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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통관 엄격해진다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4-09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정부, 세수확보 총력전에 나서

- 관세청, 회색통관 및 불법통관에 대한 철저한 대응 다짐 -

- 국세청,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 구상 -

 

 

 

□ 우크라이나 신행정부의 세수 확충방안

     

 ㅇ 2010년 3월 12일 아자로프 내각이 새로 구성된 이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아자로프 총리에게 한 달 이내에 2010년 정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아자로프 총리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을 4월 14일경까지 작성 완료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ㅇ 2010년 정부예산법안의 입법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 재개(이는 2009년에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4차 구제금융 지원을 의미)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IMF와의 협력재개는 다시 유보됐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금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이 됨.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IMF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안을 다시 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짐.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2010년도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허용치를 GDP의 6%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세수확대방안 및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협의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임 대통령부터 급여를 자진 삭감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정부지출을 줄이는 한편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ㅇ 이러한 차원에서 아자로프 내각은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는데 주요 내용은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적인 탈세관행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며, 주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주요 기관별 세부 확대 방안

 

 ㅇ 현지 정부, 2010년 예산안 집행을 위해 세수 45% 증액 계획

  - 현재 고용등록이 안 돼 있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등록한 근로자를 찾아낸다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UAH 105억(2010년 4월 8일 중앙은행 고시환율 $1 = UAH 7.9242)의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계획임.

  - 은행들에 부여된 일부 법인세 특혜를 취소함으로써 UAH 45억 추가 부과

  - 원유시추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UAH 14억 추가 부과

  - 주파수 사용료 인상을 통해 UAH 10억 추가 징수

  - 광고에 대한 세율 인상(0.5%→21.5%)을 통해 UAH 2억 추가 징수

  - 수도료 인상을 통해 UAH 1억 추가 징수

  - 기타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를 신설함으로써 빈부격차 완화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임.

 

 ㅇ VAT 환급을 통한 추가 세수 마련

  - 아자로프 총리는 현재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환급금 연체규모가 UAH 350억에 이르며 이중 UAH 120억~150억은 실제 수출한 것에 대한 환급신청이 아니라 서류를 조작한 허위 환급신청으로 추정돼 특별 심사를 거쳐 이러한 허위 환급 신청 건들은 취소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임.

  - 정부는 VAT 환급제도를 개선해 자동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VAT 자동환급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수출업체를 과도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VAT 미환급금 UAH 350억 가운데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UAH 150억을 제외한 나머지 UAH 200억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정부채권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짐.

     

□ 관세청, 수입관세 더 징수한다

 

 ㅇ 우크라이나 신임 관세청장(Mr. Igor Kalentnik, 공산당 소속)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서비스 품질 및 투명성, 불법통관과의 투쟁, 국제비즈니스에서 모든 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업계와의 협력 등을 꼽았음.

     

 ㅇ 신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의 적정성(엉뚱한 품목으로 신고여부 조사), 세관 신고시 제출 가격정보의 정확성(언더밸류 인보이스 검토), 신고 수량의 정확성 등 신고내용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색통관을 방지함으로써 연간 관세 수입을 최소 UAH 200억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우크라이나 신임 관세청장은 2010년 3월 26일 2010년도 정부예산 조세수입에서 관세청이 기여하는 금액을 2009년 대비 UAH 200억 많은 UAH 1030억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ㅇ 신임청장은 2010년 3월 26일 지방세관장들과 가진 첫 모임에서 밀수 및 회색 통관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입업자들은 일부 세관원과 결탁해 수입되는 제품의 실제가격 대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함.

     

 ㅇ 신임청장은 대표적인 관세포탈의 사례로 일부 품목을 예로 들었음.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신발의 97%가 고무신발인데 켤레당 겨우 1~2 달러 정도로 수입신고 됐지만 이 신발들은 실제로는 훨씬 비싼 가죽신발이었음. 여성용 스타킹 및 타이츠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전체 여성 숫자보다도 1000배는 많게 수입 신고됐는데, 이는 다른 세율이 높은 품목들이 스타킹이나 타이츠로 신고됐기 때문이었다는 것

     

 ㅇ 신임 청장은 유럽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보내오는 소포를 철저히 검사하고 유명 의류 수입업자들이 브랜드 의류를 수입할 때 실제 품목으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며, 세관원이 이러한 업무에 태만할 경우에는 엄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현황

     

 o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는 2009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통합된 의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자 IMF는 2009년 10월부터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음.

     

 o 피치사는 우크라이나 일반정부회계 재정적자가 GDP의 8.5%를 넘고 여기에 국영가스기업인 NAFTOGAZ사의 재정적자 및 은행 자본확충 비용이 GDP의 약 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규모 목표(GDP의 6% 이내) 이행을 위해 세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지출 감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고위공무원에 부여된 혜택 축소, 공무원 규모 축소 등이 있음.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정부조달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법률을 입법해 정부조달에서 200~400억 그리브나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입법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축소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우크라이나가 IMF와 협력을 재개해 2009년 11월 수령 예정이었던 제4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약속한 규모인 GDP의 6%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고정성 경비가 많아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큰 상황임.

 

 ㅇ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세수확대에 중점을 두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각종 탈세 관행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차단하고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임.

     

 ㅇ 지출규모 축소방안으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의 정부발주사업 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그러나 세수 확대방안들은 현지진출기업 및 수출업계 등 외국기업에는 감독 강화로 인해 큰 부담이 되고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2009년부터 회색통관에서 백색통관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새로 취임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표대로 통관업무가 정말 투명해지고 회색통관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 우리 가전업계는 현재 다른 회색통관에 의존하는 외국 수출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재무부 및 통계위원회, Delo News, KOTRA 키예프KBC 자체조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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