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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상임위원장과 외교안보고위대표 임명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1-20
  • 출처 : KOTRA

 

EU, 이사회 상임위원장과 외교안보고위 대표 임명

     

     

     

□ 어제(11월 19일) 저녁 EU 정상들은 이사회 상임위원장으로 Herman Van Rompuy 현 벨기에 총리를,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Catherine Ashton 현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만장일치로 임명

     

  벨기에의 플라미시 기독사회당(CD&V) 소속 Herman Van Rompuy 벨기에 총리(62세)는 오는 12월 1일부터 EU이사회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임(EU이사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이며 1회 재선 가능).

  - 동인은 EU-27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터키 가입문제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제부터 내 개인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에 달려있으며, 나의 임무는 EU-27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있다."고 대답한 한편 "앞으로 EU 27을 구성하는 소국과 대국 간 이해관계가 평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영국 노동당 소속 Catherine Ashton 집행위원(53세)은 외교안보고위 대표직과 더불어 부 집행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됨. 일반적으로 동인은 외교분야의 경험보다는 경제에 더욱 박식한 것으로 평가됨.

 

□ 배경

 

  그동안 이사회 상임위원장 및 외교안보고위 대표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EU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려 EU의 분열 모습을 또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됐는데, 19일 오후 Gordon Brown 영국 수상이 사회당 소속 정상들과 협의 끝에 이사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선 Tony Blair 전 영국 수상을 더이상 밀지 않기로 결정한 한편, 대신 Ashton 집행위원을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임명되도록 밀기로 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임. 한편 Herman Van Rompuy 벨기에 총리가 임명된 뒤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입김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EU 정상들이 Herman Van Rompuy 벨기에 총리를 이사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특히 동인의 높은 협상능력에 기인함.

 

□ 반응

     

  바로소 집행위원장, 두 사람의 임명 환영

  - 사회당 소속 EU의회 위원들은 포르투갈 보수당 소속 바로소 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으로 재선된 것을 보상해 사회당 소속 인물이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임명되기를 원함. Martin Schulz 사회당 소속 EU의회 대표는 19일 오후 2시에 Ashton 집행위원을 외교안보고위 대표 임명을 지지함. 이러한 입장은 바로소 집행위원장의 지지를 얻음(집행위도 EU 정상들의 임명에 사전동의를 해야 함.).

 

  Silvio Berlusconi 이탈리아 수상은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Massimo D'Alema의 임명을 주장했으나 마르켈 독일 수상은 동인이 전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였고 지나지게 친 팔레스타인이라고 평가, 강력히 반대해 물러남.

     

  오바마 대통령은 이사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Herman Van Rompuy 현 벨기에 총리와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선출된 Catherine Ashton 현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두 사람의 임명은 리스본조약의 실행과 더불어 EU의 위치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영향력이 큰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오바마 대통령은 신임 이사회 상임위원장, 외교안보고위 대표, 바로소 집행위원장, 신임 집행위원들과 지난 11월 3일 미-EU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서약을 이행하고 양국, 지역, 세계차원의 도전문제들을 함께 해결키 위해 밀접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시사점

     

  이사회 상임위원장과 외교안보고위 대표가 큰 진통없이 임명되고 12월 1일자로 리스본조약이 발효돼, 지금까지 제도상 걸림돌이 많아 정책 수행이 어려웠던 EU 기구의 운영이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일관적인 대외정책이 수행돼 세계 무대에서 EU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리스본조약에 의거, 법정과 경찰 협력분야를 비롯해 40여 개 분야에서는 그동안 각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었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가중 다수결로 결정될 것임. 영국과 아일랜드는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 EU 결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전처럼 다른 회원국가들이 적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

  - 신규 가중 다수결의 결정제도는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55%의 회원국(27개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이 찬성하면 결정되는 제도로,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 유리한 제도임. 폴란드의 요구로 이 제도는 2014년이나 2017년에 가서야 시행될 것임.

  - 단, 외교, 조세, 사회정책과 조약 수정문제는 여전히 만장일치의 결정이 적용됨.

 

 

자료원 :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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