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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불량직원의 해고방안 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4
  • 출처 : KOTRA

불량직원의 해고방안 관련 질의응답

 

칭다오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1)

 

직원 중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 정리하려고 준비 중이며 노동법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계약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은 직원을 정리해고 하려 합니다.

근무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하여 취업규칙에 노동합동해지 사항에는 해당되는 직원으로 강제 해고 시 경제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노동합동해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귀사의 취업규칙에 "월 0회 지각은 0일 무단 결근으로 간주, 0일 무단 결근 시 엄중한

규율위반으로 간주" 또는 "월(분기) 무단 조퇴, 무단 휴가 0회는 엄중한 규율위반으로 간주"

노동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등 정확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 직원의 근태불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징계해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 보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과실이므로).

 

- 그러나, 막연히 근태가 불량하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사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도 없으며, 근태불량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가운데 함부로 노동계약을 해제했다가는 (1) 복직 요구 시 복직허용 및 소송기간 중 밀린 임금 지급(2) 복직불원이 총 근속 연수 기준  경제보상금의 2배를 경제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요즘처럼, 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세태 하에서, 확인되지 않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무관리에 임하시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의 중국 비지니스포룸에 들어가, 최신 노동정보항에서 중국 노무관리실무가이드를 읽어보시고, 중국에서의 노무관리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노동합동해지 사항에 해당되는 않는 직원을 해고할 때는 - 사용자 강제 해고 시 법정 경제보상금의

2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예를 들면 2006년 12월 입사한 경우 신노동법이 적용되는 해부터

2008년 - 1개월, 2009년 - 1개월 도합 2개월의 2배 4개월 치를 보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6년 2월부터 기산하여 도합 6개월 치를 보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 잔여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

 

(답변)

 

2008년 9월에 공포된 노동계약법실시조례에 의거하여, 입사일, 즉 2006년2월부터 기산한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잔여기간의 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3)

 

노동부에 제소하여 부당해고라 하여 복직을 권고할 때 복직을 안 시키고, 경제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이럴 경우 경제보상금 산출방식은 어떤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위법해고로 판결이 날 경우, 그것은 사용자 임의대로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은"권고"가 아니고,

법적인 강제사항입니다.

 

직원이 복직을 희망하면 복직시키고(소송기간 중 밀린 임금 지급필요), 복직 불원 시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그냥 6개월 참고 지내다가 만기 1달 전에 계약 불 갱신을 통보하고, 그 시점에서 2008년 1월부터 계산한 경제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귀사에 노무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귀사 관리자가 노동법규에 정통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가장 원만하고 불필요한 노동분쟁 및 비용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료제공: KOTRA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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