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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건설시장 진출 어떻게 시작하나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09-11-19
  • 출처 : KOTRA

 

남아공, 건설시장 진출 어떻게 시작하나

- 진출목적 분명히 설정해야 -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정부입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아공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업체의 관심도가 증가해 한국건설회사가 남아공에 주택사업 등의 건설사업 진출 시 고려사항과 절차를 사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진출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 “단순 시공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로서 건설사업을 할 것인가?”

     

 ○ 단순 시공으로 진출 시 주 사업대상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일을 수주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부문(Private sector)을 마케팅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함. 건설회사가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입찰서류에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즉 재정능력, 기술능력, 조직구조 및 운영능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받음.

 

입찰 관련법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건설업 수주와 관련해서는 남아공 헌법 271조 1항과 2항을 비롯해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2000,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1999, Municipal Finance Management Act 2003, Municipal Supply Chain Management Regulations (2005), Local Government Municipal Systems Act 2000,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Act 2000,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2003 숙지해야 함.

 

 ○ 공공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나 지방행정청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업발전협회(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 CIDB) 등록이 의무화됨. CIDB는 1~9등급으로 세분됐으며, 9등급을 받은 건설회사만이 총 공사대금 1억 랜드 이상인 프로젝트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음.(프로젝트 규모가 민간이 발주한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발주자에게 입찰내용을 CIDB에 등록하도록 됨.)

 

 ○ 건설업발전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재 이사들의 여권사본, 회사 등록 서류, 세금납입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회계감사보고서 및 가용재산증명서, 최근 2년 안에 수주한 가장 큰 공사실적 및 신청비 등이 필요함. 이 외에 주택사업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NHBRC에 등록해야 함. 전기설비를 할 경우 전기설비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건설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협회(ECSA)에 등록해야 함.

 

 ○ 입찰 시 가산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단독입찰은 가망성이 없으며, 현지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찰하는 경우 바로 법인등록을 하기보다 파트너십(컨소시엄)이나 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주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운영회사를 추후등록하면 되고, 수주가 안됐을 경우 자동적으로 JV계약이 취소됨.

 

 ○ 프로젝트 수주 후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형태는 회사가 적합함. 법인에는 CC, Trust, Company가 있으며 CC는 자연인이 구성원이 되므로 모회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맞지 않으며, Business Trust의 경우 폐쇄나 정리, 운영목적 또는 자금사용목적 변경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Company는 등록, 등록취소나 정리 등이 원할하며 소규모 출자금(최소 120달러 정도)로 설립할 수 있음.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회사소유주가 되는 데 제한이 없고, 반드시 현지인을 등록이사로 세울 필요도 없음. 특히 건설업의 경우 회사법인 설립 후 또 다시 건설업으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소유주가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음.

 

□ 시행을 겸해 종합적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 만약 시행을 겸해 종합적으로 건설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회사로 법인등록을 해야 함. 시행사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연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회사명으로 토지 구매를 해야 함.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모회사의 이름으로 토지 구매도 가능하나, 선분양이나 개발 후 분양 시 남아공 거주법인이 아닌 경우 토지 구매 후 세금문제가 발생함.

 

 ○ 또한 시행사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은행융자나 개발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음.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사를 별도로 등록해 시행사에서 등록된 법인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됨. 건설업체인 경우 필수적으로 노동청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의 가입 등이 필수적임.

          

□ 회사법인의 등록절차

 

1단계

먼저 등록을 원하는 법인의 이름을 예약해 승인을 받았으면, 통상 2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등록절차를 밟는다.

2단계

이름이 승인되면 등록서류를 준비해 CIPRO에 접수

3단계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 등록서류를 수령

 

 ○ 필요한 등록서류는 법인이름 승인서면 사본, 회사등록증 신청서, 정관 및 부칙(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Form CM22(법인 등록주소 및 우편주소), Form CM29(법인 서기에 관련된 정보), Form CM31(회계감사의 임명 동의서 ; Auditor는 반드시 남아공 법인이나 개인), Form CM27(각 등재이사의 임명동의서), Form CM46(사업개시 승인서 : the certificate to commence business), Form CM47(각 등재이사로부터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있다는 진술서) 등임.

 

□ 진출전략

 

 ○ 현실적으로 건설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현지업체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절차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수주 시 외국업체에 주는 가산점보다는 현지 흑인업체와 연계 여부 등에 기초한 가산점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주도 쉽지는 않음. 한국업체만 가진 고유의 기술이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분야가 아닌 경우 건설업은 공공입찰보다 민간부문이나 소규모로 투자시공 등을 통해 실적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설업 경쟁에 참여하는 데 유리함.

 

 ○ 관련 웹사이트

  - CIDB(http://cidb.org.za)

  - CIPRO(www.cipro.co.za)

  - National Treasury(www.treasury.gov.za)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남아공 변호사, joshuak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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