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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하자원 개발 확대 추진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29
  • 출처 : KOTRA

 

뉴질랜드, 지하자원 개발 확대 추진

- 그린벨트 내 지하자원 개발도 일부 허용할 듯 –

- 해저유전 개발계획 및 Action Plan도 발표 –

 

 

 

 자연보호구역 내 자원개발 허용 예정

 

 ○ '100% Pure New Zealand' 국가브랜드 때문에 지하자원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자연보호구역(한국의 그린벨트에 해당)의 개발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임.

 

 ○ 지난 8월 Gerry Brownlee 에너지자원장관은 퀸스타운에서 개최된 자원개발 관련 회의석상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자연보호구역 내 매장된 유용광물의 현황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 미개발 광물의 예상가치는 약 1400억 뉴질랜드 달러이며, 이 중 약 70%가 자연보호구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이에 대해 Tim Groser 환경장관 겸 통상장관은 자연보호구역 내 채굴은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이 구역 내에서도 Pike River 광산같이 모범적 사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즉 환경부도 자원개발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힘.

 

  한편 Gerry Brownlee 에너지자원장관은 2009.11.18. 웰링턴에서 개최된 'New Zealand Oil and Gas Outlook 2009' 회의에서 뉴질랜드 인근해역 유전개발계획 및 Action Plan을 발표했는데,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음.

 

 뉴질랜드 인근해역 유전개발계획

 

  뉴질랜드의 미개발 유전 개발 시, 석유산업 수출익은 2025년까지 연간 300억 뉴질랜드 달러(약 2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40년간 연평균 100억 뉴질랜드 달러의 수입을 얻을 전망임.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역할을 할 계획임.

 

  뉴질랜드 정부는 인근 심해지역 유전탐사 및 석유산업의 잠재력 개발 등을 통해 뉴질랜드를 원유탐사 및 개발 주요국가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하에 아래의 7개 실행계획을 수립함.

 

□ 7개 항목의 실행계획

 

  석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대내·외 홍보 강화

  - 2010년 9월 뉴질랜드 국제석유회담(New Zealand Petroleum Conference) 개최 예정

 

  석유산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지식 개발(2010년 3월까지 완료)

  - 석유자원에 대한 이해 분석, 석유자원의 전략적 관리, 유전탐사 및 개발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 연구 등

 

  정부의 유전관리 및 자원개발능력 평가(2010년 5월까지 완료)

  - 석유산업분야에서 경제개발부의 주도권 강화

 

  석유산업 관계자들의 정부보고서 제출 시 정보수준 격상(2010년 6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석유산업 관련 법규 및 로열티, 연료세 등 조정(2010년 12월까지 완료)

 

  석유부문의 법구조 개정(2010년 12월까지 완료)

  - 천연자원법령(Crown Minerals Act) 및 대륙붕법령(Continental Shelf Act) 간 통일성 제고, 석유분야의 문제점 해결 등

 

  가스 하이드레이트분야의 잠재력 연구

 

□ 시사점

 

  현재 우리기업 중 뉴질랜드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는 현대하이스코의 석유·천연가스 개발탐사 프로젝트 1건에 불과함. 향후 뉴질랜드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자원개발분야 투자진출도 유망시되므로 우리기업의 관심제고가 요망됨.

 

  뉴질랜드 석유탐사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오는 2010년 9월 개최예정인 국제석유회담(New Zealand Petroleum Conference)에 참여가 요구됨.

 

  기타 광물자원 개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이 유용광물 현황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 지질핵연구소(GNS Science/www.gns.cri.nz)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름길임.

 

 

자료원 : 재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및 KOTRA 오클랜드KBC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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