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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발전소 등 인프라 현장에 외국인노동자 사용 인원제한조치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09-12-11
  • 출처 : KOTRA

     

인도, 발전소 등 인프라 현장에 외국인노동자 사용 인원제한조치

- 중국인 근로자 2만5000명 타깃, 인도인 고용증대, 안보민감분야 중국인 접근 제한 -

- 중국기업 대거 수주 악재, 중국산 발전 기자재시장 확대 견제도 -

 

 

 

□ 조치 개요 및 배경

 

 ○ 인도정부는 인도 내 발전소, 제철소 등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 건설엔지니어링업체나 장비설치업체들에 인도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 수를 최대 20명까지 또는 총 종업원 수의 1% 중 더 큰 숫자로 제한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인도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게 많은 중국 근로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수차례 걸쳐 취해진 일련의 제한조치 중 하나로 가장 최근에 취함.

     

 ○ 한편 2010년 6월까지 인도업체들은 40명까지 외국고용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제함에 따라 외국콘트랙터와 인도기업들은 자사 내 고용된 외국인 직원 수를 삭감하기 시작함

     

 ○ 인도 내 잘 알려진 발전회사는 한 때 300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이제는 57명으로 줄이고 빈자리는 인도인으로 대체고용함.

     

 ○ 2009년 초 인도정부는 인도 내에서도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반숙련 및 미숙련분야에서 중국인 노동자 고용을 불허했으며, 2009년 8월 인도상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를 숙련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한해 발급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음.

     

 ○ 또한 2009년 8, 9월에 일련의 회람을 통해 인도정부는 180일 상용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도에서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취업비자로 바꿀 것을 의무화함.

  -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련의 강경한 비자규정과 취업제한조치는 인도에 상용비자로 입국해 주로 발전소, 통신, 오일 및 가스 등 국가안보민감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수주한 프로젝트 건설현장에 취업한 2만5000명의 저숙련분야 중국인 근로자를 겨냥한 것임.

 

 ○ 한편 인도 중공업장관은 2009년 10월 재무장관에게 저가의 중국산 발전기자재가 약탈적인 덤핑가격으로 인도에 판매돼, 인도 발전기자재업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했음.

  - 인도의 최대 발전기자재 생산업체인 국영 BHEL사 측은 중국업체들이 인도 내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장비공급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인도 민간발전소들의 값싼 중국산 발전기자재 수입이 늘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함.

 

 ○ 이에 대해 민간발전소들과 발전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인도기업이나 관련업계에서는 무조건 중국산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되며, BHEL이 중국 발전장비 공급업체에 대해 10〜15% 비싸다면서  BHEL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중국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장비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사업 채산성이 떨어지고, 기자재 적기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인도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메가발전소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

     

 ○ 인도중공업부나 BHEL 측은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 일부는 중국산에 대한 품질문제로 다시 BHEL로 회귀하는 경향도 있다고 주장

     

 ○ 한편 BHEL(Bharat Heavy Elecricals Ltd,www.bhel.com)은 인도 에너지관련 및 인프라부문에서 인도 최대 엔지니어링 및 제작회사임.

  - 발전설비부문의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한 지붕 아래 모든 주요한 발전설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 기업이 주요 발전설비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소수에 불과

  - 30개 주요제품그룹 아래 180개 품목을 생산

   · 발전소 엔지니어링, 제조, 건립, 커미셔닝 등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를 수행하며, 턴키베이스까지 수행

  - 종업원 4만3600명, 14개 제조부문, 8개 서비스센터, 4개 전력 지역센터, 1개 자회사

  - 현재 인도 및 해외에 총 1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

     

인도 주요 발전소 프로젝트 주 공급업체로 지정된 중국 발전장비업체

발전소 프로젝트명

담당업체

발전설비용량

중국 공급업체

Mahan

Eassar Power

4,800

Harbin

Mundra

Adanl Power

3,300

Sepco

Tirora

Adanl Power

3,300

Sepco

Jharsuguda

Sterlite

2,400

Sepco

Salaya

Eassar Power

2,400

Harbin

Tirora

Adanl Power

1,980

Sepco

Mundra

Adanl Power

1,320

Sepco

Anpara C

Lanco

1,200

SEC

Hissar

Harayana Power

1,200

SEC

Kallsindh

RVUN

1,200

Dongfang

Ratnagirl

JSW Energy

1,200

SEC

Raghunathpur

DVC

1,200

SEC

Barmer

Raj West Power

1,080

Dongfang

Mangalore

Udapi Power

1,015

Dongfang

 

□ 시사점

     

 ○ 인도정부와 인도 내부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인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자국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인도인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인도 근로자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해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 중국인 노동자들은 취업비자 대신 상용비자로 입국해 근로하는 등 비자규정을 위반했고, 중국기업들이 덤핑적인 가격으로 공급한 발전장비와 건설프로젝트에 안전문제, 품질문제들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음.

 

 ○ 이번 조치는 숙련된 전문인력난을 겪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발전소와 제철분야는 인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분야지만 이번 조치로 이 분야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주로 의존하는 지원분야업체들에 많은 타격을 줘, 이들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진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아미타브 싱 언스트 영 파트너는 지적

     

 ○ 이번 조치배경에는 웨스트벵갈의 제철소 현장에서 일한 중국인 근로자그룹과 인도인 근로자들 간 집단패싸움 이후 사건을 조사한 인도당국에서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상용비자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

     

 ○ 인도당국은 최근 들어 중국-인도 국경 관련 양국 간 긴장관계 조성, 인도 안보 관련 인프라건설분야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투입됐다는 점, 저가메리트가 많은 중국산 통신 및 암호장비 등을 통신업체들이 구매해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반영됨.

     

 ○ 인도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중국인 근로자 취업제한조치로 인해 인도 내 프로젝트현장에서 근로하는 중국인 근로자 수가 실제로 크게 줄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인도-중국 간 마찰일지

발생월

 주요 내용

2009.10

ㅇ 상용비자로 입국해 건설, 통신, 원유분야 프로젝트에 고용된 25,000명의 중국인 반숙련 및 전문인력이 인도정부의 단속강화로 타격받음.

2009.11

ㅇ 중국업체들이 인도에서 덤핑가격 발전기자재 납품계약 수주를 잇달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

 - 건설 중인 31개 수퍼 크리티칼(super-critical project)발전유닛의 대부분을 중국 발전장비업체들이 공급을 싹쓸이

2009.11

ㅇ 인도 내 중국산 불법 핸드폰단말기 수입급증에 따라, 인도정부는 복제품 또는 15디지트 IMEI번호가 없는 핸드폰 세트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

2009.11

ㅇ 달라이 라마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방문을 놓고 인도와 중국 간 비방전

 - 중국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가 티베트의 영토이며, 중국령이기 때문에 이 주에 대한 인도수상의 방문, ADB 원조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국령에 대해 인도가 사전허락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한다고 반발

 - 인도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가 인도 고유영토의 하나라고 이를 강행

ㅇ 이러한 국지적인 마찰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국 기업인들 간 비즈니스는 더욱 활발해짐.

 - 2008-09 회계연도(2008.4~2009.3)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함.

     

 ○ 참고로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국영발전기자재 메이커인 Harbin, SEC, Dongfang, Sepco 등의 시장점유율이 급등해 이제는 인도 발전기자재시장의 25%를 점함.

  - 특히 독립 민간발전업체(IPPs)들이 수지타산을 위해 저가의 중국산을 선호

  - 중국정부의 발전장비사이즈 표준화와 대량구매정책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화력발전소용 BTG장비를 아주 낮은 원가로 대량 제작해 해외에 공급할 능력을 갖추게 됨.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Financial Express, 인도 상무부, 인도전력청, 업계관계자,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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