수출품목은 일정한 조건하에 2차연도부터 매년 10%씩 5년간 관세가 추가 할인됨.
- 즉 346 및 647류의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물량 대비 대미 수출물량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원재료인 Yarn이나 Farbric의 사용이 원산지 규정인 부가가치 기준 35%를 충족돼야 함.
1. Quota Category 347 and 647: “Men’s and boy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made with cotton or manmade fibers”.
□ 주요 쟁점
○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오는 8월 미 의회 심사를 통해 결정날 것으로 전망
- 이 법안 통과시 2009년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됨.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Afghanistan
Equatorial Guinea
Rwanda
Angola
Ethiopia
Samoa
Bangladesh
Gambia, The
Sao Tomé and
Benin
Guinea
Principe
Bhutan
Guinea-Bissau
Sierra Leone
Burkina Faso
Haiti
Solomon Islands
Burundi
Kiribati
Somalia
Cambodia
Lesotho
Tanzania
Cape Verde
Liberia
Togo
Central African
Madagascar
Tuvalu
Republic
Malawi
Uganda
Chad
Mali
Vanuatu
Comoros
Mauritania
Republic of Yemen
Congo (Kinshasa)
Mozambique
Zambia
Djibouti
Nepal
East Timor
Niger
○ 주요 쟁점사항은 수혜국을 방글라데시를 포함 아시아 태평양 최빈개도국(Asia Pacific LDCs : AP-LDCs)이 포함 여부임.
- 이번 법안의 취지가 1974년 제정된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1974'(AGOA)을 보완해 Non-AGOA 최빈 개도국까지 수혜국을 확대(non-AGOA beneficiary)해 미국시장 무관세 접근을 도모코자 제출됨.
○ 그간 AGOA의 수혜국 지위를 누리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Sub-Saharan African LDCs : SSA-LDCs) 및 미국 내 섬유관련 협회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최빈개도국, 특히 방글라데시를 수혜국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가 제기돼 왔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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