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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27
  • 출처 : KOTRA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 중국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분쟁 다수 발생해 -

- 관련 법규정 숙지 및 보호대책 마련 필수 -

     

     

 

□ 배경

 

 ○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특히 디자인 및 상호등록) 관련 권리 침해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지적재산권 관련규정과 아래 실제사례를 참고해 기업의 손실 방지를 권장

     

□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2001년 WTO 가입 후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약(TRIPS Agreement)'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을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강화함. 2006년 국무원은 '지적재산권보호행동강령'을 발표해 50개 시에 '지적재산권분쟁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고발번호 '12312'와 중국지적재산권보호 홈페이지 'www.ipr.gov.cn'를 개통함.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공연 및 녹음제품조약'에 가입함.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은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관한 조치 협정'을 발표해 유명상표 도용 행위 및 타기업 명칭의 약자 사용으로 혼란을 빚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기관

  -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 중국분회(http://www.aippi-china.org) :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AIPPI)는 UN 산하의 자문기구로 중국 내외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제도 홍보를 위해 설립됐으며, 지식재산권 문제 조사연구, 지식재산권 관련 강좌 및 교육 등을 제공함.

  - 중국지적재산권보호망(http://www.ipr.gov.cn) :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사이트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상무부의 각종 규정 및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이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지적재산권부서(http://www.sipo.gov.cn) : 중국 국무원 산하기구로 특허권 대리신청과 특허심사 등을 전담. 등록된 특허권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허 관련 자문서비스와 강좌를 제공함.

  - 홍콩지적재산권부서(http://www.ipd.gov.hk) : 홍콩 내에서의 상표권, 디자인 특허권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자료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지적재산권 보호 주요항목

     

 ○ 등록상표(Trademark)

  - 중국 내에서 상표의 사용독점권은 중국 상표국(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것에만 주어짐. 상표를 등록한 당사자만이 관련된 행정 및 법적 권한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타 기업의 불법적 상표 도용을 막을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해도 중국 내에서 유명한 기업에 한해서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의거해 보호함.

 

 ○ 저작권(Copyright)

  -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됨.

  -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자가 향유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함.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디자인은 상품의 외관을 의미. 소비자들이 디자인으로 상품을 인식하기도 하므로 디자인도 브랜드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음성적 디자인 불법복제가 많아 디자인 보호는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임.

 

 ○ 상표명(Trade Name)

  - 모든 기업은 상표명으로 인식되므로 상표명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정체성을 의미. 유명상표명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브랜드로 보호돼야 함.

     

 ○ 도메인(Domain Name)

  - 모든 도메인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므로 인터넷 주소는 해당기업을 상징

  -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브랜드 소유주들이 인터넷을 사용해 소비자들과 접촉하고, 잠재고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 역시 브랜드로 보호됨.

  

 ○ 기타

  - 개인의 이름과 초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 개인의 인명 및 초상권 역시 브랜드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 가짜 ADIDAS, NIKE 생산업자 처벌

  - 중국 푸젠성의 한 제조업자(링위엔징)가 가짜 ADIDAS와 NIKE 운동화를 제작 및 판매. 2004년 11월, 공안국은 가짜 운동화의 제작 행위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피해액을 614만 위앤으로 산정, 제조업자 체포

  -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제조업자는 2100여 상자(2만6000위앤)에 달하는 가짜 ADIDAS와 NIKE 운동화를 생산 판매함. 2004년 12월, 공안국은 피해액을 500만 위앤으로 산정하고 제조업자 처벌

  - 상하이시에서는 2538켤레의 가짜 ADIDAS와 NIKE 운동화가 생산 판매돼 130만 위앤의 피해액 발생. 제조업자(린시우궈 등 4명)를 처벌함.

     

가짜 NIKE 상품들

자료원 : 바이두 포털사이트

     

 ○ TOYOTA, NISSAN 부품회사 분쟁사건

  - 중국 상하이시에서 세 명의 대만인이 자동차 부품에 TOYOTA와 NISSAN 이름을 붙여 생산·판매함.

  - 2005년, 법원은 이들이 판매한 부품의 가격이 1000만 위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오웨이룬 등 3명을 범죄혐의자로 체포함.

     

 ○ Sotheby 경매회사 분쟁사건

  - 중국의 사천 Su Fu Bi(蘇富比) 경매회사가 유명 경매회사인 Sotheby(蘇富比)의 중국어 표기를 그대로 상호로 사용함.

  - 2008년, 중국 북경시 고등인민법원은 Su Fu Bi(蘇富比) 경매회사가 Sotheby(蘇富比)의 상표권을 위반하고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판결함.

  - 판결 근거 : Sotheby(蘇富比)의 상표는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중국인민법원은 Sotheby를 유명상표라고 보아 법으로 보호함.

     

 ○ FERRERO 초콜릿회사 분쟁사건

  - 중국 장자강의 Montresor 식품회사는 'Jinsha(金沙)' 초콜릿제품의 포장을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FERRERO 초콜릿과 비슷하게 만듦.

  - 2008년, 중국인민최고법원은 Montresor 식품회사가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판단, FERRERO 회사에 인민폐 70만 원을 배상하고, 해당 초콜릿 생산을 중지할 것을 명령함.

   

FERRERO 회사의 제품(좌)과 Montresor 회사의 제품(우) 비교

자료원 : 바이두 포털사이트

     

 ○ NEOPLAN 독일 버스회사 분쟁사건

  - 독일의 유명 버스회사 NEOPLAN은 새로운 버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함.

  - 중국의 중웨이 버스회사와 중따 버스회사는 NEOPLAN 회사와 비슷한 디자인의 버스를 생산 및 판매함.

  - 2009년, 중국의 두 버스 회사는 디자인 특허법 위반으로 NEOPLAN 회사에 인민폐 2116만 원 지불명령을 받음.

     

NEOPLAN이 디자인한 버스(좌)와 중국 버스회사가 디자인한 버스(우)

자료원 : 바이두 포털사이트

     

□ 시사점 및 제안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정을 정확히 알고 따르면 권리 침해의 피해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

     

 ○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 규정 및 조치는 중국 대륙과 다름. 이에 중국 대륙과 홍콩에 동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의 법규정을 모두 숙지해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게 맡겨야 함.

     

 ○ 상표등록 방법과 분쟁해결 방법은 '보고서 2'에서 다룰 예정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중국 최신판례, 홍콩 및 중국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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