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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동복 수출시 주의사항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4-08
  • 출처 : KOTRA

 

유럽 아동복 수출시 주의사항

- 체형변화로 달라진 규격, 끈 달린 아동복 특히 주의 -

  

     

 

□ 유럽 아동복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 유럽시장에 유아복이나 아동복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함.

     

□ 주의사항 1 : 유럽 유아의 체형변화에 적응해야

     

 o 90년대 비해 프랑스 유아 체형이 전반적으로 커짐. 특히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아동복 업체들의 상황 적응이 필요

  - 프랑스 섬유 및 봉재 옷 연구소(IFTH : 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가 2008년 1월과 2009년 11월 사이에 220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5년 미만의 유아의 키는 1900년부터 약 10㎝가 커짐. 주목할 만한 것은 체중으로, 1991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말 4살짜리 남자 어린이의 키는 1990년대 4살짜리 남자 어린이에 비해 평균 2㎝ 커지고 체중은 0.8㎏ 늘었음.

  - 같은 나이의 여자 어린이의 경우 키는 2㎝, 체중은 1.2㎏늘어 특히 여자 어린이 체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IFTH의 앙케트 책임자 Patrick Robinet 씨에 따르면 출생아의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자라면서 체중이 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함.

 - 조사에 따르면 0~5세 유아의 90%는 정상 체중이나 5%가 비만이고(특히 여자 유아의 비중이 큼), 나머지 5%는 체중미달

  - 또래 사이에서도 체중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2살 남아가운데 가장 가벼운 아동과 가장 무거운 아동 사이에 7㎏ 차이가 나고 키는 15㎝, 6살 여아 사이에는 15㎏, 25㎝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같이 나이가 같아도 어린이들의 체형이 크게 다른 상황인데, 지금까지 유아 체형변화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아복 제조업체들이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이때문에 아동복을 살 때 라벨에 적혀있는 나이대로 사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사례가 많아져 아동복 사기가 어려워 졌다는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

     

 o 이같은 앙케트 조사 결과를 유아용품(옷, 침대, 의자 등 유아가구, 유모차, 자동차용 유아 의자 등)제조업체들이 반영해 현대 유아체형 맞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IFTH는 '3D Child'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예를 들어 유아용 가구 디자이너는 유아 침대나 가구들을 디자인 할 때 '3D Child' 소프트웨어를 사용함해 가상으로 실질 체형의 유아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가구가 작아서 몸이 끼거나 부딪치는 불편과 위험을 막을 수 있음.

     

□ 주의사항 2 : EU, 목을 조를 위험이 있는 끈 달린 아동복 구매 경고

  

     

 o EU 11개 회원국에서 소비자 제품의 안전 규격을 검사(검사 건수 5000 건)한 결과 검사를 받은 1만6000개 상품 가운데 2188개 상품이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이번 상품 안전검사에서 EU 당국의 주목을 끈 것은 아동복에 달린 머리 덮개의 끈의 위험. 이러한 제품에 대해 RAPEX(EU rapid alert system for all dangerous consumer products)가 발동됐음. 목 부분에 끈이 달린 옷은 자칫하면 끈이 문짝에 끼거나 아이들이 놀 때, 이동할 때 목의 끈이 어딘가 끼어 목을 졸라매는 위험이 있음. RAPEX는 EU의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긴급 경고 시스템임. 각 회원국은 PAPEX가 발동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벨기에에서는 아동복에 달린 끈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벨기에 소비자보호 당국은 소비자들이 아동복을 살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벨기에에서는 이 기준에 위배되는 아동복은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까지 봄.

  - 7세 미만용 옷에는 목에 끈이 달리면 안 됨.

  - 청소년용 옷의 경우에는 끈의 길이가 7.5㎝를 초과해서는 안 됨.

     

     

 자료원 : l'Echo(일간지), Crioc(소비자보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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