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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신노동법 시행 이전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4
  • 출처 : KOTRA

신노동법 시행 이전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문제

 

칭다오 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

 

천진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금년 계약 만기 직원들 중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기타 지역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2008년 1월부터 계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나 과거 노동계약법 이전부터 천진 등 일부 도시에서는 만기종료 시에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천진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인지요

 

[천진시의 노동계약 만기종료시 경제보상금 규정]

 

천진시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과거 노동법시대부터 지방성법규로 노동계약의 해제시나 종료시를 막론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1월부터 노동계약의 종료시 경제보상금지급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8월에 천진시 노동사회보장국은 2008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만기도래로 인한 고용종료시 2007년12월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매1년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장(行政章)을 공포했다.

 

[천진시의 노동계약제도실행의 약간문제의 보충규정(1998)]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정착비(安置)
(二十五) 고용단위와 직공의 노동계약 해제, 종료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 혹은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종료 혹은 해제시 경제보상금지급 관련 문제의 통지(2008)]

 

노동계약법 시행전에 체결하고 시행후 존속하는 노동계약의 종료 및 해제시 경제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할 경우

노동자의 2007年12月31日前의 근속연한에 대한 경제보상금: 2007年12月31日前 노동자의 본 단위에서의 근속연한에 따라, 매 만1년당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최고상한은 6개월이다.  만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

 

노동전문가의 견해

 

이와 같이 노동계약의 만기종료시 (2007년12월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지급을 규정한 천진시 노동국의 행정규장에 대해, 타 도시의 노동전문가 들은 그 자체가 상위법과 충돌됨을 들어,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해 노동법률고문(방효)

 

천진시 노동국의 통지는 노동계약법의 관련조항과 충돌하므로, 2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1안] 상기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2안] 천진시 노동국의 통지는 입법법(立法法)에 따르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함.  따라서,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자연 종료될 경우, 2008년 1월부터 경제보상금을 계산 지급함

 

[중국 입법법(立法法)의 해당부분]

 

제79조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북경 국무원), 지방성법규(지방정부), 규장 순이며,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돌파할 수 없다.

 

제87조 지방성법규, 조례, 규장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취소된다.

(2)하위법이 상위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북경 노동전문변호사(마범훈)


중국의 입법법은 지방성 법규가 국가법률규정과 충돌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천진의 규정은 노동계약법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임.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만기 자연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토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그 계산시기는 2008년1월1일로 못 박았고, 그 이전 기간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규(노동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 노동법은 노동계약법과는 달리 만기종료시 사용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상위법에 의무화되지 않는 것을 하위법에 규정하여 기업에 부담을 지울 경우, 이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이다.

상기 법적 근거를 들어 노동중재기구와 법원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켜야 할 것임

  

천진의 노동전문변호사 사무실(노동법天窗)

 

천진에서는 천진 노동국의 통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 이전 기간에 대해) 만기종료시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노동계약법 이전의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는 만기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단지, 해제시 경제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만 명기됨), 천진시의 관련 규정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님 (필자注: 동 해석은 문제의 여지가 많으며, 법률의 적용 착오로 판단됨)

아울러, 실제 이를 둘러싼 많은 노동쟁의 제소안건에서 기업이 패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노동법 시대의 경제보상금 지급관련 주요 법규

 

노동계약의 위반 및 해제에 관한 경제보상방법 (노동부1994년)

노동계약의 해제시 경제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종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노동법 집행의 관철에 관계된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노동부 1995년)

제38조: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노동계약종료조건이 출현한 경우, 노동계약은 즉각 종료된다.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천진 소재 기업의 대응 방안

 

천진시의 만기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방성 규정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업에 매우 불리하고, 법적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천진시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안건 심리 시 당해 지방규정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2007년12월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 만기종료시도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급상한을 정해 지급 함으로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여야 할 것임.

 

자료제공: KOTRA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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