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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신재생 에너지 외국투자 진출 사례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0-02-24
  • 출처 : KOTRA

 

남아공 신재생 에너지 외국투자 진출 사례

- 민관합동(PPP)지원, 현지 기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 -

 

 

 

□ 독일 기업의 현지 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진출 사례

 

가. 대상사업 : SWH(Solar Water Heater) 보급정책

 

 ㅇ 남아공 전력수요 관리정책(DSM)의 하나로 진행되는 가정 내 100만 대의 태양열 온수기 보급 프로젝트

 

나. 진출방식(PPA)

 

 ㅇ 남아공의 정부의 주요 현안인 전력수요관리정책(DSM), 현지의 기술인력양성, Green 프로젝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에 부응

 

 ㅇ 독일의 민간-공공부분 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남아공 SWH 기술교육센터 설립 사업진행

 

 ㅇ German Development Bank 등이 향후 2년간 기술교육센터에 140만란드를 투자하고, 독일의 Solar Solution업체인 Schuco가 태양열 온수기 모듈 및 관련 기술자를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음.

 

다. 시사점

 

 ㅇ CDM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아공 정책우선순위(고용창출, DSM, 기술양성)에 부응한 이 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큼.

     

 ㅇ SWH 기술교육센터 설립 운영에 독일 정부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초기 기업 진출의 리스크를 줄임.

 

 ㅇ 독일산 기술과 기술자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은 해당 기업의 SWH 제품의 수요 창출 효과

 

□ 덴마크의 풍력사업 진행사례

 

가. 대상사업 : TCWF(Tisitikamma Community Wind Farm) 프로젝트

 

 ㅇ 추진지역 : Eastern Cape, 사업규모 약 R 10억

 

 ㅇ 2013년까지 40MW 용량의 설비 구축 목표

     

나. 사업방식 : Consortium 구성

 

 ㅇ 현지기업, 지역사회 등 46% 지분

  ▸ Tisitikamma Development Trust : 프로젝트 예정지역 소유

  ▸ Watte Energy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기업

  ▸ Exxaro : 남아공 광물회사

 

 ㅇ 덴마크 기업 및 기금 54% 지분참여

  ▸ Danish Industrialisation Fund for Developing Contries : 자금조달

  ▸ European Energy : 덴마크 IPP 사업자      

 

 ㅇ 기타 덴마크 관련기업

  ▸ Dong Energy : 덴마크 전력회사, Carbon Credit 구매

  ▸ Riso 연구소 : Wind Mapping & Measuring, Vetas(풍력터빈)

 

다. 진행현황

 

 ㅇ 2009년 12월 관련기관 MOU 체결

 

 ㅇ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FS, EIA 조사 및 National Grid 연결을 위한 Eskom의 협의진행

 

라. 시사점

 

 ㅇ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제는 남아공전력청(Eskom)과의 PPA체결 문제임.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남아공이 Refit 제도를 도입하지만, 향후 전력 구매량을 정하지 않아 여전히 투자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

 

 ㅇ Nation Grid 연결문제, BEE 조건은 남아공 투자진출이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투자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정부의 제도 미비

 

 ○ 기준가격의무구입제(Refit)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프로젝트 개발의 가능성은 있으나 재생에너지 구입처(SBO)인 Eskom이 재원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화력발전 단가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IPP사업을 위한 기준 틀인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미확정 상태, 특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구매량 한도(Limit)를 정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나. BEE 정책 부합문제

     

 ○ 남아공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 근거 ① 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해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함.

 

 ○ 특히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남아공 정부로부터의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투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외투기업의 고객이 되는 남아공 기업들은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우대구매)에 의거 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임.

 

다. National Grid 및 Eskom의 재원부족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풍력에너지는 잠재자원이 풍부한 해안의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National Grid 연결문제가 프로젝트 개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큼. 현재 Eskom의 전기가격 인상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에 따른 Eskom의 협력은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ngineering News, Research Channel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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