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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비 업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8
  • 출처 : KOTRA

비 업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고자: 경비근무자이고 나이는 54세

사고경위: 교대근무시간이 자정 12시인데22:30분경 외부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회사 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가족관계: 부인, 출가한 딸, 성인아들이 있습니다.

사고자는 공상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가해자는 뺑소니 쳤습니다.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공상처리신고를 했으나 공상처리완결이 나오려면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되지 못 할 경우 비공상으로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비: 당해 기업 직공평균임금의 2개월(산동성의 표준은 1,000원임)

1회성 구제비 지급: 해당도시 전년도 월평균임금의 10개월 분

부양대상 직계친족이 아래와 같은 생활곤란보조비 수령자격이 있을 경우의 생활곤란 보조비 지급

 

수령자격이 있는 매 1인마다  매월 기업소재지의 5등급 분류에 따라서

280元(1등급분류지), 250元、220元、200元, 180元을 지급

 

[유족의 생활곤란보조비 수령 자격]

(一)사망자의 배우자로서 남 60세, 여 55세

(二)사망자의 부모로서 남 만 60세, 여 만 55세

(三)사망자의 자녀로 만 18세 미만

 

(문의)

 

유족의 생활곤란보조비의 경우

- 배우자 여 50세(55세 이하) 일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지급한다면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년 후에 공상보험에서 처리가 된다면 지급한 유족 생활곤란보조비는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상보험금을 회사로 입금을 잡아도 됩니까

- 사망자의 배우자 여55세로 되어있는데, 여 55세 이상일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55세 이하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기 사항은 내용상으로 보면, 공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외출이 아니고 사적인 일로 외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비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업무상 외출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상 종결되려면 1년이 걸린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공상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노동능력감정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건은 사망 건이므로, 사망의 원인이 공상이냐 아니냐를 노동국에서 인정을 받는데 무슨 1년이 걸립니까? 물론, 공상으로 인정된다면, 유가족에게는 큰 혜택입니다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직계가족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취업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노부모, 또는 55세 이상의 여성 배우자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더 확인이 필요).

당연히, 55세(여성) 이상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기 사안의 경우, 장례비와 1회성 구제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비업무상 사망의 경우 회사측에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계획주의 경제시대(철밥통시대)에 국영기업에 적용되었던 각종 복지혜택(비 업무 사망시도 기업에 보상의무 부과)이, 지금까지 철폐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억울하지만 일정 부분 현지 법 준수 차원에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보상협의에 나서지 말고, 유족들이 스스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만일 유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일체 이에 응하지 말고 노동 중재에 제기토록 방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가보아야, 상기에서 언급한 보상대우보다 더 높은 보상대우가 기업에 부과될 리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괜히 합의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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