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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개혁법안, 100년 만에 역사적인 통과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0-03-23
  • 출처 : KOTRA

 

美 의료개혁법안, 100년 만에 역사적인 통과

- 찬성 219대, 반대 212로 가결 -

- 10년간 3200만 명 혜택예상, 재정 8750억 달러 소요-

 

 

 

□ 의료개혁법안 도입일지

 

 ○ 2009년 여름 : 오바마 대통령, 의원들에게 8월 국회 휴정 전에 의료법안 통과시키기를 촉구

 

 ○ 2009년 11월 7일 : 220대 215로 의료개혁법안 하원 통과, 39명의 민주당의원 반대, 공화당 의원 1명 찬성

 

 ○ 2009년 12월 24일 : 60대 39로 의료개혁법안 상원 통과

 

 ○ 2010년 1월 19일 : Edward. M. Kennedy의원의 죽음으로 치러진 Massacusetts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공화당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에 대한 방어선 무너짐.

 

 ○ 2010년 1월 27일 : 연두교서에서 의료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

 

 ○ 2010년 2월 25일 : 의회지도자들과의 7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통해 개혁법안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음을 선언. 이후 공화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 강행할 것을 천명

 

 ○ 2010년 3월 21일 : 상원법안 219대 212, 수정법안 220대 211로 의료개혁법안 역사적 통과, 공화당의원은 전원 반대표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 논평에서 "우리가 아직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이 정부가 아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발언함.

 

 

□ 낙태반대 의원들 막판 설득에 성공

 

 ○ 막판까지 하원 통과에 필요한 216표가 확보되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표결 직전 낙태 시술에 연방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해 낙태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에 성공해 법안 극적으로 통과

 

□ 주요 내용

 

 ○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는데 향후 10년간 8750억 달러 소요예상, 주요 변화는 2014년부터 이루어질 계획

 

 ○ 직장을 통해 적절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2400만 명으로 추정)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방기준 빈곤기준의 133%미만 소득자(약 1600만 명)도 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짐.

 

 ○ 개인도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2014년부터 연간 최소 7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대 벌금 부과

 

 ○ 26세까지 부모의 보험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됨.

 

 ○ 근로자 25명 미만의 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구입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제공

 

 ○ 보험회사가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되며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위험 보험풀을 만들기 위해 50억 달러 마련 계획

 

 ○ 노인들에게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연방건강보험제도) 약품제공혜택을 확장하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약품 구입시 50% 할인

 

의료개혁법안에 서명하는 넬로시 하원의장

 

□ 법안통과후 후폭풍 우려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 포함 모두 36개 주가 의료개혁법안과 관련해 반대하거나 수정할 움직임을 보여 후폭풍 예상

 

 ○ 23일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함.

 

 ○ 개혁법안 시행으로 첫 10년간 1430억 달러 등 향후 20년간 1조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민주당 내 반대표를 던진 온건층과 보수층을 대변하는 34명의 민주당원들 통합 필요

 

의료법안 반대자들의 국회 앞 시위 모습

 

□ 건강보험 개혁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분야

 

 ○ 건강보험회사

  -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업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

  -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을 위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보험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보험업계는 20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 확보하게 될 전망

  - 특히, 경쟁이 불가피했던 공공건강보험 옵션이 최종 단계에서 삭제됨에 따라, 위협요인은 일단 제거된 상태

  - 반면,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업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 7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부모 보험에 공동으로 가입 가능한 자녀 연령층을 2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대폭 손질 불가피한 상황

 

 ○ 제약업계

  -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의 승자로 평가되는 분야

  - 제약업계는 향후 10년간 건강보험개혁안 시행을 위해 약 848억 달러의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되며, 노년인구 약값 지원을 위해 향후 9년간 28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하지만, 정부와 까다로운 메디케어 의약가격협상을 피하게 됐으며, 바이오테크 의약품에 대해 12년간 데이터 독점보호권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업체와의 경쟁부담을 낮추게 되는 효과

 

 ○ 의료기기 업체

  - 2013년부터 일부 의료기기는 미국 내 판매 시 2.3%의 세금 부과될 예정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업계에 악영향 끼치게 될 우려

  - 추가 세금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국내 제약업계에 기회 제공

 

 ○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 세계 제약시장의 40%에 달하는 미국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 개량신약 기술력을 가진 SK 케미컬과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에 기회제공 예상

 

 ○ 바이어시밀러에 강점을 지닌 LG생명과학, 셀트리온도 수혜기업으로 예상

   * 바이어시밀러 : 오리지널 의약품과 투여경로, 성분이 같은 제품으로 약효나 안전성면에서 동일하지만 특허만료가 된 의약품

 

□ 한미 FTA 체결 기대감 고조

 

 ○ 미 의회가 최대현안인 의료개혁법안을 해결한 만큼 한미 FTA로 시선을 돌릴 여력이 생김.

 

 ○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며, 이번 의료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 것도 긍정적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한·미 FTA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등 미국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해온 대목으로 보아 한미 FTA 체결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 WP, WSJ, NYT, FT,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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