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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프랑스, 미국에 탄소관세 필요성 설득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4-09
  • 출처 : KOTRA

 

프랑스, 미국에 탄소관세 필요성 설득 예정

- EU 회원국 지지도가 높아지나 집행위는 여전히 회의적 -

 

 

 

 ○ 프랑스의 Jean-Louis Borloo 환경장관은 최근 프랑스 의회 유럽문제 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탄소관세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힘.

 

 ○ 이는 탄소관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프랑스가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EU 회원국들과 집행위 등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이러한 탄소관세안은 오는 6월경 입안될 것이라고 Borloo 환경장관은 밝힘.

 

 ○ 탄소관세안은 당초 2008년 1월 EU 집행위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ETS : Emission Trading Scheme)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것. 시멘트 산업이나 철강, 알루미늄, 화학산업 등과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 산업의 경우 EU 내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과 같이 배출가스 규제가 약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게 하는 부작용을 낳음.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규제가 약한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일정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임.

 

 ○ Borloo 환경장관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처음에는 탄소관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점차 많은 회원국들이 동조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4개국만 반대하고 있다고 밝힘.

 

 ○ Borloo 장관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 종종 인용했던 WTO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탄소관세는 적절히 부과된다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장. 현재 중국의 3개 성은 이러한 세금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랑스는 배출가스 억제책 강화로 인해 국내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국제적인 켐페인을 강화하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에 ‘국경 조정' 제도를 명시하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프랑스의 탄소관세 주장에 대해 점차 동조하는 EU 회원국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EU 집행위는 여전히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최근 EU 집행위가 작성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제도 검토 보고서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탄소관세는 집고 넘어가야 할 수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함. 즉 EU 집행위는 탄소관세 부과안이 우선 WTO 규정과 일치돼야 하나 어떻게 구상되든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뿐만 아니라 높은 행정비용과 중간재의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제도 도입 등 복잡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밝힘.

 

 ○ EU 집행위의 상기와 같은 보고서는 지난 3월 26일 EU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는 6월 EU 집행위가 탄소관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치되는 것임. EU 집행위 측에 의하면 6월에 발표할 것은 2020년까지 EU의 배기가스 억제 목표치를 20%에서 30%로 상향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는데, 환경기준이 강화될수록 탄소관세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임.

 

 

 자료원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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